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축 사체 처리 등을 담당하는 ‘가축폐기물처리업’이 신설된다. 고위험 병원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되는 등 가축전염병 방역체계가 전반적으로 정비된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조항별로 6개월에서 1년 이후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축전염병 발생 시 처리 과정 관리 강화를 위해 ‘가축폐기물처리업’이 새로 도입된다. 그간 가축처분과 사체 처리 과정에서 투입되는 인력·업체 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가축처분, 사체 소각, 매몰지 발굴·소멸 등 처리업의 업무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등록·점검·제재 등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정부는 관련 영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가축전염병 확산 위험을 낮추고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정의도 신설됐다. 외부 유출 시 공중위생이나 축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병원체를 별도로 규정하고, 분리·이동·보관 등 전 과정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시설 안전 기준과 위반 시 처벌 규정도 도입해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
중동전쟁으로 비료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가 급등하자 정부가 가축분뇨 기반 퇴액비 활용 확대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지난 8일 충남 논산계룡축협 가축분뇨자원화시설에서 ‘토양·수질 개선 TF’ 2차 회의를 열고 퇴액비 생산시설 점검과 현장 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농산물 생산비와 소비자 물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비료 가격 상승은 일정 시차를 두고 농산물 가격에 반영된다. 농식품부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화학비료 대신 국내 가축분뇨를 자원화한 퇴액비 활용을 확대해 농가 비용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 해 약 5087만t 발생하는 가축분뇨 중 4303만t은 퇴액비로 만들고 나머지는 정화와 에너지화하고 있다”며 “일부 성분별로 부족할 수는 있으나 가축분뇨로 만든 퇴액비가 화학비료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가축분뇨는 비료관리법과 가축분뇨법 등 이중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살포 기준과 운반 요건 등이 활용 확대의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퇴액비 전문가는 “자원순환이라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에
농식품부, 유기시 1년이하 징역…가축복지 의무 명문화 토종 축산물 허위표시 과태료, 소비자 신뢰 제고 지위승계 절차 강화로 편법 승계·제재 회피 차단 앞으로 가축을 유기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토종가축 축산물을 허위로 표시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업 지위 승계 절차도 강화되는 등 사육 책임과 제도 관리가 한층 엄격해진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책임 있는 사육환경 조성과 제도운영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7년 4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축산업자의 준수사항에 ‘가축의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새롭게 포함했다. 특히 가축 유기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가축사육업 허가 취소뿐 아니라 등록 취소 시에도 6개월 내 가축을 처분하도록 했다. 이는 2023년 안마도 사슴 무단 유기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다. 토종가축 축산물 허위 표시에 대한 과태료도 신설됐다. 구체적으로 토종가축 인정 및 인정기관 지정 근거를 법
사육농가 1곳→14곳·식당 68곳…빠른 확산세 마블링 10%·지육가 8500원…품질·수익성 잡아 유전자 기반 개랑 추진…안정적 생산체계 구축 국립축산과학원은 제주 지역 고유 품종에 기반한 흑돼지 품종 ‘난축맛돈’을 중심으로 생산부터 유통, 소비까지 연결하는 산업화 체계를 구축하고, 국산 흑돼지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난지축산연구센터에서 만든 맛있는 돼지(돈)라는 뜻의 ‘난축맛돈’은 제주 고유 유전자원 ‘제주재래흑돼지’의 육질 특성과 흑모색 유전자를 유지하면서도 산업적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한 품종이다. 연구진은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육질과 생산성을 동시에 갖춘 개체를 선발하고, 농가 실증과 추가 개량을 거쳐 산업화 기반을 마련했다. ◆생산·유통·소비 연결 산업화 체계=‘난축맛돈’ 산업화는 사육 농가와 유통업체, 대학, 연구기관이 참여한 ‘난축맛돈연구회’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난축맛돈연구회는 ‘난축맛돈’의 체계적 개량과 산업화 확대 필요성이 커지면서 2020년 창립한 협력체다. 현재는 보급 확대에 따른 품질 균일성 유지와 품종 가치 보호를 위해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 관계자가 참여해 사양관리와 번식, 출하 기준을 공유하고
농가가 잘못하지 않은 가축전염병 피해까지 떠맡는 불합리가 바로잡힐 전망이다. 현행법은 가축전염병 발생만으로도 보상금을 감액하고 있어 농가에서는 “농가에 방역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지난 18일 가축전염병 발생 원인에 가축의 소유자 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여기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요인이 사료 원료 등 외부 요인으로 밝혀졌음에도 농가 보상금이 최대 20%까지 감액된 배경이 있다. 현행법은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 농가에 발병 책임을 물어 가축평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적으로 감액하고 있다. 여기에 방역수칙 위반 항목이 발견되면 추가적으로 감액한다. 이에 임 의원은 가축 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보상금 감액을 금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을 추진했다. 한돈협회도 최근 “ASF 발
검역본부·산업계 간담회, 상용화 협력 논의 BSL-3 연구시설 확충 필요성 제기 연구 인프라·허가 절차 개선 추진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백신 국산화와 신규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연구 인프라 확충과 허가 절차 단축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해 상용화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달 26일 경북 김천 본부에서 ‘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 개발 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검역본부 관련 부서와 한국동물약품협회, 구제역·ASF 백신 개발에 참여 중인 10개 산업체가 참석했다. 참석 기업은 △고려비엔피 △나노백스 △녹십자수의약품 △바이오앱 △씨티씨백 △에프브이씨 △옵티팜 △중앙백신연구소 △케어사이드 △코미팜 등이다. 간담회는 올해 수도권에서 구제역 2건, 전국적으로 ASF 20건이 발생하는 등 방역 여건이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구제역 백신 국산화 추진 현황과 ASF 백신 개발 단계별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조속한 상용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논의했다. 산업계는 특히 생물안전 3등급(BSL-3·ABSL-3) 연구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턱살 최다…볼살·혀밑살·뒷머릿살 순 생산 뒷머릿살 구이 추천, 나머진 수육에 적합 “삼겹살 넘어 다양한 한돈 소비 확대 기대” 국립축산과학원은 돼지 머리부위 고기(머릿고기) 특징과 구이와 수육 등 일상 식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위별 조리법을 지난 3일 제시했다. 돼지의 머릿고기는 돼지 한 마리에서 약 1kg 정도만 얻을 수 있는 귀한 부위다. 볼살, 뒷머릿살, 턱살, 혀밑살, 콧살, 관자살 6개 부위로 나뉜다. 출하 체중 100~109kg 기준으로 생산량을 살펴보면, 턱살(약 323g)이 가장 많다. 이어 볼살(208g), 혀밑살(181g), 뒷머릿살(163g), 콧살(85g), 관자살(68g) 순으로 생산된다. 각 부위는 식감과 맛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뒷머릿살은 목심살과 이어진 부위로 식감이 쫀득해 ‘꼬들살’로도 불리며, 구이나 수육에 적합하다. 턱살은 항정살과 이어진 부위로 지방 함량이 높아 구웠을 때 고소한 맛이 살아난다. 볼살은 단면이 꽃처럼 보여 ‘꽃살’로 불리며 담백하고 씹는 맛이 좋다. 관자살, 콧살, 혀밑살은 지방이 적어 깔끔한 맛이 특징이다. 지방 함량에 따라 조리법을 달리하면 머릿고기를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다. 지방이 많은 뒷머
인증농장 별도 유통…포장지에 인증마크·QR 부착 삼겹살 과지방 논란 대응, 육질 차별화 생산관리 유도 업계 “등급중심 시장, 품종·사양중심으로 재편될 것” 정부가 생산단계부터 돼지고기 품질을 관리하는 제도를 처음 도입한다. 소비자는 매장에서 QR코드를 통해 해당 고기의 품종과 사양 방식, 육질 특성까지 확인할 수 있고, 인증 농장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는 일반 제품과 구분해 유통한다는 구상이다. 생산단계에서 품질 차별화를 유도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돼지 생산관리 인증’ 제도를 올해부터 시범운영 중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돼지 품종 차별화 여부, 맞춤형 사양 관리, 육질 관리 수준, 유통 관리 체계 등을 종합 심사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농장을 인증하는 방식이다. 인증을 받은 돼지고기는 일반 제품과 구분해 유통되며, 포장지에는 인증 마크와 QR코드가 부착된다. 소비자는 QR코드를 통해 품종, 육질 특성, 부위별 활용 방법 등 품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사육되는 돼지는 생산성을 중시한 3원 교잡종 YLD(요크셔·랜드레이스·듀록)가 전체의 98.6%를 차지하고 있어, 고품질 돼지고기와 육질
가축분뇨 액비 살포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일 서천호 의원을 비롯한 총 10명의 국회의원 공동명의로 추가 발의됐다. 이는 한돈협회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사안으로, 한돈산업 현장의 절박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장에서는 가축분뇨법상 주거지 100m 이내 살포금지, 로터리 작업 의무화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액비 살포지 확보가 어려워 자연순환농업이 사실상 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비료생산업 등록을 한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제17조의 액비살포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주거시설 100m 이내 살포금지 △로터리 작업 의무화 △살포면적 규제 △가축분뇨법에 따른 각종 살포신고, 보고 절차 등 가축분뇨법에 따른 살포규제가 전면 제외된다. 서천호 의원은 발의 이유에서 “액비의 품질기준은 각 법률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나 살포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 비료공정규격에 따른 타 비료와 달리 액비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어 법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비료공정규격에 적합한 액비에 대해서는
축산농가 악취개선에 85억원 투입 악취 컨설팅 참여 농가 35곳 선정 축사밀폐·탈취시설·분뇨처리 지원 경기도는 축산농가의 악취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올해 35개 농가를 선정해 1곳당 최대 2억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축산 악취 저감 컨설팅에 참여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컨설팅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농가별 악취 발생 원인과 축사형태, 사육환경에 적합한 시설 개선을 지원하게 된다. 경기도는 총 85억원(도비 12억7500만원, 시군비 29억7500만원, 자부담 42억5000만원)을 투입해, 시설 투자 여건 부족으로 컨설팅 이후에도 개선이 어려웠던 농가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악취 저감 대책을 제공할 방침이다. 지원은 축사·퇴비사 신개축 및 밀폐, 악취저감시설 설치,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개보수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축사·퇴비사 신개축 및 밀폐 분야에서는 개방형 축사의 밀폐를 위한 투명 방풍막, 단열 패널, 퇴비사 벽체·지붕 밀폐 등을 지원한다. 악취저감시설 설치 분야에서는 세정탑, 바이오필터 등 탈취·여과 설비를 비롯해 공기 정화시설, 내부 환기시설, 안개 분무 시설 등 다양한 저감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