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은 지난해 9월 발생한 ASF로 피해를 본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천군의회에 지방세 감면안을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감면안은 ASF 발병 이후 살처분과 예방적 수매로 피해를 본 축산농가의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주민세로 2022년까지 3년간 감면하는 내용이다. 연천군은 78개 농가가 1억50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감면안은 연천군의회 제253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ASF로 막대한 재산피해를 본 축산농가가 하루라도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남 고성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축산 정보통신기술(ICT) 시범단지조성 공모사업(양돈) 대상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조성 공모사업은 축산업의 고질적 문제인 냄새, 가축질병 및 생산량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해 ICT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이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고성 거류 산성마을에는 부지 정비·도로·용수·전기 인입 등 기반이 조성되며, 단지 내 관제센터 및 교육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611억을 투자해 ICT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축사,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스마트팜 양돈단지를 설립할 예정이다. 또 현대식 무창돈사에 ICT 기술을 접목해 축산냄새 유출을 차단하고, 축사 내 온습도 조절, 사료자동급이, 비육돈 출하선별 등 과정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성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축산냄새를 해결하고 적은 노동력으로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축사 내 가축사육시설 면적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정 사육면적 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 축산농가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현재 축산농가는 축종별·성장단계별로 면적 기준이 다르고 계산이 복잡해 스스로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고, 지자체 공무원도 관내 농장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일일이 점검하기가 쉽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손쉽게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축산농가는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www.mtrace.go.kr)에 접속한 뒤 이 프로그램에 축종별, 성장단계별 가축 수를 입력하면 적정 사육면적과 현재 기준 준수 여부를 알 수 있다. 지자체 공무원은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사육밀도 초과 여부 알림 서비스를 통해 이상 여부를 파악하고 현장 점검과 지도에 나설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모바일 앱으로 개발해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 11호 ‘이달의 A-벤처스’는 농업용 온실의 보온 덮개를 제조하는 기업인 현성부직포가 선정됐다. 농식품부 심사위원회에서 ‘A-벤처스’로 선정된 현성부직포(대표 백현국)는 전국 농식품 벤처창업센터를 통해 1차로 결정된 7개 기업 중 ▲자원 활용 측면 ▲자체개발 기술력 보유 ▲농작업 편의성 제고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성부직포는 의류용으로 사용하지 못해 버려지는 오리털을 활용하여 농업용 온실 보온덮개를 제작·판매하고 있으며, 제품을 대량으로 제조하기 위해 오리털을 일정한 두께로 펴서 봉제할 수 있는 기계장치도 자체 개발했다. 오리털 보온덮개는 수많은 공기층을 형성하고 있어 화학솜(캐시미론) 보다 보온성이 우수해 난방비를 40% 이상 절감할 수 있고, 털 자체에 유분기를 머금고 있어 습도조절이 뛰어나 병해충의 서식 감소 등을 통해 작물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무게가 가벼워 하우스 처짐 방지에 효과적이고, 두께가 얇아 보온덮개를 접고 펼 때 감속기 작동이 원활하여 복원력이 뛰어난 장점이 있어 향후 시설재배 농업인을 통한 확대가 기대된다. 백현국 대표는 “버려지는 오리털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수컷 성체 멧돼지와 10kg 미만 새끼 멧돼지를 잡을수있는 트랩 이용 기술을 개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농진청은 멧돼지가 자주 오가는 곳에 먹이를 뿌려두고 돼지로 하여금 먹이에 익숙해지게 만든 후 설치·포획하는 장치인 ‘상자식 멧돼지 트랩’을 지난 2018년 개발했으나 주로 단독 생활을 하는 수컷 성체 멧돼지의 약 30% 정도는 트랩을 꺼려 먹이 먹는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포획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봄철에 자주 출몰하는 10kg 미만 새끼 멧돼지도 트랩 문을 미는 목의 힘이 약해 먹이 유인을 통한 포획이 쉽지 않았다. 이번에 새로 개발한 기술은 기존 상자식 트랩에 농가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감응 장치를 추가로 설치했다. 감응 장치는 길이 35cm가량의 나무 막대기 2개를 30cm간격으로 벌려 지지대를 만든 뒤, 지지대 사이를 노끈으로 연결해 ‘H’자형 되도록 만든다. 이 ‘H’자형 감응 막대를 트랩 유입구 들문에 다시 노끈으로 연결해 주면 완성된다. 멧돼지가 먹이를 먹으며 ‘H’자형 감응 막대를 건드리면 트랩 문이 자동으로 내려와 포획하는 구조로 포획률을 높일 수 있다. 농진청 관계자는 “멧돼지 개체 수 조절을 위해 트랩을
경남 김해시는 올해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해 110개 사업에 82억원 예산을 투입한다고 최근 밝혔다.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업 육성은 축사시설과 환경의 현대화로 ASF와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을 예방해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원이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과 스마트팜 축산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사업 등 축산시설환경 개선 및 축산정책 분야에 40억원 △구제역 예방 접종 지원 및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추진 등 가축방역 분야에 26억원 △고품질 한우·낙농산업 육성과 유기동물 보호 관리 등 동물복지 분야에 9억원 △축산물 브랜드 소비촉진 홍보 및 학교우유급식 지원 등 축산물 유통 분야에 7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주촌선천지구 아파트 인근 양돈축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축사 악취 저감을 위해 2억1000만원을 들여 미생물제제 지원 및 신기술 악취저감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해지역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돼지를 108곳에서 18만두를 사육하고 있다.
경기 용인시가 축사를 이전, 철거하는 농가의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 축사 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사 철거 시 소유주와 협의해 물건의 가격을 보상하는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된 포곡·모현읍 일대 축산 농가에 한해서 보상 신청을 받았으나 올해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있는 축사로 대상이 확대됐다. 사실상 모든 축사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있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소유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총 10억원을 투입해 10개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보상금은 가축을 사육하는 용도의 축사, 관리사, 돈분장 등의 건축물을 2인 이상이 감정 평가해 산출한 금액으로 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시청 기후에너지과(031-324-3394)로 문의하면 된다.
“돼지 수매는 지금으로선 생각하고 있지 않다. 수매를 하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모돈이 많다면 효과가 크지 않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돼지고기 가격 하락에 대한 대책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돼지고기 가격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사육돼지가 많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한돈협회 등과 모돈 10만마리를 줄이기로 한 계획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은 “ASF와 코로나19로 인해 외식 위축 등 양돈농가들이 이중고의 피해를 겪고, 돼지고기 재고량이 월 8만톤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달 21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1kg당 평균 도매가가 2994원으로 전년 3505원 대비 크게 하락하면서 최근 10년 새 최저 수준을 보였다”며 “돼지 한 마리당 생산원가가 32만원인데 도매가가 최대 13만원 떨어지면서 양돈업계 도산 우려가 큰데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했다. 김종회 민주통합당 의원도 “양돈농가들이 마리당 8~10만원의 손해를 보는 등 돼지농가 피해가 아주 심각하다”며 “영세 농가들은 줄도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시행을 2021년 3월 25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퇴비사 협소, 장비 부족 등 축산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축산농가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며 계도기간 중 부숙 기준 미달 퇴비 살포, 부숙도 검사(1~2회/연) 미실 시 등 위반 시 행정처분은 유예한다. 또한, 1일 300kg 미만 가축분뇨 배출농가(소규모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도 면제하기로 하였다. 1일 300kg미만 가축분뇨 배출량을 축종별로 환산 적용시 사육규모 또는 두수는 한우 264㎡(22두), 젖소 120㎡(10두), 돼지 161㎡(115두)까지 적용된다. 현재, 가축분뇨법에 따라 신고규모 미만 농가 한우 100㎡(8두), 젖소 100㎡(8두), 돼지 50㎡(35두),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등에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검사 의무에서 제외되더라도 미 부숙에 의한 피해방지를 위해 퇴비 집중 살포(봄철 등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기준준수 의무화 시행을 유예하고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시행을 면제해 주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서 18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업무보고에서 미래통합당 강석진 국회의원은 “축산농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퇴비부숙도 시행에 대해 홍보가 미흡하며 준비도 아직 안되어 있으니 시행을 유예하고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시행을 면제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수 장관은 “계도기간을 확대하고 1일 300kg 미만의 분뇨를 배출하는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답변하여 퇴비부숙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앞으로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기대가 생겼다. 이에 앞서 축산단체협의회와 함께 여러 생산자단체에서도 3월 25일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준수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시행을 유예해 줄 것과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면제해주는 방안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