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이달 28일까지 연장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구제역 연장 기간 백신 접종 미흡 등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축종별 백신 접종 취약농장은 보강접종과 항체 검사를 시행한다.
소·돼지의 권역 밖 이동 제한 조치는 이달 28일까지로 연장된다.
축산차량 이동이 많은 소·돼지·염소 도축장의 출입구, 계류장, 출입 차량은 이달 중 환경 검사를 시행한다.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전국 소·염소 일제 접종에 대비해 올바른 백신 접종요령 등을 축산농가에 사전 홍보하고 백신 재고와 공급상황을 매일 확인해 현장에서 백신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특별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