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축단협은 성명서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8월 21일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 의결에 따라,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은 기존 10만원(설날·추석 20만원)에서 15만원(설날·추석 3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이번 추석 선물기간에 맞춰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9월 5일 전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 전국의 축산농가들과 관련단체들은 이번 결정에 감사와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축단협은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상황과 내수 경제 위축을 고려한 이번 권익위의 조치는 명절기간 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축수산물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추석 농협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동향을 보면 프리미엄 수요 확대로 20만원 초과 선물세트는 작년대비 26.1%, 15~20만원은 13.3%가 성장하고 있어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과 내수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일방적인 수입축산물 무관세 강행을 규탄하고 농가의 사룟값 안정 대책을 강력 촉구한다.” 축산생산자단체는 국내 축산업 피해를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지난 20일 긴급 축산생산자단체장 회의를 열고 ‘축산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출범했다. 비대위원장으로 전국한우협회 김삼주 회장이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지난 8일 정부는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으로 주요 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물량을 증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소고기(10만톤), 닭고기(8.25만톤), 돼지고기(7만톤), 분유류(1만톤)가 연내 무관세로 적용돼 수입될 예정이다. 이에 국내산 축산물의 경우 수입이 증량되는 만큼 소비감소로 인한 가격하락과 자급률 폭락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특히, 축산물 생산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가격은 해외곡물가 상승으로 인해 40% 이상 폭등해 농가는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가격에 출하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사룟값 안정화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장바구니 물가안정에만 급급해 축산농가만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대위는 축산현안에 대해 발빠르게 대처하고, 국내 축산농가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활동을
축단협, 정부 ‘가전법’ 개정 움직임에 반발…“현장수용 어려워”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위반시 폐쇄·사육제한 기준 문제삼아 대한한돈협회 등 국내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정부의 ‘가전법’(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움직임에 강력 반발했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농가의 자율적 방역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축산단체들은 “현장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악법중 악법”이라며 극한 대치양상을 보이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앞에서 손세희 한돈협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8대 방역시설의 전국 의무화를 골자로 한 가전법 개정은 생업포기 수준의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명백한 이중규제이자 과잉입법”이라며 “이번 농식품부의 개정안은 행정명령·처분의 혼선을 방지한다는 근거도 미약할 뿐만아니라 지자체의 자율적 행정처분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축산농가를 말살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농식품부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장농가의 가축방역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농가는 축산농가의 사육두수 감축을 위한
농식품부, 배양육 등 기술 개발에 5년간 99억 예산 투입 “대체식품 축산매대서 판매 등 소비자인식 왜곡 심각”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2022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미래대응식품분야 연구과제 명목으로 축산대체식품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에 향후 5년 내 99억원의 정부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는 지난 4일 “김현수 장관은 축산대체식품 육성 혈세투입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축단협은 성명에서 “김현수 농식품부장관의 농정독재가 해가 바뀌어도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전국 축산농가들은 국민건강 위협과 축산물 소비위축, 나아가 축산말살의 교두보를 다지는 농정부처의 악행에 실로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축단협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을 통해 배양육 등 대체육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며 “정부 R&D 투자 규모는 2018년 약 3억원대에서 2020년 15억원으로 5배 넘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 선호가 있는 전통 축산물시장은 배척하고, 소비자 선호도 없는 배양육 등 식품첨가물 시장확대를 위해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갑질농정’ 고발에 나섰다. 최근 축단협은 2021년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1 국정감사 축산분야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축단협이 발표한 11대 요구사항은 △물가안정 명목의 축산농가 규제정책 철폐 △수입축산물 장려하는 국방부 군납 경쟁입찰 전환추진 중단 △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조치 △ASF 방역책임 축산농가에 전가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가금육시장 조사 중단 △축산발전기금 고갈에 따른 온라인 마권발매법안 조속처리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방이양 철폐(국비존치)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관리사 인정 △가축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 현실화 △2022년 축산분야 예산확대 △모돈 이력제 추진 반대다. 이와 관련, 축단협 관계자는 “농식품부를 향한 농민들의 민심이반이 극에 달해 있으며, 규제중심의 정책이 폭주할 경우 축산업 기반은 급속도로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감사 축산분야 요구사항은 그간 김현수 장관이 행한 갑질농정을 고발하고 국회에 정부감시권한을 적극 행사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축단협 이승호 회장은 “농정부처에서
축산생산자단체, 농협사료 본사 찾아 축산농가 입장 전달 사료값 인하 요인 발생시 선도적 가격인하 앞장도 요구 축산생산자단체가 농협사료에 사료가격 인상폭 최소화와 농가와의 상생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축산생산자단체들(축단협 이승호 회장, 한우협회 김삼주 회장, 양계협회 이홍재 회장)은 최근 농협사료 본사에서 안병우 대표이사와 면담을 갖고, 최근 농협사료 가격인상 예고와 관련해 축산농가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서 축산생산자단체들은 농협사료 가격인상과 관련해, 원자재 가격 및 환율상승 등 사료시장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면서도, 축산농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농협사료에서 가격인상을 단행하는 것에 대한 유감표명과 함께 인상폭 최소화를 요구했다. 또한, 생산자단체들은 환율과 곡물가격이 떨어져 사료가격 인하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농협사료에서 선도적으로 사료가격 인하에 앞장서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연말까지 사료가격 추가인상이 없도록 자구책 마련과 함께 장기적으로 사료가격 안정장치 등 농가 경영부담 완화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안병우 대표이사는 면담에서 “버틸 만큼 버텼으나 불가피하게 가격인상을 단행하게 된 점에 대해 유감이다”면서, “추후 인하요인 발생 시 농협사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는 최근 성명을 통해 “코로나 출입국제한 외국인근로자 취업기간 연장 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면서 “조속한 국회 통과로 농축산 현장의 인력수급 애로사항이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축단협에 따르면 지난 1월 18일 홍석준 의원의 대표 발의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출입국이 제한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의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축단협은 성명에서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축산업 현장의 외국인근로자들이 취업활동 기간 만료에도 출국을 못하거나 재입국을 희망해도 입국금지로 제한을 받고, 입국 후에도 자가격리 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인력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축단협은 “이런 사정으로 농축산업을 비롯한 산업 각계에선 감염병 등의 재난 상황으로 출입국이 어려운 경우 한시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수차례 건의해왔다”고 지적했다. 축단협은 “전국의 축산농가들은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이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이 어려운 경우 1년 미만의 범위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