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가 환경오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노후 돼지 농가를 집중 점검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돈사 분뇨유출로 인한 공공수역 오염 및 악취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해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기간은 이달 7일부터 5월 29일까지로 1995년 이전 지어진 돼지 사육시설 45개소가 대상이다. 점검은 △축산분뇨 유출·방치 등 실질적인 환경오염 행위 △퇴비저장조 관리실태 △퇴비사 외에 가축분뇨 야적·투기 등 불법행위 △민원다발 돼지농가는 축산·건축·개발행위 등 협업을 통한 점검을 실시한다. 취약시간과 휴일에 환경감시원을 통한 점검을 실시한다. 화성시 환경사업소 관계자는 “화성시민의 건강·위생분야와 직결되는 축산오염행위를 차단해 시민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제주흑돼지의 유두수와 관련된 유전자를 확인했다고 최근 밝혔다. 돼지의 유두 수는 포유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형질 중 하나이며, 어미의 산자 수와 관련이 있어 양돈 산업에서 선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선행 연구로 제주흑돼지와 랜드레이스 교배집단에서 유두 수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BRMS1L임을 확인했다. BRMS1L은 돼지의 7번 염색체에 존재하며, 특정 영역의 염기가 G 또는 A인 단일염기다형성(SNP)에 따라 유두수가 변화됐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Livestock Science’에 게재됐다. 제주흑돼지의 포유능력을 개량하기 위한 추가 연구에서 재래흑돼지와 랜드레이스의 BRMS1L 유전자형(A/A, A/G, G/G)에 따른 유두수를 비교했다. 제주흑돼지의 BRMS1L 유전자형은 G/G형이 가장 많았다. 유전자형에 따른 유두 수는 각각 G/G형 13개, A/G형 13.9개, A/A형이 15개로 나타났다. 반면, 개량종인 랜드레이스는 대부분 BRMS1L 유전자형이 A/A형이었으며, 유두 수는 14.5개 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흑돼지 개량에 BRMS1L 유전자형이 A/A형인 마커를 적용하면 유두 수를 효과적으로
부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축산물 가공업체에 긴급 운영자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긴급 운영자금 지원 대상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다. 코로나 피해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매출이 10% 이상 감소했고, 지난해 기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업체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중 지난해 HACCP 운용 수준 평가 결과가 부적합이거나 소상공인 경영애로자금, 식품외식종합운영자금 등 유사한 지원을 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지원 자금은 업체당 1억원 한도(융자 100%, 고정금리 2~3% 또는 변동금리, 1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국내산 생축(生畜) 자금, 국내산 원료육 구매자금, 기타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수입산 축산물 구매자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강원도 고성군 민통선 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영동지역 최초로 검출됨에 따라 지역 한돈농가들이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한 한돈농가는 “송현리의 경우 농번기에 농업인, 농기계 왕래가 빈번해 민통선 이남 전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돈농가는 “정부가 대책없이 이동제한을 걸어놔서 생존이 위협받는 와중에 지역내 바이러스 검출 개체가 나와 목소리도 키우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보상을 하고 폐업시키든지, 검사 후 이상없는 돼지는 판매가 가능하게 하든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돈인들은 농장 울타리를 철판 펜스 형태로 바꾸고, 광역울타리도 실질적인 멧돼지 이동을 막을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충남 도내 모든 돼지와 돈분, 돼지정액을 강원도 양구로 보낼 수 없고, 양구에서의 반입도 금지된다. 충남도 가축방역심의위원회는 돼지·돈분·돼지정액 반출입 금지지역에 양구를 추가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지난 1일 양구지역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반출입 금지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강화, 경기 파주·연천·김포, 강원 철원·화천 등 6곳에 대한 제한조치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경기 연천군 신서면에서 첫 ASF 감염 사례가 나온 이후 반년 만에 야생멧돼지에서 500건이 넘는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충남도 동물방역위생과 관계자는 “도내 ASF 예방을 위해서 다른 지역보다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충남도 최대 규모 돼지농장인 홍성군 사조농산이 ‘악취배출시설 신고시설’로 지정 고시됐다. 이번 지정 고시는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가 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 이뤄졌다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된 사업장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해 악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어 고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 계획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존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으나 지정 고시 이후에는 과태료 처분과 조업정지명령 등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홍성군에 따르면 이번 지정 고시된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은 홍북읍 내덕리 산113-1번지 일원으로 사육규모는 돼지 1만4000여두 규모이다. 이 사업장은 2018년부터 3차례에 걸쳐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내포 신도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악취 피해민원을 제기해 왔다.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공모에 군산시 서수양돈단지가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3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는 양돈농가 12호와 공동자원화시설 1개소가 참여한다. 군산 서수양돈단지는 군산시 돼지 사육농가의 57%가 밀집돼 있으며 그동안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던 곳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서수양돈단지에는 축산악취 저감에 필요한 시설, 액비순환시스템, 바이오커튼, 안개분무시설, 퇴비사 및 고액분리기실 밀폐 등을 집중 설치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성숙한 축산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돼지도체등급판정기계가 확대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축평원)은 올해 돼지도체등급판정기계 설치를 희망하는 도축장 2개소를 선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돼지도체등급판정기계는 돼지 도축장이 규모화되면서 도축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등급판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축평원은 2016년에 첫 기계 도입 이후, 현재까지 5대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올해에는 2대를 추가적으로 도입해 총 7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공고일정은 이달 13일부터 27일까지이며, 축평원 홈페이지(www.ekape.or.kr)와 각 도축장에 공문으로 시행된다. 설치 희망 도축장은 접수 마감일인 27일을 기준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이며, 판정기계 설치를 위한 공간(5m×3m)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올해는 도축장 선정평가 시 돼지 판정기계 활용도가 높은 도축장에 가중치를 두어 평가할 계획이다. 도축장 선정 절차는 1차 운영계획서 발표평가, 2차 현장 방문 평가, 최종 선정, 기계 설치 순이다. 신청은 이메일(ekape7073@ekape.or.kr)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축평원 평가관리처(044-410-7065)로 문의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취약 대상을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국내 구제역 감염 항체가 다수 검출되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구제역은 올해 1월 인천 강화군 소 농장에서 감염 항체가 20건 검출돼 현재까지 일부 농장을 대상으로 이동제한을 내리는 등 방역 조치가 진행 중이다. 게다가 최근 소의 항체 양성률이 다소 낮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주요 전파요인인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제한 조치를 이달 말까지 유지하고, 백신 접종 관리를 강화한다. 소 전업농장의 항체검사를 12월에서 6월로 앞당기고, 특히 접경지역 소 농장과 지난해 백신 구매 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돼지 농장은 이달 말까지 검사를 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중 나온 개선사항을 반영해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도 개정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양돈농가에 ASF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한 달 동안 지역 내 1002곳 모든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방역 상태를 점검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9일 이후 양돈농가에 ASF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접경지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병이 이어지고 있어 멧돼지를 통한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점검 기간 야생멧돼지 차단을 위한 울타리 설치, 생석회 살포, 출입구 차단 등 양돈농가의 시설 기준과 농장 출입 때 방역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살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할 계획이다. 접경지역 일제 소독, 발생지역을 오가는 민간인·군인 및 멧돼지 포획 인력에 대한 소독, 차량과 장비 소독 등 방역을 하고 야생멧돼지 폐사체에 대한 ASF 모니터링도 한다. 봄을 맞아 영농활동이 시작되는 만큼, 발생지역을 출입하는 4300여명 영농인을 대상으로 손 씻기, 장화 갈아신기, 소독시설 들르기 등 준수사항을 홍보한다.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관계자는 “ASF가 농가에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점검, 기피제와 생석회 살포 등 방역 활동에 대한 축산 관계자들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ASF는 지난해 9월 16일 경기 파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