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및 파주시 장단면,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및 상서면에서 발견된 야생멧돼지 폐사체 10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7일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연천군 67건, 파주시 60건, 화천군에서는 78건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227건에 이른다. 이달 들어서만도 벌써 89건이 발견되고 있어 보다 더 철저한 수색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확진된 폐사체 발견지점은 기존 감염개체 발견지점과 100~600m 인근이며, 모두 광역울타리 내에서 발견됐다”며 이 지역에서의 감염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수색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는 잇따라 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발견됨에 따라 지형지물을 활용한 자연경계 구간 보강공사를 완료하고 22일까지 3단계 광역울타리 추가 설치해 멧돼지의 동진과 남하를 차단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리스 북부지역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발리에서 입국하는 항공편에 검역탐지견을 추가 배치하고 검색을 강화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강화된 검역조치로 해외 여행객이 반입한 휴대 축산물을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과태료 미납 시 외국인은 입국 금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국민들이 중국,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과 해외 여행지를 방문하는 경우 해외 현지에서 가축 및 야생멧돼지와의 접촉 금지, 축산시설의 방문 자제와 귀국 시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을 휴대하지 않도록 국경검역에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시 과태료가 상향조정되어 발생국산 돈육제품 반입 적발시 1회 500만원, 2회 적발시 750만원, 3회는 1,000만원이 부과되며 비발생국 및 기타 축산물 반입시 1회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적발시 500만원이 부과된다. 1월 1일이후 부과된 과태료는 총 25건이 것으로 집계됐다.
광역울타리 밖에서 포획된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돼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는 지난 7일 강원 화천군 간동면 광역울타리 밖에서 포획된 야생멧돼지에서 174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0일 빍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광역울타리 밖에서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발견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야생멧돼지 남하를 차단하기 위한 추가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야생 멧돼지의 동진을 차단하기 위해 춘천-소양강-인제 구간을 연결하는 3단계 광역울타리를 추가 설치하고 남방한계선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양구 종단 울타리도 설치한다. 또한 이미 설치된 1·2단계 광역울타리 내를 구획화하는 추가 울타리를 설치해 멧돼지 이동을 차단하는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지형지물을 이용한 기존 광역울타리는 지형지물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울타리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파로호 남측 일대를 포함해 광역울타리 안팎으로 폐사체 수색을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접경지역 내 감염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차등화된 멧돼지 포획을 추진한다. 금번 발생지점인 화천, 양구 일대는 폐사체 집중 수색을 통한 감염범위 확인 시까
경기 용인시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ASF 유입을 막기 위해 관내 양돈농가 25곳에 울타리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ASF는 철저한 예방이 중요한 만큼 양돈농가가 울타리를 설치해 야생동물을 차단하도록 돕는 것이다. 용인시는 지난해 12월 대상 농가의 신청을 받아 25농가에 한 곳당 시도비 1500만원을 지원한다. 해당 농가도 15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용인시는 멧돼지가 뛰어넘지 못하도록 농가 외곽에 1~1.5m 간격으로 2겹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가급적 돈사 주변까지 2중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ASF가 관내에 확산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방역과 관리를 해 안전한 용인시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1월 한 달간 46마리의 야생 멧돼지를 포획하고 시 경계지역에 3개 방역초소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 연천과 파주에서 ASF 바이러스에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가 추가 확인됐다. 지난 27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3일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경계지점인 경기 연천 백학면 두현리(6개체)와 민통선 내인 왕징면 강서리에서 농민과 성묘객 등이 발견한 멧돼지 폐사체 7개체가 ASF 양성 판정됐다. 또 파주 진동면 하포리에서 1차 울타리 설치 작업을 진행하던 국립생물자원관 직원들이 발견한 폐사체와 동파리에서 환경부 멧돼지 제거반이 포획한 멧돼지도 감염이 확인됐다. 연천군과 파주시는 ASF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 소독 등 방역조치한 뒤 폐사체를 매몰처리했다. 또 확진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멧돼지는 총 115마리로 늘었다. 비무장지대(DMZ) 내를 포함해 민통선 이북 88마리, 민통선 이남 27마리다. 지역별로는 경기 연천 37마리, 파주 42마리, 강원 철원 19마리, 화천 17마리 등이다. 환경부는 폐사체 발견지점이 2차 울타리 내 또는 설치 중인 지역으로 조속히 울타리를 완공하고 주변지역 수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설 명절이 끝나는 28일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정하고 전국 축산농장을 포함한 축산시설에 대해 일제히 청소와 소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일제소독은 설 연휴 기간 귀성객과 해외 여행객 등 사람과 차량의 대규모 이동 이후에 축산시설별로 가축전염병 예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농장 등 축산시설에서 대청소와 일제소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홍보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일제소독의 날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국 축산농가 19만5천호와 축산시설 8천7백개소, 축산 관련 차량 6만1천대에 대해 검역본부에서 일제히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농협 등 생산단체에서는 SNS 등을 활용하여 소독계획을 사전 홍보한다. 축산농가와 축산시설에서는 자체 소독장비를 활용하여 내·외부 청소·소독을 실시하고, 축산차량은 인근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거나 소속 업체에서 세척·소독을 실시한다. 지자체와 검역본부는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에 대해 당일 소독실시 여부를 확인·점검한다. 방역취약대상 3천4백개소는 지자체·농협·군부대 등 소독실시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빠짐없이 소독한다. 또한, 설명절 기간 동안 가금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1일과 이달 2일 경기도 동두천과 인천 강화군의 농장에서 각각 구제역 감염항체가 검출됐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구제역 감염항체란 구제역 바이러스의 비구조단백질에 의해 감염 후 약 10∼12일께 동물의 체내에서 형성되는 항체다. 동두천 돼지농장에서 1마리, 강화 젖소농장에서 2마리가 각각 검출됐다. 방역당국이 해당 농장 반경 500m를 대상으로 벌인 검사에서도 강화군 한우농장 2곳에서 항체가 추가로 검출됐다. 이에 따라 구제역 감염항체가 검출된 곳은 소 농장 3곳, 돼지농장 1곳 등 총 4곳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서 구제역 바이러스는 나오지 않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항체만 나오고 바이러스와 항원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바이러스가 왔다 간 흔적을 남긴 것이지만 발병은 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백신을 접종했을 때 이 같은 현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항체가 잇따라 나옴에 따라 지난 3일 전문가 회의를 열고 해당 지역에 대해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우선 강화군은 전체 소·염소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정밀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때에만 가축 이동을 허용한다. 동두천은 항체가 나
돼지호흡기복합증후군(PRDC)·위궤양 등 4종의 돼지질병 진단사례 동영상이 제공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양돈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PRDC·위궤양 등에 대한 동영상을 제공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자료는 육성돈의 4가지 질병 사례의 병변, 병원체 검사 결과 및 발병 원인이 수록된 3편의 동영상으로 구성됐다. 동영상은 △육성돈의 PRDC 및 위궤양 △육성돈 십이지장 천공 사례 △이유자돈의 돼지 연쇄상구균 패혈증 △모돈 폐사를 유발하는 클로스트리듐 노비 감염증 사례를 담았다. 또한 △사례별 발병내역 △육안 및 병리조직 소견 △세균 및 바이러스 검사결과 △발병 원인 토론 내용 등을 양돈전문수의사와 공동으로 제작해 양돈 수의사나 질병진단기관 담당자가 양돈 현장 상황과 발병 사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동영상은 검역본부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qia.go.kr)를 통해 ‘돼지질병 진단사례 동영상’에서 시청과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검역본부 소병재 질병진단과장은 “앞으로도 사례별로 동영상 시리즈를 계속 제작해 질병진단기관 담당자와 양돈수의사 등에게 보급하는 등 질병진단 능력 향상과 질병진단의 표준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충남 홍성군이 ASF 등 방역을 위한 상시 거점소독시설 2개소를 신축해 청정 축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에 새롭게 설치하는 상시 검점세척소독시설은 자동 소독필증 발급 및 3단계(세척, 소독약, 오존)의 차량세척과 소독이 가능해 전국 축산 1번가인 홍성의 차단방역을 더욱 견고하게 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시설은 홍성읍(고암리 819-19번지)의 경우 12월말 경, 광천읍(홍성축협 광천우시장, 광천읍 신진리 222-1번지)은 내년 3월경에 준공 예정이다. 홍성군 관계자는 “농장에서는 기본방역 수칙인 장화 갈아 신기, 축사 출입전 손 소독 등을 준수해 줄것을 당부한다”며 “ASF 종식까지 거점소독시설 및 공동방제단, 읍면소독차량 운영 등 차단방역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