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승인 절차 완료 모돈 200두 규모 돈사 2동·부속동 구성 돼지를 기르는 돈사표준설계도가 개발됐다. 현재 만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담은 설계도로, 이를 양돈농가에서 활용하면 설계비를 대폭 줄일 수 있다. 농협 축산경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개발 중인 돈사표준설계도의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가 완료됐다”고 최근 밝혔다. 돈사표준설계도는 돈사시설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에 착수해 농협경제지주 개발협의회 자문과 농림축산식품부 축사설계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후 올해 8월 20일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통해 최종 개발 작업이 마무리됐다. 이번에 개발된 돈사표준설계도는 모돈 200마리 사육규모의 돈사 2동(번식돈사·비육돈사)과 부속동(계류장·출하실·전실)으로 만들어졌다. 여기에 동물복지인증기준, 미래지향적 스마트돈사에 필요한 ICT(정보통신기술) 관련 내용, 질병 예방을 위한 차단방역 및 화재안전에 대응할 수 있는 개념도 반영됐다. 돈사표준설계도는 인쇄·제작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중에 각급 행정기관과 축협을 비롯한 축산관련 단체 등에 배부할 계획이며, 설계도의 전산파일은 농협축산정보센터 자료실에 올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
한돈협회 성명, 수급조절·ASF방역 목적 불분명 지적 시범사업 탈을 쓴 꼼수행정·탁상행정…즉각 철회해야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7일 “농가부담만 가중시키는 모돈이력제 도입 절대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한돈업계의 반대에도 불구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예산에 모돈이력제 시행을 위한 예산 66억원을 배정한데 따른 것이다. 한돈협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모돈이력제 추진이 현장의 부담만 가중해 농가경쟁력을 약화시킬 개악(改惡)이자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규정한다”면서 “정부의 모돈이력제 시범사업 추진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돈협회는 성명에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돈이력제는 소 이력제와 같이 모돈의 등록과 폐사, 이동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모돈 개체별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를 부착하는 제도인데 소와 돼지는 그 사육방식이 확연히 다르다”며 “한우와 달리 돼지는 군집사육 동물로 사육기간이 짧고 농가당 사육두수도 많은 데다, 연간 출하 두수, 분만두수 등이 한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일이 많아 농가에서 직접 모돈을 개체별로 관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에서 돼지에선 농
“농가와의 상생차원에서 사료가격 인하요인이 발생하면 즉각 반영돼야 한다.” 축단협 이승호 회장과 한우협회 김삼주 회장(축단협 부회장)은 축산생산자단체를 대표해 최근 한국사료협회에서 조충훈 한국사료협회장과 면담을 갖고, 올해 단행된 배합사료 가격인상과 관련해 축산농가의 입장을 전달했다. 축산생산자단체장들은 우선 지난 2~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친 배합사료 가격인상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국제곡물가격 및 해상운임비, 환율상승 등 사료업계의 어려움은 어느 정도 예상한다면서도 농가가 있어야 사료업계도 존재하는 것이라며, 향후 인하요인 발생 시 시장흐름에 맞게 사료가격에 즉각 반영해 줄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추후 가격인상요인 발생 시 현장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헤아려 이윤폭 축소차원의 사료가격 인상 자제, 사료안정기금 형성 등 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또한 사료업계의 한우 위탁사육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면서 진출자제를 위한 사료협회 차원의 적극 대응도 촉구했다. 조충훈 사료협회장은 “오늘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서 “추후 인하요인 발생 시 조속한 사료가격 인하반영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회원사들에게 적극 독려하는
대한한돈협회는 최근 ‘식품 대기업만 배불리는 군급식 개편안 전면 재검토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돈협회는 성명에서 “최근 국방부가 군급식 경쟁입찰 도입을 골자로 한 군급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장병 건강과 선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개편안이 안정적인 농축산물 생산체계를 흔들고 국가·식량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식품 대기업만 배불리고, 결국 군납 체계 붕괴, 군 급식 품질 저하 가속화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돈협회는 성명을 통해 “먼저, 군납은 계획 생산을 통해 공급돼야 하는데 국방부의 부족한 급식 예산과 생산비 수준의 공급단가 속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오히려 납품단가가 더 낮아져 급식 품질이 저하되거나 자본력을 기반으로 한 대기업 독점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이는 장병 식생활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기존의 마리당 계약에서 부위별 공급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 또한 국내 돼지고기의 비선호 부위의 체화를 심화시킬 우려도 커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국내 돼지고기 소비는 삼겹살, 목살 등에 편중돼 갈비, 등심, 뒷다리살의 재고 적체가 심각한 상황인데 이 현상을 더
농식품부, 이달부터 초과 의심농장 추출 농장별 사육밀도 개선현황 등 상시관리 축산농가가 가축을 사육하면서 적정한 사육밀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자동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가동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10일부터 축산농장의 사육밀도 초과 여부를 상시 관리하는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농장의 사육마릿수 변동시점과 사육현황 신고시점에 사육밀도 초과 의심농장을 추출해 농가와 지자체에 자동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시스템이다. 축산업허가등록제 사육면적과 축산물이력제 사육 마릿수를 비교해 사육밀도 초과가 의심되는 농장을 추출하게 된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농가에서는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적정 사육면적 계산기 등을 통해 스스로 사육밀도를 점검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는 현장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 등을 시스템에 입력해 농장별 사육밀도 개선현황을 상시 관리하게 된다. 또 농식품부는 축산업통합시스템을 통해 이번에 가동하는 사육밀도 관리뿐만 아니라 농장통합점검 및 농장 방역관리 프로그램 등도 순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축산업통합시스템이란 축산업허가등록, 축산물이력제, 가축방역통합정보 등의 축산관련 농장정보를 통합해 방역관리, 축산농장
미국이 축산가족경영지원제도를 강화한다. 미국 농무부(USDA)는 최근 이른바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구상을 통해 축산가족경영지원조치를 발표했다. 미 농무부에 따르면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시장을 확보하고 식육업계의 대기업 부정행위로부터 농가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패커 스톡야드법’을 강화해 경쟁력 있는 시장을 재구축키로 했다. 축산농가에 대한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행위, 부당한 우대, 부당한 편견과 같은 동법의 위반행위의 명확화를 기했다. 경쟁력 강화에 관한 대통령령에 기초해 지역의 식육유통 시스템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축산농가가 시장에 접근할 기회를 늘리는 계획을 수립했다. 소매업의 시장 집중 등이 가족경영에 주는 영향을 분석해, 주요 시장에 있어서 거래의 투명성과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는 매매 시 선택 폭을 넓힐 수 있어, 소수 가공업자나 유통업자에게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Product of the USA’(미국제품) 라벨을 전면 재검토하고 라벨 표시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제정키로 했다. 이는 국내 축산농가가 소비자를 속이는 외국기업과 경쟁하지 않아도 되도록 미국산 기준을 강화한
5개분야 14종 공공데이터 제공 축산물 자율 수급관리·안정성 확보 도움 ‘농식품 공공데이터 포털’ 연말 전면 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돈 이력제 등 5개 분야 14종의 공공데이터를 7월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공공데이터 포털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실시간 도매시장경략가격과 안심식당 527종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소 이력제 데이터 등을 개방한 바 있다. 농식품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 개방할 데이터는 농업·농촌, 축산·방역, 식품·유통 등 5개 분야 14종이다. 농식품부가 그동안 정책 추진을 위해 수집·보유하고 있던 데이터 중 연구개발·서비스 개발 등에서 민간 활용 수요가 높은 것들이다. 새롭게 개방될 모돈 이력제, 난각(계란 껍질) 표시 정보, 축산물 실시간 경매데이터 등은 이미 개방된 소 이력제 데이터와 함께 축산물 자율적 수급관리 및 안정성 확보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축산농장의 허가·이력 정보와 함께 가축 질병 발생 현황 및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바이러스 관련 정보, 소독시설 방문 차량 정보 등도 개방함으로써 가축 방역 시스템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제주도는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에 5000만원 규모의 ‘제주돼지 적정 사육규모 설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제주에서 돼지의 적정 사육 규모를 설정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법마다 면적당 규정하고 있는 사육마릿수가 달라 정책 집행자인 행정도 혼란을 겪어왔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사육규모는 52만3450마리다. 사육시설 허가면적은 56만1916㎡다. 적정 사육규모는 축산부서가 다루는 축산법을 적용하면 71만1286마리, 환경부서가 적용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할 경우에는 40만1368마리다. 두 법간 적정 사육규모는 약 30만마리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용역을 통해 오는 11월까지 △가축사육 밀도·가축분뇨처리 실태 조사 △사육밀도에 따른 수익성 비교 분석 △양돈산업이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역환경·주민생활·연관산업 등을 고려한 적정 사육기준 산정 △적정 사육규모 설정에 따른 농장별 이행 및 이해관계자 간 충돌 완화 방안 마련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그동안 법이 달라 부서마다 돼지 사육두수를 두고 혼란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라며 “양돈산업을 유지하고 청정제주를 보존하기 위해 제주지역에 적합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서 패소…“측정 방법 잘못” 악취규제 벗어난 제주 양돈장…지자체 행태에 ‘경종’ 축산악취로 인해 강한 제재를 받았던 제주 양돈장이 모두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에서 지정 취소됐다. 행정이 황당한 실수로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탓이다. 지난 6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내 양돈장 37곳과 비료·사료제조시설 1곳에 대한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지정이 지난달 30일자로 전면 취소됐다. 이와 관련해 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도협의회장 김재우)는 “지난달 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통해 악취관리지역 외의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 취소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돈협회가 밝힌 행정심판 지정 취소 사유는 우선 하루에 여러번 악취 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3회 이상 횟수 초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법의 취지상 3번의 기회를 부여한 것인데 단속을 목적으로 하루에 여러번 측정한 것을 횟수 초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다. 다음으로 1년 이상 민원이 지속돼야 하는데 민원지속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 환경부 악취사무처리요령에 따르면 “동일인을 제외한 불특정인이 일정한 계절 또는 시기에 연속해 악취 민원을 제기”해야
통계청 농업통계 부정확해 시장 혼란만 가중 서삼석의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현재 통계청이 작성하는 농업 관련 통계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다시 이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농업통계가 부정확해 시장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지난 2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업통계 업무는 애초 농식품부가 관리해왔으나 1998년,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총 1167명의 통계인력이 통계청으로 이관됐다. 그러나 통계청으로 관련 업무가 넘어간 뒤 통계의 양과 질이 모두 저하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종류에 달했던 농업통계는 2008년 통계청 이관 직후 9종류(2020년 9월 기준)로 줄었다. 통계청 농업통계가 부정확해 시장에 혼란만 가중한다는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농업통계의 사무를 통계청에서 다시 농식품부로 이관해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 의원은 “농업통계가 농식품부로 다시 이관되면 해당 부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더 정확하고 신속한 통계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