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촌재생 에너지 순환 모델’ 밝혀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로 난방비 1.4억 절감 공공 에너지시설 2030년까지 10곳으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로 만든 신재생에너지가 최근 연료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 농가의 난방비용을 줄여주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간 퇴비·액비 중심으로 처리됐던 가축분뇨 처리 형태를 바이오가스화, 고체연료화 및 바이오차 등의 다양한 방식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농축산분야의 탄소중립과 농촌에서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위한 목적이다. 특히 지역 민원의 반대로 설치가 어려운 가축분뇨 신재생에너지 생산 시설 확대를 위한 지역 주민과의 이익 공유방식 등 다양한 협력 방안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다. 정부가 추진한 농촌 재생 에너지 순환 모델 사례도 성과가 드러나고 있다. 앞서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운영하는 전국 8곳에 대한 발전 폐열 공급 가능성을 분석해 청양군 소재 에너지화 시설에 온실 공급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청양군에서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법인 칠성에너지는 난방용 온수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 시설을 지난해 5월 준공했다. 이후 9월부터 에너지화 시설의
생산성 중심에서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 전환 계기 가축분뇨 활용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율 15%로 확대 정부가 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소 사료의 30% 이상을 저메탄 사료로 보급한다. 또 가축분뇨를 퇴비나 액비로 처리하는 비중을 줄이고 정화처리 비중을 현재 10%에서 2030년까지 25%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환경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2050년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를 30% 감축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담겼다. ◆저탄소 사양관리=농식품부는 생산성에만 치중했던 기존의 가축 사양관리 방식을 저탄소 구조로 바꿔 2030년까지 온실가스 1200만t(톤)CO₂-eq(이산화탄소 환산량)의 감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한육우와 젖소 사료의 30% 이상을 저메탄 사료로 보급할 계획이다. 저메탄 사료 제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은 올해 안으로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또 가축사료의 단백질 함량을 줄여 2030년까지 가축분뇨 내 질소 함량을 13% 감축한다. 그 일환으로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