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배양육 등 기술 개발에 5년간 99억 예산 투입 “대체식품 축산매대서 판매 등 소비자인식 왜곡 심각”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2022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미래대응식품분야 연구과제 명목으로 축산대체식품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에 향후 5년 내 99억원의 정부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는 지난 4일 “김현수 장관은 축산대체식품 육성 혈세투입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축단협은 성명에서 “김현수 농식품부장관의 농정독재가 해가 바뀌어도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전국 축산농가들은 국민건강 위협과 축산물 소비위축, 나아가 축산말살의 교두보를 다지는 농정부처의 악행에 실로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축단협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을 통해 배양육 등 대체육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며 “정부 R&D 투자 규모는 2018년 약 3억원대에서 2020년 15억원으로 5배 넘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 선호가 있는 전통 축산물시장은 배척하고, 소비자 선호도 없는 배양육 등 식품첨가물 시장확대를 위해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갑질농정’ 고발에 나섰다. 최근 축단협은 2021년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1 국정감사 축산분야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축단협이 발표한 11대 요구사항은 △물가안정 명목의 축산농가 규제정책 철폐 △수입축산물 장려하는 국방부 군납 경쟁입찰 전환추진 중단 △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조치 △ASF 방역책임 축산농가에 전가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가금육시장 조사 중단 △축산발전기금 고갈에 따른 온라인 마권발매법안 조속처리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방이양 철폐(국비존치)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관리사 인정 △가축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 현실화 △2022년 축산분야 예산확대 △모돈 이력제 추진 반대다. 이와 관련, 축단협 관계자는 “농식품부를 향한 농민들의 민심이반이 극에 달해 있으며, 규제중심의 정책이 폭주할 경우 축산업 기반은 급속도로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감사 축산분야 요구사항은 그간 김현수 장관이 행한 갑질농정을 고발하고 국회에 정부감시권한을 적극 행사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축단협 이승호 회장은 “농정부처에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는 최근 성명을 통해 “코로나 출입국제한 외국인근로자 취업기간 연장 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면서 “조속한 국회 통과로 농축산 현장의 인력수급 애로사항이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축단협에 따르면 지난 1월 18일 홍석준 의원의 대표 발의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출입국이 제한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의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축단협은 성명에서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축산업 현장의 외국인근로자들이 취업활동 기간 만료에도 출국을 못하거나 재입국을 희망해도 입국금지로 제한을 받고, 입국 후에도 자가격리 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인력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축단협은 “이런 사정으로 농축산업을 비롯한 산업 각계에선 감염병 등의 재난 상황으로 출입국이 어려운 경우 한시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수차례 건의해왔다”고 지적했다. 축단협은 “전국의 축산농가들은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이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이 어려운 경우 1년 미만의 범위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