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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축폐기물처리업’ 신설…방역체계 전면 정비

앞으로 가축 사체 처리 등을 담당하는 ‘가축폐기물처리업’이 신설된다. 고위험 병원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되는 등 가축전염병 방역체계가 전반적으로 정비된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조항별로 6개월에서 1년 이후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축전염병 발생 시 처리 과정 관리 강화를 위해 ‘가축폐기물처리업’이 새로 도입된다. 그간 가축처분과 사체 처리 과정에서 투입되는 인력·업체 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가축처분, 사체 소각, 매몰지 발굴·소멸 등 처리업의 업무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등록·점검·제재 등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정부는 관련 영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가축전염병 확산 위험을 낮추고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정의도 신설됐다. 외부 유출 시 공중위생이나 축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병원체를 별도로 규정하고, 분리·이동·보관 등 전 과정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시설 안전 기준과 위반 시 처벌 규정도 도입해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전염병 의심 여부 확인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사육제한 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갈음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해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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