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이 고온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료 먹는 양은 줄어 성장이 더뎌지고, 번식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폐사에 이를 수도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5~6월 최고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각 40%에 달해 축산농가의 대비가 필요하다. 지난 3일 국립축산과학원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 전 축사 환경시설을 미리 점검해 예기치 못한 폭염에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방형 축사에 설치된 송풍팬, 높낮이 조절 커튼(윈치커튼), 안개분무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또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그늘막을 설치하거나 지붕에 단열 페인트를 칠한다. 여름철 바람이 주로 불어오는 방향을 고려해 송풍팬 설치 각도를 조정하고, 주변 장애물을 제거해 바람이 잘 통하도록 길을 만들어 준다. 안개분무 시설을 사용할 때는 송풍팬을 함께 사용해 되도록 바닥이 젖지 않거나 빨리 마를 수 있게 하여 축사 내부 습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존에 사용하던 그늘막이 오래되고 낡았으면 열 차단 효과가 떨어지므로 새것으로 교체하고, 지붕에 칠하는 단열 페인트는 해마다 새로 칠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밀폐형 축사에 설치된 쿨링패드(냉각판), 에어컨 같은 냉방 설비가 잘
양성농가 살처분 범위 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 설정 발생상황 역학적 특성 등 고려해 살처분 범위축소 검토 농림축산식품부가 ASF 방역실시요령 제정을 추진한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ASF 방역실시요령 고시 제정안은 현재 검역본부, 지자체, 생산자단체, 돼지수의사회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내부적으로 수렴하는 단계다. 고시 제정안의 골격은 △예방활동과 의심축 발생 시 대응 △확진 시 조치 △위기경보단계 △방역대책본부 운영 △재입식 절차 등이다. 다른 악성 가축전염병의 방역실시요령과 유사하다. 관심을 모은 양성농가 살처분 범위는 발생농장과 반경 500m 이내의 돼지로 설정했다. 다만, 발생상황, 역학적 특성 등을 고려해 살처분 범위 축소를 검토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다. 가축질병 위기경보단계는 국내 사육돼지나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하는 경우 최고 단계인 ‘심각’을 발령하도록 했다. 멧돼지 ASF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현재도 경보단계는 심각이다. 현재로서는 국내 멧돼지 ASF의 근절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2019년 북한 접경지역에서 최초로 발생한 멧돼지 ASF는 확산만 거듭해 올해 경북까지 남하했다. 누적 발생건수는 2500건을 넘겼다. 이대로라면 멧
지역민들의 거센 반대로 진척을 보지 못했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주민들의 성숙된 의식으로 3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축산의 메카인 홍성군에 축산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추가로 건립됨에 따라 지역 최대 골칫거리인 가축분뇨 처리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홍성군은 지난 18일 결성면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키로 하고 홍성축협, 결성면 이장협의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홍성축협이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다. 총사업비 300억원을 투입해 결성면 성남리 일원 2만4000㎡ 부지에 건립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바이오가스화공법을 활용해 군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170톤과 음식물쓰레기 30톤을 처리하게 된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지난 2018년 사업에 선정됐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후보지를 결정하지 못해 3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했다. 처음 광천읍 운용리를 후보지로 선정했으나 지역 주민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2020년 2월 무산됐다. 홍성축협과 홍성군은 두차례에 걸쳐 재공모를 실시해 결성면 내남마을을 후보지로 다시 선정했다. 후보지 재선정 이후에도 인근 마을과 결성면 주민들의 집단 반대로 난항을 겪어왔으나 지역
집중관리·기존발생·사전 예방지역으로 구분 ‘야생멧돼지 포획·신고 포상금 고시’ 개정 추진 ASF 발생 인근 양돈농장에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정부가 ASF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을 관리대상으로 설정하고 양돈농가에 대한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봄철 ASF 방역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1월 이후 ASF 발생지는 충북 충주와 보은에 이어 경북 상주, 울진, 문경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양돈단지가 있는 경기 남부와 충남 지역 인근에서도 ASF 감염이 확인되고 있어 양돈농가들이 시급히 방역을 강화해야 하는 실정이다. 중수본은 이달 중 ‘야생멧돼지 ASF 확산 차단 상시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전국을 관리 대상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국을 집중관리지역, 기존발생지역, 사전예방지역으로 구분한다. 집중관리지역은 최근 3개월 안에 ASF가 발생했거나 앞으로 확산이 우려되는 곳으로 경기, 강원, 충북, 경북 지역 내 23개 시군이 포함된다. 집중관리지역에는 열화상 드론팀, 상설 포획단, 전문 폐사체 수색반을 투입해 멧돼지 포획과 폐사체 수색에 집중한다. 사전예방지역에서도 상설 포획단을 운영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처음 도입하는 공공형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 사업 첫 사업대상자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선정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사업은 지자체·공공기관이 주도,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그동안 가축분뇨 에너지화 확대에 걸림돌로 제기된 지역 주민 수용성 확보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다. 정부는 주민 반대로 인해 2007년부터 현재까지 공동자원화시설(가축분뇨처리시설) 34개소 사업을 포기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JDC는 그간 사업 추진을 위해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내 총사업비 823억원 규모로 ‘그린에너지파크조성사업’을 반영해 공공형 에너지화시설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JDC 그린에너지파크에서는 연간 약 7만4000톤 가축분뇨와 도축부산 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을 처리해 1800가구(4인기준)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4972㎿ 전기가 생산된다. 이를 통해 화석연료인 원유 4767배럴을 대체할 수 있고 연간 온실가스 2460톤(CO2eq)을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전 폐열과 하루 20톤 고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농번기를 앞두고 농축산분야 일손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제3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올해 4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이 만료되는 농축산업분야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해 기간을 1년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연장조치를 받은 적이 없는 5315명이 1년간 더 일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난해 1년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 근로자 중 4월 13일부터 6월 30일에 기간이 만료되는 2375명은 취업활동 기간을 50일 연장해줬다. 위원회는 4월부터 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농번기 일손 부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농축산업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는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2만4509명이었으나 2020년 2만689명, 2021년 1만7781명으로 급감했다. 더욱이 입국 인원이 2020년 1388명, 지난해 1841명으로 줄면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들어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3월 18일 기준 입국 인원이 1034명으로 지난해 연간 입국 인원의 56.2%에 달한다.
앞으로 돼지 등 축사를 새로 설치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돼지 등을 키우는 축산농가는 축사 등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새로 설치할 때 관할 시군구에 설치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새로 설치해 허가를 받으려는 축산농가는 ‘악취방지계획’과 ‘악취방지시설 연간 유지·관리계획’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축사 설치 단계부터 농가가 스스로 악취방지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적정성을 파악해 축사 인근 악취 영향을 줄이기 위해 나왔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가축분뇨 악취관리 지침서’를 마련해 이달 중 지자체와 농가에 제공할 계획이다. 안내서는 가축별로 발생하는 악취 물질 종류와 농도, 악취 특성에 따른 저감 방법, 우수 관리사례 등을 담고 있다. 이상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악취방지계획 등 제출 의무화 제도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악취 발생을 설치 단계부터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담당 시군구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2000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청년층의 농업분야 창업을 활성화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작년까지 총 6600명의 청년 농업인을 선발해 지원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사업 신청자들의 영농의지, 목표,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2000명을 선발했다. 선발자들의 영농 경력을 보면 창업예정자 비중이 70.5%로 가장 높고 이어 경영 1년차 23.5%, 2년차 4.5%, 3년차 1.5% 등의 순이었다. 선발자 중 비농업계 졸업생 비중이 73.5%로, 농고·농대 등 농업계 학교 졸업생(26.5%)의 약 3배에 달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뽑힌 청년농에게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간 지급하고 창업자금과 영농기술 교육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선발자 2000명 중 독립경영 1~3년차 591명은 이달부터 영농 정착지원금을 받는다. 창업예정자 1409명은 농지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이후 지원금을 받게 된다. 청년 후계농은 3억원 한도의 창업자금을 2%의 금리로 융자받을 수
농림축산식품부는 2050 축산분야 탄소중립(Net-Zero) 이행을 위해 축산환경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축산현장에 기반한 지역별 축산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그동안 축산환경에 대한 조사나 통계자료는 지자체를 통한 가축분뇨 분야로 한정돼 추진됐다. 이 때문에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현황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근거 자료가 부족하고, 실제 축산환경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전국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축산환경 전반에 대해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역별로 축산환경 실태를 진단하고 분석해 지역별 축산환경개선 최적 방안과 온실가스 감축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실태조사는 축산환경 분야 최초로 돼지 등 전국 주요 축종 허가·신고 규모의 축산농가 약 10만7000호와 전국의 가축분뇨재활용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등 약 2000개소 전체에 대해 조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주요 조사항목으로는 △축사 기본현황 △에너지 사용 현황 △가축분뇨 관리현황 △폐사체 관리현황 △악취관리현황 △소독·방역 시설현황 등으로 축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현장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됐다.
정부, 경영위기 농업인 경영회생 지원 강화 농지매입자금 최장 30년 상환조건으로 지원 정부가 농업인이 필요한 농지를 보다 쉽게 매입할 수 있도록 농지매입자금 지원단가를 10% 인상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구입시 농업인 부담을 덜고,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회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농지은행사업(농지매매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시행지침을 지난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지매매사업은 이농인(농업을 떠난 자)·은퇴농 등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영농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매도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게 농지 매입자금을 최장 30년 상환 조건(연리 1%)으로 지원한다. 최근 평균 농지가격 수준에 비해 매입자금 지원단가가 낮아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올해 지원단가를 작년보다 10% 인상해 농지 매입을 통한 경영 규모화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반농지(논·밭) 취득 시 지원금액이 기존 1㎡당 1만89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상향된다. 청년농(2030세대) 농지 취득 및 생애 첫 농지 취득시 지원금액도 1㎡당 1만3915원에서 1만5240원으로 조정된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