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이 양돈농가의 악취를 줄이기 위해 저감제를 지원한다. 임실군은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양돈악취 저감제 공급사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온이 상승하면서 돈사 내 분뇨 부패로 악취 민원이 증가할 것에 대비한 선제 조치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한돈협회 임실군지부의 추천을 받아 임실군이 일괄적으로 조달 구매 후 양돈농가에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급되는 악취 저감제는 미생물 제제와 유용 미생물(EM) 등으로 구성된다. 분뇨 내 악취 원인 물질인 암모니아와 황화수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효능이 입증된 제품들이다. 임실군은 올해 총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양돈농가 37개소에 저감제 35톤을 순차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심민 군수는 “양돈악취 문제는 농가의 자발적인 노력과 행정의 지원이 결합될 때 해결될 수 있다”며 “이번 저감제 공급을 통해 주민과 양돈인이 상생하는 청정 축산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8개국어 제작으로 소통지원 기초 회화·안전수칙 수록 QR 음성지원으로 활용성 강화 농식품부가 농업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와 농장주 사이의 원활한 소통을 돕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5월 중 ‘우리 농장 소통가이드’를 제작해 보급한다. 이번 조치는 농촌 내 외국인 인력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발생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상호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농업 분야에 투입되는 외국인 노동자는 2020년 2만738명에서 2024년 8만5292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12만993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농장주와 노동자 간 의사소통 부재로 인해 작업 효율이 떨어지고 인권 침해나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농식품부는 베트남,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네팔, 미얀마, 몽골 등 주요 송출국 8개 국어로 소통가이드를 제작한다. 가이드에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등 존중의 의미가 담긴 표현법부터 기초 회화, 농작업 용어, 필수 안전수칙 등이 상세히 수록된다. 제작된 가이드는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과 농촌인력중개센터 등 전국 285곳을 통해 농가에
전남도는 ASF 발생에 따른 방역지역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도는 차단 방역체계는 계속 유지하고 ASF가 발생한 영광·나주·무안·함평 등 4개 시군에 대해서는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그 외 18개 시군은 ‘주의’로 하향 조정했다. 이동제한 해제 이후에도 ASF 재발 방지를 위해 차단방역 체계를 상시 유지키로 함에 따라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등 방역을 지속하기로 했다. 사료 등을 통한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도축장 혈액탱크와 사료공장·분뇨처리업체 환경검사를 비롯해 모든 양돈농가 대상 연 1회 이상 정밀검사 등 상시 예찰도 계속한다. 야생멧돼지 전파 차단을 위해 포획·검사도 연중 실시한다. 전남도는 양돈전문 수의사, 한돈협회, 발생 시군 등 전문가·유관기관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과 방역대책 수립에 반영할 방침이다. ASF는 전국에서 24건이 발생했으며, 전남에서는 4건이 발생했다.
정부가 축사와 도축장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서며 축산업의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낸다. 농식품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 확대와 전기요금 상승에 대응해 축산업계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원사업을 개편할 계획이라고 지난 20일 밝혔다. 전기요금 상승은 축산업 경영 부담을 키우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농사용 저압 전기요금은 2021년 kWh당 34.2원에서 2026년 59.5원으로 올랐고, 산업용 전기요금도 같은 기간 105.5원에서 194.1원으로 상승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축사와 도축장 시설 개선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는 사업자를 우대하기로 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함께 설치하는 농가에 가점을 부여해 사업자 선정을 우선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시설 개선 자금을 연 1% 저금리로 융자하는 방식이다. 도축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축산물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에서는 태양광 등 에너지 고효율 설비를 도입하는 업체를 우선 선정해 시설 개·보수를 지원한다. 해당 사업의 융자 금리는 2~3% 수준이다. 다만 지원은 일정 조건이 따른다. 태양광 설비는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며, 농업법인의
근내지방 ↑·사육기간 ↓…생산성·육질 동시 확보 교잡돈 ‘하이포크 블랙’ 확대, 연 17만두 공급 목표 유통 채널 다변화 수입육 대체·부가가치 창출 기대 국립축산과학원은 국내 고유 유전자원을 활용해 개발한 한국형 흑돼지 ‘우리흑돈’을 중심으로 고급육 시장과 일반 소비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는 ‘한돈 산업화 전략’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우리흑돈’은 2015년 국내 고유 유전자원을 활용해 개발된 품종이다. 그동안 지속적인 개량을 통해 근내지방 함량을 높이고 사육 기간을 단축해 상업용 돼지 수준의 생산성과 차별화된 육질을 확보했다. 특히 2024년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개정으로 개량재래종이 토종돼지 범위에 포함되면서 ‘우리흑돈’도 토종돼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이로써 고급육 시장에서의 차별화 기반이 더욱 강화됐다. 교잡돈을 활용한 대중화 전략은 ‘우리흑돈 교잡돈(YLDW)’으로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육질을 개선한 돼지고기를 생산해 시장 확산을 이끄는 것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기존 돼지 생산 체계를 대체하기 위해 2024년 민간 기업 팜스코와 협력해 ‘우리흑돈 교잡돈’을 활용한 새로운 생산 체계를 구축했다.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팜스코는 ‘우리
정부가 가축전염병 방역 우수농장에 방역비용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사업을 5월부터 시행한다. 정부 주도의 일방적 방역에서 벗어나 농장의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방역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올해 산란계 농장을 시작으로 인센티브 지급 대상을 양돈, 대규모 가금농장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특별방역 대책기간이 끝나는 이달 15일 이후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가축방역 관리 우수농장 선정을 시작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수농가는 이르면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1차 평가 대상 150곳을 선별해 이중 우수농장을 선정하고, 방역비용의 30%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방역비용 인센티브의 절반은 국비로 지원된다. 올해 총 예산은 1억7000만원 수준이다. 우수농장에 선정되면 방역비용 지원과 함께 정부의 축산 관련 지원 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추가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농가의 자발적인 방역이 중요하다”며 “농가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농식품부가 지난해 발표한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대책’
경남도는 내달 6일까지 시군별로 2027년도 축산악취개선사업에 참여할 예비사업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고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해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분뇨처리방식 개선, 축산악취 저감, 경축순환 활성화 지원 등이다. 분뇨처리방식 개선은 정화시설 신축·개보수, 에너지화 시설 등 시설·장비를 지원하며, 축산악취 저감은 암모니아 등 축산악취 저감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한다. 경축순환 활성화는 퇴액비 생산과 보관 등 적정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기존 개별 농가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시군 단위 계획 수립과 평가를 기반으로 추진되는 지역단위 사업으로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업비는 시군별 최대 30억원까지 지원되며, 특히 양돈농가는 개소당 최대 6억원, 깨끗한 축산 지정 농장은 최대 7억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시군 축산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시군의 축산악취개선계획 수립과 대상농가 선정 도 자체평가와 축산환경관리원 평가를 거쳐 오는 9월경 농식품부
품종·사양관리 차별화 인증마크·QR코드 제공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수진)은 이달 30일까지 돼지 생산관리 인증 사업에 참여할 농장(경영체)을 모집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농식품부가 올해부터 시범운영하는 ‘돼지 생산관리 인증제’는 품종과 사양관리 등의 차별화를 통해 육질이 우수한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 농장에서 출하된 돼지고기에는 인증마크가 부착되고, 이를 통해 소비자는 소매 단계에서 품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정보무늬(큐알코드)를 활용해 혈통부터 육질 특성까지 더욱 상세한 정보도 제공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장은 ‘생산관리 인증 신청서’와 함께 품종 혈통, 사양관리, 육질 차별성, 유통관리, 자체 사후관리 체계 등을 포함한 ‘생산관리 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류 심사와 현장검증을 거쳐 최종 심의를 통해 인증 농가가 선정된다. 신청은 전자우편과 우편으로 접수되며, 자세한 사항은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수진 원장은 “이번 시범 사업으로 품질이 차별화된 농장을 발굴·인증해 국내 돼지고기 시장의 다양성을 확대할 것”이라며,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더욱 유용한 품질 정보를 제공할 수 있
중동전쟁으로 비료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가 급등하자 정부가 가축분뇨 기반 퇴액비 활용 확대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지난 8일 충남 논산계룡축협 가축분뇨자원화시설에서 ‘토양·수질 개선 TF’ 2차 회의를 열고 퇴액비 생산시설 점검과 현장 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농산물 생산비와 소비자 물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비료 가격 상승은 일정 시차를 두고 농산물 가격에 반영된다. 농식품부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화학비료 대신 국내 가축분뇨를 자원화한 퇴액비 활용을 확대해 농가 비용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 해 약 5087만t 발생하는 가축분뇨 중 4303만t은 퇴액비로 만들고 나머지는 정화와 에너지화하고 있다”며 “일부 성분별로 부족할 수는 있으나 가축분뇨로 만든 퇴액비가 화학비료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가축분뇨는 비료관리법과 가축분뇨법 등 이중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살포 기준과 운반 요건 등이 활용 확대의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퇴액비 전문가는 “자원순환이라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에
농식품부, 유기시 1년이하 징역…가축복지 의무 명문화 토종 축산물 허위표시 과태료, 소비자 신뢰 제고 지위승계 절차 강화로 편법 승계·제재 회피 차단 앞으로 가축을 유기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토종가축 축산물을 허위로 표시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업 지위 승계 절차도 강화되는 등 사육 책임과 제도 관리가 한층 엄격해진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책임 있는 사육환경 조성과 제도운영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7년 4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축산업자의 준수사항에 ‘가축의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새롭게 포함했다. 특히 가축 유기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가축사육업 허가 취소뿐 아니라 등록 취소 시에도 6개월 내 가축을 처분하도록 했다. 이는 2023년 안마도 사슴 무단 유기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다. 토종가축 축산물 허위 표시에 대한 과태료도 신설됐다. 구체적으로 토종가축 인정 및 인정기관 지정 근거를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