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돼지 등 축사를 새로 설치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돼지 등을 키우는 축산농가는 축사 등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새로 설치할 때 관할 시군구에 설치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새로 설치해 허가를 받으려는 축산농가는 ‘악취방지계획’과 ‘악취방지시설 연간 유지·관리계획’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축사 설치 단계부터 농가가 스스로 악취방지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적정성을 파악해 축사 인근 악취 영향을 줄이기 위해 나왔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가축분뇨 악취관리 지침서’를 마련해 이달 중 지자체와 농가에 제공할 계획이다. 안내서는 가축별로 발생하는 악취 물질 종류와 농도, 악취 특성에 따른 저감 방법, 우수 관리사례 등을 담고 있다. 이상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악취방지계획 등 제출 의무화 제도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악취 발생을 설치 단계부터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담당 시군구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2000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청년층의 농업분야 창업을 활성화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작년까지 총 6600명의 청년 농업인을 선발해 지원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사업 신청자들의 영농의지, 목표,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2000명을 선발했다. 선발자들의 영농 경력을 보면 창업예정자 비중이 70.5%로 가장 높고 이어 경영 1년차 23.5%, 2년차 4.5%, 3년차 1.5% 등의 순이었다. 선발자 중 비농업계 졸업생 비중이 73.5%로, 농고·농대 등 농업계 학교 졸업생(26.5%)의 약 3배에 달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뽑힌 청년농에게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간 지급하고 창업자금과 영농기술 교육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선발자 2000명 중 독립경영 1~3년차 591명은 이달부터 영농 정착지원금을 받는다. 창업예정자 1409명은 농지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이후 지원금을 받게 된다. 청년 후계농은 3억원 한도의 창업자금을 2%의 금리로 융자받을 수
농림축산식품부는 2050 축산분야 탄소중립(Net-Zero) 이행을 위해 축산환경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축산현장에 기반한 지역별 축산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그동안 축산환경에 대한 조사나 통계자료는 지자체를 통한 가축분뇨 분야로 한정돼 추진됐다. 이 때문에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현황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근거 자료가 부족하고, 실제 축산환경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전국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축산환경 전반에 대해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역별로 축산환경 실태를 진단하고 분석해 지역별 축산환경개선 최적 방안과 온실가스 감축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실태조사는 축산환경 분야 최초로 돼지 등 전국 주요 축종 허가·신고 규모의 축산농가 약 10만7000호와 전국의 가축분뇨재활용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등 약 2000개소 전체에 대해 조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주요 조사항목으로는 △축사 기본현황 △에너지 사용 현황 △가축분뇨 관리현황 △폐사체 관리현황 △악취관리현황 △소독·방역 시설현황 등으로 축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현장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됐다.
정부, 경영위기 농업인 경영회생 지원 강화 농지매입자금 최장 30년 상환조건으로 지원 정부가 농업인이 필요한 농지를 보다 쉽게 매입할 수 있도록 농지매입자금 지원단가를 10% 인상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구입시 농업인 부담을 덜고,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회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농지은행사업(농지매매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시행지침을 지난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지매매사업은 이농인(농업을 떠난 자)·은퇴농 등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영농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매도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게 농지 매입자금을 최장 30년 상환 조건(연리 1%)으로 지원한다. 최근 평균 농지가격 수준에 비해 매입자금 지원단가가 낮아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올해 지원단가를 작년보다 10% 인상해 농지 매입을 통한 경영 규모화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반농지(논·밭) 취득 시 지원금액이 기존 1㎡당 1만89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상향된다. 청년농(2030세대) 농지 취득 및 생애 첫 농지 취득시 지원금액도 1㎡당 1만3915원에서 1만5240원으로 조정된다. 또
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 예고한 가전법(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수정·보완돼 지난 21일 재입법 예고됐다. 농식품부 공고에 따르면 재입법예고는 이달 31일까지이고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개정안이 공포되면 오는 10월부터 본격 적용된다. 이에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현장에 맞지 않는 정부의 강압적인 8대방역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 활동으로 국무총리실 규제심사위원회를 통해 대폭 수정·보완돼 상정됐으며, 법제처 심사 결과 수정·보완된 법안으로 정부에 재입법 예고토록 결정됐다고 밝혔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2일 농식품부는 야생멧돼지 ASF 지속 발생 및 남하에 따라 전국 한돈농가 8대방역시설 설치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한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한돈협회를 중심으로 한 양돈업계는 8대방역시설 의무화의 법률적 하자와 함께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시설, 즉 외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등 4대 방역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전실, 내부울타리, 폐사체 보관시설 등에 대해서는 농가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멧돼지가 빠른 속도로 남하하
충북 음성군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로 온수를 생산해 농가에 공급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오는 6월에 준공할 계획이라고 지난 24일 밝혔다. 국비 26억원 등 52억원이 투입되는 이 시설은 1만1893㎡ 규모로 조성된다. 이곳에서 생산된 온수는 인근 화훼·육묘 온실(3300㎡)과 농산물 선별장, 편의시설 등에 공급된다. 친환경에너지타운과 근접한 거리에 들어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하루 처리용량 95t 규모로 건립돼 매일 돼지분뇨 70t과 음식물쓰레기 25t을 처리한다. 이 지역 양돈장 38곳은 돼지분뇨를 위탁 또는 자체 처리하고 있으나 악취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음성군은 2015년 공모를 통해 감곡면 원당리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예정지로 선정했으나 인접한 경기도 이천시 율면 주민들이 환경오염 우려가 있다며 반발, 난항을 겪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합의점을 찾아 지난해 4월 이 시설을 착공했다. 음성군 관계자는 “친환경 에너지타운이 완공돼 바이오 가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될 것”이라며 “바이오 가스를 활용한 온실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 소득 증가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농식품부는 ASF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양돈농가 ASF 발생 상황(21건)과 야생멧돼지 ASF 발생 상황을 동영상으로 제작했다고 최근 밝혔다. 발생 상황을 보면,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이 지난해 경기·강원 중심에서 올해 1월 충북 보은에 이어 2월 경북 상주와 울진, 문경까지 확산됐으며, 추후 전북 또는 경남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재환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장은 “특히 3월 이후에는 영농활동과 등산객 증가 등으로 오염원의 농장 유입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국의 모든 양돈농장에서는 강화된 8대 방역시설의 조속한 설치와 4단계 소독 요령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전관리기준 정비로 시장혼란 미연 방지 전담부서·전문인력 보완 시급한 과제 “생산·소비자 모두 만족하는 제도 만들것” 축산물 허용물질목록제도(PLS) 도입을 위한 사전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는 오는 2024년 1월 축산물 허용물질목록제도(PLS) 시행에 대비해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잔류성시험·분석’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축산물 PLS(Positive List System)란, 현재 농산물에만 적용하던 PLS를 축산물까지 확대한 것으로 축산물 생산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의약품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축산물 PLS제도 시행으로 축산농가와 동물약품 업계 등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축에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별 허가사항을 재평가하고 안전관리기준 정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검역본부는 PLS제도 도입 이전에 신속한 재평가 수행을 위해 2020년부터 4년간 총 약 120억 예산을 확보해 잔류성시험·분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PLS가 적용되는 동물용의약품 약 2500여 품목 중 잔류성 시험자료가 필요한 180개 품목군에
현재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양성 개체가 경기·강원·충북을 넘어 경북 북부 지역까지 확산되면서, 전국 28개 시군에서 총 2,228건이 발견되는 엄중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양돈농가 ASF 발생 상황(21건)과 야생멧돼지 ASF 발생 상황을 동영상으로 제작했다. 발생 상황을 보면,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이 지난해 경기·강원 중심에서 올해 1월 충북 보은에 이어 2월 경북 상주와 울진, 문경까지 확산되었으며, 추후 전북 또는 경남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 정재환 구제역방역과장은 “특히 3월 이후에는 영농활동과 등산객 증가 등으로 오염원의 농장 유입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국의 모든 양돈농장에서는 강화된 8대 방역시설의 조속한 설치와 4단계 소독 요령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생산성 중심에서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 전환 계기 가축분뇨 활용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율 15%로 확대 정부가 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소 사료의 30% 이상을 저메탄 사료로 보급한다. 또 가축분뇨를 퇴비나 액비로 처리하는 비중을 줄이고 정화처리 비중을 현재 10%에서 2030년까지 25%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환경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2050년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를 30% 감축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담겼다. ◆저탄소 사양관리=농식품부는 생산성에만 치중했던 기존의 가축 사양관리 방식을 저탄소 구조로 바꿔 2030년까지 온실가스 1200만t(톤)CO₂-eq(이산화탄소 환산량)의 감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한육우와 젖소 사료의 30% 이상을 저메탄 사료로 보급할 계획이다. 저메탄 사료 제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은 올해 안으로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또 가축사료의 단백질 함량을 줄여 2030년까지 가축분뇨 내 질소 함량을 13% 감축한다. 그 일환으로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