축산환경관리원(관리원)은 지난 3일 국민이 공감하는 축산환경에 대한 현안을 진단하고 지역주민과 축산업과의 지속적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1회 축산환경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관리원 주최로 정부와 한돈협회, 수질·대기 관련분야 시민단체 등 관계자들이 참여해 농경지 양분수지 불균형에 대한 현안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충식 사무총장(물포럼코리아)의 ‘시민이 바라보는 축산환경’ 주제발표 후 분야별 이해관계자들과의 안건 토론 순으로 진행했다. 토론 안건으로 ‘지역적 토양 양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상생 방안 모색’을 제시해 정부기관, 협회·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제2회 포럼 주제에 반영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관리원은 분기별로 정부기관, 학계, 민간부문 등 각 분야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의 장을 활성화해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의제화 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관리원 이영희 원장은 “축산환경포럼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 안성시가 오는 5월부터 가축분뇨 악취 저감을 위해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안성시는 우선 4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자발적인 시설점검과 개선을 유도한 후 민원 다발시설 및 악취 저감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는 시설 등을 중심으로 연중 단속한다. 안성시의 가축분뇨 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은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의 상시 개방과 시설 노후화, 가축분뇨 야적, 미부숙 퇴비·액비 살포 등으로 조사됐다.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이 안성시 전체 악취 민원의 약 66%를 차지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안성시는 가축분뇨 악취 저감 및 시설 관리에 대한 축산농가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18일 관내 축산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지도·점검 계획을 알리고 가축분뇨 악취 저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성시는 계도 기간 이후 집중단속과 위법사항 발견 시 사법처분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축평원)은 지난달 26일 여성 직원의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한 ‘여성 공감센터’를 신설하고 발족식을 개최했다. 축평원은 여성 공감센터를 통해 여성 직원의 인권 애로사항을 상시적으로 발굴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규정 속 성차별적 요소 발굴·개선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여성 직원의 소통과 협업 증진에 관한 사항 △기타 여성 직원의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게 된다. 유통지원처 박민희 처장이 초대 센터장으로 임명됐으며, 본원 및 각 지원에서 선발된 12명의 간사와 공감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발족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축평원 장승진 원장은 “여성 공감센터를 통해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 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며 여성 공감센터의 새 출발을 격려했다.
FTA 체결이후 폐업하는 양돈 16농가 마리당 25만1775원 지원 결정 경남도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폐업하는 양돈 16농가, 2만1040마리에 대해 53억원의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폐업지원금 대상은 농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선정한 수입 피해모니터링 대상 농축산물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신청한 품목 등 모두 107개 품목에 대해 2019년 연간 가격과 수입량 등 기준을 분석해 결정됐다. 지원단가는 마리당 25만1775원이며 전액 FTA 기금으로 지원된다. 지급 상한액은 농업인의 경우 14억원, 농업법인은 20억원이다. 폐업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축사 내 분뇨처리, 퇴액비 청소 등 방역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지원금을 받은 뒤 5년 이내에 다시 사육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 경남도 축산과 관계자는 “FTA 직접피해보전사업은 자유무역협정, 질병 발생 등으로 축산경영이 어렵고 도시화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는 등 한계에 도달한 농가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과 ICT지원사업 등을 지원해 축산농가의 체계적 관리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가격하락으
경남 김해시는 가축질병의 유입 차단을 위한 양돈농가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을 추진한다.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은 ASF, 구제역 등 가축질병 유입 차단을 위해 양돈농가에 방역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실, 차량 세척·소독 시설·장비, 대인소독 시설·장비, 돈사 내외부 소독장비, 방역실, 야생조수류 차단 시설·장비를 지원한다. 지난 1월말 사업신청을 받아 사업성 검토 등 심사를 거쳐 2월말 사업대상자를 선정, 추진하며, 총 사업비는 2억500만원으로 사업비의 60%를 개소당 3000만원 이내로 실비 지원하게 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국내 구제역, ASF 등 계속되는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농장단위 차단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양돈농가에서는 출입차단, 소독·세척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양돈농가 방역시설 개선을 통해 가축질병 병원체의 유입 차단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봄철 농경지 퇴액비 살포따른 악취개선 추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부숙도 기준 준수해야 농림축산식품부는 퇴비·액비 살포 시기인 오는 3~5월을 앞두고 농경지의 악취 관리를 강화한다고 최근 밝혔다. 농식품부가 최근 3년간 악취 민원을 분석한 결과 기온이 올라가고 나들이 이동이 많아지는 3~4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는 퇴비를 농경지에 불법 야적하거나 부숙(썩혀서 익힘)이 덜 된 퇴액비를 살포하는 경우, 살포 후 경운(흙 갈아엎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 등이 지적됐다. 농식품부는 매주 수요일 진행하는 ‘축산환경·소독의 날 행사’와 연계해 퇴액비 부숙도 관리, 농경지 살포 요령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야적된 퇴비에 비닐이 제대로 씌워져 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농가는 다음 달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부숙도 기준에 맞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검사를 받아 적합한 퇴액비를 살포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퇴비를 농경지에 쌓아 두는 경우에는 비닐 등으로 단단하게 싸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턱을 설치하도록 했다. 살포 이후에는 즉시 흙 갈아엎기(경운) 등을 실
내년 8월 시운전 거쳐 준공 하루 150t 축산시설폐수 처리 충남 금산군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공사가 40%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금산군에 따르면 금산읍 신대리에 조성되는 이 시설은 지난 2016년부터 총 사업비 199억4000만원(국비 151억5200만원, 군·도비 47억8800만원)을 확보해 시작됐다. 하루 처리규모는 95t으로 환경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한다. 금산군은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해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3월부터 공사 착공에 들어갔다. 금산군은 올해 진입도로공사 실시설계 및 진입도로공사를 완료하고 지정공고까지 마무리 한데 이어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시운전을 거쳐 준공할 계획이다. 시설이 가동에 들어가면 하루에 가축분뇨 65t, 음식물 15t, 하수슬러지 10t 등 총 90t을 처리할 수 있다. 여기에 기존에 운영 중인 시설의 처리량 60t과 합해 하루 총 150t의 축산시설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된다. 금산군 관계자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준공되면 관내 축산농가의 불편 해소와 수질오염 예방 등 다방면으로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축산농가 부담을 감소해 관내 축
경남 김해시는 지역 축산 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해 ‘5개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최근 밝혔다. 주거지에 인접해 민원이 제기된 주촌면 일대 양돈농가 악취 해결에 집중한다. 김해시는 총사업비 834억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25개 중점사업을 시행한다. 중점사업은 도시·비도시 지역으로 나눠 사업 시급성,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해 추진한다. 도시지역 중점사업은 악취 저감 사업 추진 등 10개, 비도시 지역은 농장별 맞춤형 악취 저감 사업 추진을 포함한 총 15개 사업이다. 김해시는 총사업비 70%인 581억원을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악취 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40억원을 확보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축산악취 저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악취 없는 김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는 최근 성명을 통해 “코로나 출입국제한 외국인근로자 취업기간 연장 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면서 “조속한 국회 통과로 농축산 현장의 인력수급 애로사항이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축단협에 따르면 지난 1월 18일 홍석준 의원의 대표 발의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출입국이 제한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의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축단협은 성명에서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축산업 현장의 외국인근로자들이 취업활동 기간 만료에도 출국을 못하거나 재입국을 희망해도 입국금지로 제한을 받고, 입국 후에도 자가격리 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인력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축단협은 “이런 사정으로 농축산업을 비롯한 산업 각계에선 감염병 등의 재난 상황으로 출입국이 어려운 경우 한시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수차례 건의해왔다”고 지적했다. 축단협은 “전국의 축산농가들은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이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이 어려운 경우 1년 미만의 범위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
제주도가 양돈장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제주도내 양돈농가들이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관련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제주도는 2018년 1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외 10개 지역의 돼지사육시설 59곳 56만1066㎡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했다. 이에 제주도내 양돈농가들은 2019년 1월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