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협 관련 비위 근절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 등에 대한 추가 특별감사에 착수한다. 국무조정실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감사원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을 구성하고, 이달 26일부터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는 공공기관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41명이 투입된다. 이번 특별감사는 지난해 농식품부가 실시한 선행 특별감사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번 감사에서 농협의 부정·금품 선거 등 추가 규명이 필요한 사안과 회원조합의 비정상적 운영에 대한 제보를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감사 범위와 참여 기관도 기존보다 대폭 확대한다. 국조실은 감사 업무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 관련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감사원의 전문 감사 인력도 지원받아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을 신속히 규명하고, 오는 3월 중 감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거 제도 개선과 내외부 통제 강화, 지배구조 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한 ‘농협개혁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낼 계획
충남 공주시는 대한한돈협회 공주시지부, 공주야생동식물관리협회와 함께 양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최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 야생 멧돼지로 인한 농가 피해, 환경·악취 민원 등 양돈산업을 둘러싼 복합적인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할수 있게 됐다. 또 앞으로 △정기적인 소통을 통한 협력체계 강화 △야생동물 관리 및 피해 예방 활동에 대한 유기적 연계 △양돈농가의 자율적 관리 역량 강화 △안전하고 쾌적한 축산 환경 조성을 위해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따라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돈협회 공주시지부는 양돈농가를 중심으로 환경관리와 차단 방역 수준을 높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공주야생동식물관리협회는 현장에서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야생동물 관리와 피해 예방 활동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공주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한층 강화하고, 양돈농가의 환경관리와 방역 기반 구축을 위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제1종 가축전염병인 돼지열병(CSF) 청정화 달성을 위해 도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돼지열병 마커백신접종 명령을 시행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접종명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것으로, 충북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접종 대상은 도내에서 사육 중인 모든 돼지로, 돼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사육 중인 전 두수에 대해 돼지열병 마커백신을 반드시 접종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 돼지열병 생독백신(롬주)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보유 중인 생독백신은 자체 폐기하거나 관할 시군청에 반납해야 한다. 백신접종 시기와 방법은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실시하도록 돼 있으며, 도는 접종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지도와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접종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돼지열병 발생 시에는 살처분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다. 다만, 마커백신 공급 시기와 접종 후 항체 형성 기간, 기존 생독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 잔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 부과 및 보상금 감액 등 행정처분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김원설 충북
정부가 올해 상반기 농업분야에 외국인 노동자를 10만2000명 공급한다고 밝혔다. 그간 고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던 식량작물 재배 농가에도 외국인 고용을 허용한다. 농식품부는 최근 법무부,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올해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를 총 10만2000명 수준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의 농가 배정 규모는 8만7375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배정 인원(6만1248명)보다 약 43% 늘어난다. 공공형 계절근로 역시 확대돼 지난해 90개소 3047명에서 올해에는 130개소 4729명이 배정된다.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노동자도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인 1만명이 배정된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농업분야 외국인력 총 배정 인원은 10만2104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농가 수요를 반영해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를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외국인 노동자 유형별로 보면 계절근로자는 체류 기간이 3~8개월로, 주로 과수·밭작물 등 계절성이 강한 분야에 종사한다. 고용허가 외국인 노동자는 체류 기간 3년에 1년10개월 연장이 가능해 축산과 시설원예 분야에 투입된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경북도는 지난 9일 문경시 거점 소독시설의 겨울철 ASF 차단방역 추진 상황을 지도·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에 나선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축산차량의 소독 이행과 겨울철 소독시설 운영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한파 속에서도 방역을 이어가는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며 ASF 차단방역을 당부했다. 지금까지 ASF는 2019년 이후 전국 55호 양돈농가에서 발생했고 경북은 2024년 5호에서 발생한 바 있다. 지난 11월에는 충남 당진시 양돈농가에서 충남 지역 최초로 발생해 차단방역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재난형 가축전염병인 ASF 방역을 위해서는 겨울철 고위험 시기에 축산차량 소독과 농가의 기본 방역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장의 모든 구역을 3색으로 구역화하고 구역별 전용색깔 장화와 장갑 등의 착용을 권장하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관리·쿨링패드·모돈급이기 등 첨단장비 본격 보급 온도·습도·사료량 실시간 분석…생산성 ↑ 질병위험 ↓ 농가 13곳 대상, 국비·융자·자부담 결하보한 대규모 지원 전북도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농식품부의 ‘미래형 스마트 축산’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정읍시가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내년부터 지역 양돈농가에 대규모 스마트 장비와 관리 시스템이 보급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농림부가 주관한 ‘2026년 지역 맞춤형 스마트축산 패키지 공모사업’에 정읍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지역은 전국에서 단 2곳(전북 정읍, 경기 이천)이다. 이번 선정에 따라 내년부터 정읍 지역 양돈농가 13곳을 대상으로 총 34억2100만원 규모의 스마트축산 패키지 구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사업비는 국비(기금) 10억2600만원과 융자 17억1000만원, 농가 자부담 6억8400만원으로 구성됐다. 전북도는 농가 부담을 줄이면서도 최첨단 자동화 장비와 지능형 운영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스마트 패키지’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통합 솔루션이다. 환경관리기, 냉방기, 쿨링패드
경기도는 ASF 등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퇴직한 수의직 가축방역관 7명을 투입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퇴직 가축방역관을 활용해 농가 질병 예찰, 시료 채취, 재난성 질병 오염도 조사는 물론 도축장, 사료공장, 공동 자원화 시설에 대한 차단방역 지도와 현장 컨설팅을 진행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2023년부터 계속되는 현장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퇴직 공무원을 활용해 가축전염병 조기 발견·확산 차단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퇴직 공무원을 투입해 457건의 현장 방역 활동을 수행한 바 있다. 이은경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퇴직 공무원 활용은 가축전염병 대응을 위해 매우 중요한 보완책”이라며 “현장 경험이 풍부한 퇴직 공무원과 함께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해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현장 부담을 줄여 재생에너지 생산과 축산계 비점오염원 저감을 동시에 노린 조치다. 기후부는 12월 27일까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체연료의 발열량 기준을 낮추고, 보조원료 사용을 허용해 생산 문턱을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가축분뇨만으로 만드는 단일연료뿐 아니라 보조원료를 섞는 혼합연료도 가능해진다. 혼합연료는 가축분뇨 비중을 최소 60%로 유지하고, 농작물 부산물·커피 찌꺼기·초본류·폐목재류·톱밥 등을 함께 쓸 수 있다. 저위 발열량 기준도 완화됐다. 단일연료는 2000kcal/kg 이상, 혼합연료는 3000kcal/kg 이상이면 고체연료로 인정된다. 그동안 의무화됐던 ‘펠릿’ 형태 제약도 사라져, 성형 과정 없이도 고체연료 생산이 가능해진다. 고체연료 생산이 늘어날 것을 고려해 시설 설치·운영 관련 규정도 손질된다. 생산시설은 설치·운영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고체연료 성분 적합 여부를 행정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혼합비율 변경, 보조원료 종류 변경 등도 인허가 대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