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야생멧돼지 집중 포획·농장주변 오염원 차단 주력 백신접종·방역실태 집중점검 통해 방역 취약요인 관리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병홍 농식품부 차관보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10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5개월간을 ASF,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강화된 방역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ASF는 2019년 9월 양돈장에서 국내 첫 발생 이후 총 20건이 발생했다. 야생멧돼지 ASF는 경기·강원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해 17개 시군에서 총 1636건이 검출됐다. 멧돼지 ASF 검출지역은 경기북부에서 강원북부를 거쳐 강원중부까지 확산됐고, 최근에는 울타리 밖인 홍천·평창·정선 등에서도 확인됐다. 다수의 농장이 검출지역 주변에 위치해 있어 농장으로 전파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포획과 함께 울타리를 설치해 이동을 막고, 농장 차단방역 강화와 함께 오염원 전파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오염원의 양돈장 유입을 막기 위해 농장별로 내외부울타리, 방역실, 전실, 입출하대, 방조·방충망, 폐사체 보관시설, 물품반입시설 등 강화된 8대 농장 방역시설을 설치한다.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신청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는 겨울을 앞두고 구제역 특별방역을 시행해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고 축산물 수출길을 열겠다는 각오다. 현재 국내에서는 지난해 1월 충북 청주 한우농장을 마지막으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년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1년간 바이러스 전파 사례가 없어야 한다. 한국은 내년 1월까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으면 청정국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획득할 경우 축산물 수출에서 큰 이점을 가져갈 수 있어서 정부는 특히 올겨울 방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생산자단체와 함께한 화상회의에서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특별방역대책 기간에는 돼지(도축장) 및 젖소(도축장, 농가) 전 농가 검사와 권역별 분뇨 이동제한 조치 최초 시행, 검출농가만 관리하던 구제역 NSP 항체관리도 500m 이내 및 역학 농가까지 관리하며 효과를 봤다. 올해는 추가로 백신 미흡 농장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개선 시까지 집중 관리에 나서며 특히 돼지 위탁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