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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분야에도 ‘수입안정보험’ 도입 검토

농식품부, 하반기 구축방안 발표

정부가 양돈분야에도 ‘수입안정보험’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민관학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분야별 실무작업반이 논의해온 내용을 공유하고 중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무작업반 가운데 축산반은 축산계에 수입안정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입안정보험은 보험료를 내면 수입이 급감했을 때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수입이 과거 5년 치 평균 밑으로 내려갔을 때 그 차액의 최대 80%를 보장받을 수 있다. 현재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은 콩과 양파, 보리, 옥수수 등 9개다. 정부는 최근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쌀에 수입안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꺼내 들기도 했다.

 

수입안정보험은 여러 축종 가운데 양돈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기적으로 가격 등락을 거듭하는 한우의 경우 보험 대신 선제적 수급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축산반은 일본식 사료안정기금의 도입 가능성도 논의하고 있다.

 

송 장관은 “한 달여 간 협의체를 운영하며 정책의 큰 방향부터 각 세부 정책까지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졌다”며 “8월에도 논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한편 한돈협회와 한돈미래연구소는 최근 ‘한돈수입보장보험(가칭) 시범사업(안)’을 정부에 제안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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