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사료 조단백질 제한…악취저감 등 1석3조 효과
농식품부, 사료 등 기준·규격 일부사항 개정고시 추진 국내 유통사료 조단백질 함량, 선진국보다 5~6% 높아 1% 줄이면 온실가스 연간 35만톤 감축…사료비도 절감 정부가 축산악취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가축용 사료의 조단백질 함량을 제한키로 했다. 사료에 들어있는 잉여질소를 줄임으로써 악취저감과 온실가스 감축, 사료비 절약 등 1석3조의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주요 양축용 배합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을 제한하기 위해 사료 등의 기준·규격에 관한 사항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제도개편은 사료업계의 조단백질 함량에 대한 과열 경쟁을 지양하고 적정 단백질사료 공급을 통해 가축분뇨 내 잉여질소의 배출 저감이 목적이다. 그간 축산 현장에서는 생산성에 치우친 양적인 사양관리로 축산악취와 온실가스 문제 등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양돈사료 내 조단백질을 1% 감축할 경우 분 배설량이 약 2% 감소하고, 축산악취의 원인물질인 암모니아 가스가 최대 10%까지 저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단백질 함량 1%를 감축하면 퇴비 부숙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N₂O)를 낮춰 CO₂ 환산량으로 연간 온실가스 35만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