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이달 28일까지 ASF 방역실태를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전체 양돈농가에 대한 1차 점검 결과 미흡 사항이 확인된 양돈농가 100호가 대상이다. 해당 양돈농가의 보완 사항 개선 여부 확인은 물론 미흡 시설 등 개보수를 지원할 수 있는 보조사업 참여도 독려한다. 원활한 점검을 위해 12개 반 24명으로 구성된 시군 자체 점검반을 투입, 1차 점검 당시 확인된 미흡 사항의 개선 여부를 우선 점검한다. 이어 울타리·방역실·전실 등 법정 방역 시설 및 소독 설비 설치·운영 실태, 외부인·축산 차량 출입 관리 실태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점검 결과 미흡 농가는 노후·파손된 방역 및 소독 시설 등이 신속히 보완될 수 있도록 국비와 도 자체 사업 지원을 안내할 방침이다. 안재완 도 동물방역과장은 “양돈농가는 방역 시설을 사전에 점검·보완하는 데 철저히 하고 점검반의 점검에 적극 협조해 달라”며 “도에서 안내하는 지원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미흡 사항을 신속히 개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ASF 발생을 막고자 인근 시도와 경계지역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이달 10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일제 점검을 한다. ASF는 2019년 9월 경기 파주에서 국내 최초로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경남에서는 야생 멧돼지와 양돈 농가에서 발생이 없었다. 다만 전국 양돈 농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감염 야생 멧돼지 검출 지역이 점차 남쪽으로 내려와 지난해 이후 731마리 중 593마리(81.1%)가 경북과 부산에서 검출됐다. 경남도는 경북 또는 부산과 가까운 창원, 김해, 밀양, 양산, 창녕, 거창, 합천 7개 시군 양돈 농가의 지리적 분포도를 조사해 경계 산악지역 등에 있는 양돈 농가 18곳에서 시군과 함께 현장 일제 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야생 멧돼지 유입 차단·방역관리 실태 △외부 차단 울타리 등 주요 방역시설 설치 현황 △농장 출입자와 차량 소독시설 설치·운영 실태 △행정명령과 공고 이행사항 △지역주민과 마을이장 등 대상 야생 멧돼지 왕래 흔적 탐문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전북대(김원일 교수팀), 중앙대(김준모 교수팀) 연구진과 공동으로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바이러스의 병원성에 따른 호흡기 감염 경로 차이를 규명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에 따르면 국내 연구진은 4주령 돼지에 병원성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바이러스를 각기 다른 강도(저, 중, 고)로 접종하고, 임상 증상과 기관지 내 세포의 유전자 발현 정보를 분석해 면역반응을 조사했다.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바이러스는 핵심 면역세포인 폐포 대식세포를 감염시키는데, 바이러스의 병원성 차이에 따라 감염된 대식세포에서 분비하는 면역 관련 대사물질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고병원성 바이러스는 빠른 증식으로 간질성 폐렴을 유발하고 면역세포를 감소시켰으나, 중·저 병원성 바이러스로 인한 폐 손상은 상대적으로 완만했다. 또한, 감염된 세포가 비감염 대식세포의 감염을 유도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다양한 병원성을 동시에 분석한 것으로, 바이러스 감염 억제 또는 증상 완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저명한 과학학술지로 인정받는 네이처 자매지(Nature Communications)에도 게재됐
전남도는 철저한 검사와 체계적인 방역관리에 나선 결과 20년 이상 돼지열병(CSF) 비발생 상태를 유지, 돼지열병 청정지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최근 밝혔다. 국내에서는 2016년 9월 경기도 연천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했으며, 전남은 화순에서 2003년 3월 발생 이후 지금까지 비발생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철저한 양돈농장 모니터링 검사와 체계적인 방역 관리 때문이란 분석이다.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양돈농장과 도축장으로 출하된 돼지를 대상으로 매년 백신 항체와 바이러스 항원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검사하고 있다. 올해는 1134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항체 2만806건을 검사했으며, 97%의 항체 양성률을 확인했다. 특히 백신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80%) 미만인 16개 농가에 대해 백신접종을 독려하고 추가 검사를 시행했으며, 관할 시군에서 방역관리를 강화했다. 또 819농가 9092건을 대상으로 진행한 바이러스 항원 검사에서는 모든 농가가 음성 판정을 받았다. 백신 항체 검사는 돼지의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바이러스 항원 검사는 돼지열병의 감염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다. 정지영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전남이 돼지열병 청정지역으로 계속 유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면 위험시기나 지역에 따라 위기 단계를 차등 발령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발령 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국내 양돈농장에 2019년부터 지속된 ASF 위기(심각) 단계 발령 체계를 5년만에 개편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발령기준은 ‘관심-주의-심각’ 단계로, 이번 개편으로 이동제한 해제 등 상황 진정 시 하향 조정이 가능하게 됐다. 국내 양돈농장에서 ASF발생은 농장 발생이나 야생멧돼지에서의 ASF 검출이 일부 지역에 국한되고 있다. 하지만 2019년 9월 국내 양돈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부터 전국 단위 심각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식품부는 최근 3년간(2022~2024) 양돈농장에서 ASF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군, 야생멧돼지 ASF 발생 인접 시.군에 대해서는 심각단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 외 일반지역은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심각 단계 지역이어도 3년 이상 농장에서 발생이 없거나, 야생멧돼지 방역지역 반경 10km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해제된 시.군에 대해선 심각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국내 양돈
농식품부는 올해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PED는 지난달 말 기준 전국에서 255건 발생했다. 지역별로 충남(55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경북(36건), 전남(34건), 경남(29건), 제주(28건), 경기(19건), 강원(5건), 충북(5건), 대구(3건), 부산(1건), 인천(1건) 순이다. 다만 PED 발생 빈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PED는 총 115건 발생했다. 올해 1~10월에만 이미 작년의 두 배가 넘는 PED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모돈 방어항체 보유율이 28.6%로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PED가 동절기에 많이 발생하는 특성을 고려하면 이번 동절기 유행 가능성이 높다는 게 농식품부의 판단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임신한 돼지에 대해 PED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분만 5~6주 전에 1차, 분만 2~3주 전에 2차 접종을 실시해 PED 항체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농장 간 전파 방지를 위한 출입차량, 입식가축 등 방역관리에도 철저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PED 발생 증가로 가축전염병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주의보를
“생마커 백신이 돼지열병(CSF) 청정화와 생산성 회복의 핵심 열쇠라면,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백신접종 지원에 나서야 한다.” 한돈협회는 지난 9일 한돈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돼지열병 청정화 로드맵개발’에 대한 연구용역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를 주관한 부산가톨릭대학교 장경수 교수는 “돼지열병 청정화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사용 중인 롬주백신을 생마커 백신으로 전환하면, 사육돼지뿐만 아니라 야생멧돼지에도 높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진단시 야외주와 백신주간 항원 및 항체를 감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장 교수는 “백신주와 야외주를 구분할 수 있는 기존 PCR법(제한효소 처리법) 외에도 실시간 RT-PCR 기법이 확립돼, 돼지열병 감염을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됐다”며, “우수한 백신, 정밀한 진단법, 철저한 차단방역과 명확한 정책 방향이 모두 마련된 지금이 돼지열병 청정화를 추진할 적기”라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생마커 백신의 단가는 500원/두/1회로, 현재 사용 중인 롬주백신(260원/두/1회)보다 비싼 편이다. 따라서 롬주백신에서 생마커 백신으로의 전면 교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축산농가에서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 발생이 잇따르자 정부가 정보공개 대상에 럼피스킨을 포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5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관련 시행규칙은 이달 23일 공포·시행됐다. 농식품부는 국내외 가축전염병 정보공개 대상에 럼피스킨을 추가하고 발생 국가와 농장, 일시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내 가축전염병 정보공개 대상은 모두 14종으로 늘었고 해외 발생국 정보까지 공개되는 대상은 4종으로 확대됐다. 이와 별개로 농식품부는 가축운송업자가 차량 외부로 가축분뇨를 유출했을 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과태료는 1회 위반 시 5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이다. 이밖에 가금농장 등이 출입구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정상 작동하도록 관리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 부과하도록 했다. 또 가축을 이동시킬 때 증명서류 소지나 예방접종 표시 명령을 세 번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