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본부가 올해 ‘무재해’를 다짐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위성환)는 지난 4일 세종시 본부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재해 깃발 릴레이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근로자 중심의 안전 문화 정착 운동과 안전을 최우선 핵심가치로 한 방역본부의 안전보건경영 방침 이행 및 ESG 경영 강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체적으론 사업장 내 자율적인 안전보건 활동 참여 방안을 마련, 안전이 제1의 가치가 돼 지속적인 위험관리를 통해 방역본부의 안전보건수준 향상과 안전문화 확산을 도모한다. ‘무재해기’를 받은 소속기관은 1개월간 특별 안전관리 기간으로 선포 후 △경영자의 안전 경영실천 의지 △안전 서약서 낭독 △유해 위험요인 발굴.개선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등을 통해 안전사고 근절 운동을 전개한다. 이후 다음 소속기관으로 무재해 깃발을 전달하며, 연말까지 9개도 본부 46개 사무소가 무재해 깃발 릴레이 운동에 동참한다.
도드람양돈농협(조합장 박광욱)은 지난달 28일 대전 호텔ICC에서 대의원 및 임원 6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 사업결산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도드람의 2023년 경상이익은 45억400만원으로 사업계획 대비 100.7%를 달성했다. 작년 고물가, 소비 둔화, 각종 가축 질병 발생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사업 운영 및 전사적 노력을 통해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도드람은 2023년 사업결산과 관련해 약 28억7600만원의 금액을 조합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전년도 이월금과 당기순이익의 약 50%에 달하는 금액으로, 출자배당 및 조합사업 이용에 따른 이용고배당 등을 조합원에게 환원함으로써 상생경영을 실천하고 조합원 실익 증대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박광욱 조합장은 “2023년은 도드람타워 입주 및 이천 배합사료공장 준공 등 큰 변화를 맞은 해로,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조합원과 임직원 모두 각자 맡은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덕분에 사업계획 및 여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조합 자기자본 확충 및 구조 개선을 통해 지속적인 조합 발전 및 조합원 이익
경북도는 도내 양돈농가의 모돈(母豚) 도축 출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동축산물공판장에 모돈 도축시설을 증축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올해 4월 대구시의 도축장 운영 중단이 예정되며 도내에 덩치가 큰 모돈 도축장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양돈농가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168억원을 투입해 하루에 모돈 200마리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경매·육가공시설을 구축한다. 올해 상반기에 도축 및 육가공 시설(3579㎡ 규모) 설계·착공에 들어가 모돈 도축 시설은 올해 안에, 육가공 시설은 내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안동축산물공판장은 현재 일일 소 200마리, 돼지 2000마리, 염소 50마리 도축 능력 규모로 운영 중이며 모돈 도축 시설이 추가로 들어선다. 이철우 지사는 “도축시설 증축이 축산농가의 전국 유통판로 확보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 동물방역과는 올해 동물방역·축산물위생 분야에 지난해 대비 86억 증가한 460억을 지원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충북도의 올해 동물방역·축산물위생사업 추진 방향은 스마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현장 중심 맞춤형 위생 시스템 기반 구축이다. 동물방역 지원 계획은 △스마트 가축방역 지원 △스마트 가축방역 시설 구축 △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등 재난성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구축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공급·농가 보상지원 △축산물 위생관리·안전성 확보 △동물방역·축산식품 예찰 강화·종축개량 등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스마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현장 중심의 가축방역·축산식품 위생 강화 시스템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도는 현재 현장 맞춤형 선제적 방역 조치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비발생을 유지하고 있고, 지난해 발생한 구제역은 고강력 차단방역 조치로 조기 종식했다.
충남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문제가 작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충남도에 따르면 내포신도시 등 주민 300명(유효응답 2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33.2%(78명)가 축산악취 문제가 매우 개선됐다고 답했다. 약간 개선됐다는 응답은 34.5%(81명)로, 개선됐다는 응답은 총 67.7%를 차지했다. 축산 악취를 체감한 적 있다는 응답은 68.9%(162명)로 작년보다 5.3%포인트 감소했다. 체감 강도 역시 꽤 강하거나 강하다는 의견이 5.9%포인트 하락한 27.7%(65명)로 조사됐다. 도민들은 여름(53.3%·129명), 오후 6~12시(35.5%·83명)에 흐린 날(50.4%·122명), 홍북읍사무소 방향(34.9%·82명)에서 악취를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축산악취 저감 대책을 알고 있거나 들어봤다는 응답은 85.9%(202명), 대책이 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62.5%(147명)였다. 지난해보다 각각 21.7%, 12.5% 늘어난 수치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11월 30일~12월 14일까지 축산농가 주변 홍북읍 소재 주민 60명, 내포신도시 공동주택 입주민 24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일정 구역을 지정해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한 현행 가축분뇨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가축분뇨법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참여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대구 군위군에서 목축업을 경영하는 A씨는 2019년 8월 군위군수에게 축사 증축을 허가해달라며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가 불허 통보를 받았다. 증축 부분이 군위군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 구역 안에 있다는 이유였다. A씨는 행정소송을 내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20년 7월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가축분뇨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를 통해 생활 환경이나 수질 보전을 위해 특정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A씨는 이것이 과도한 제한일뿐더러 법률에 규정할 사항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가축사육의 제한은 환경오염 물질 등이 지역주민에 미치는 지리적·보건적·환경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질 필요가 있고 이는 각 지자체가 실정에 맞게 전문적·기술적
정부가 사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위해사료의 회수·폐기를 명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도 최대 1억원으로 상향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료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시행됐다고 최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농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해 사료의 회수 또는 폐기 명령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소비자는 ‘사료관리법’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위반 내용 및 회수·처리방법, 영업자의 정보 등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시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하한액을 50만원에서 3배 상향한 150만원으로 높였으며 상한액은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사료제조업 지위 승계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이 높아져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 대상자가 축소됐다. 이에 양돈농가와 가축분뇨처리업체에 강제된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 짐이 다소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령에 따르면 수거한 유기성 폐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최대량을 기준으로 지자체는 2025년부터 50%, 2035년부터 60%, 2040년부터 70%, 2045년부터 80%를 생산해야 한다. 민간 사업자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율은 2026년 10%, 2035년 50%, 2040년 60%, 2045년 70%, 2050년 80%다. 입법예고 단계와 비교하면 생산 목표율은 유지됐지만, 바이오가스화 의무를 지는 민간 사업자 범위는 축소됐다. 지난달 31일 시행된 바이오가스법에 따르면 지난해 4월말 입법예고된 안과 달리 2026년부터 의무 생산자가 되는 양돈농가 범위가 기존 2만두에서 2만5000두로 상향됐다. 이에 18~19개 농가에 적용될 것으로 보였던 당초 대상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9개 농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