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돈분야에도 ‘수입안정보험’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민관학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분야별 실무작업반이 논의해온 내용을 공유하고 중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무작업반 가운데 축산반은 축산계에 수입안정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입안정보험은 보험료를 내면 수입이 급감했을 때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수입이 과거 5년 치 평균 밑으로 내려갔을 때 그 차액의 최대 80%를 보장받을 수 있다. 현재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은 콩과 양파, 보리, 옥수수 등 9개다. 정부는 최근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쌀에 수입안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꺼내 들기도 했다. 수입안정보험은 여러 축종 가운데 양돈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기적으로 가격 등락을 거듭하는 한우의 경우 보험 대신 선제적 수급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축산반은 일본식 사료안정기금의 도입 가능성도 논의하고 있다. 송 장관은 “한 달여 간 협의체를 운영하며 정책의 큰 방향부터 각 세부 정책까지 다
강원 홍천군이 자체 생산한 미생물로 축산악취를 줄이는 연구개발에 성공했다. 최근 홍천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역 내 양돈·한우농가 3곳에서 악취 저감균을 안개처럼 미세 분무하는 실험을 2년간 실시한 결과, 악취 주원인인 암모니아와 황화수소가 7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가가 체감하는 악취도 크게 감소했다. 악취 냄새는 57%, 악취로 인한 메스꺼움도 60%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홍천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악취 저감균의 원균을 분양 받아 배양하며 생산 기술력을 쌓았다. 농업용 유용 미생물인 고초균과 광합성균을 적정한 희석 배수로 섞어서 축산 악취를 저감 시키는 방법도 찾았다. 앞으로 악취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는 축산농가들을 중심으로 미생물 보급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홍천군은 지난 3월부터 농업 현장에서 사용하기 편리한 펠릿형 입상 미생물을 생산해 농가의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5년간 농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유용미생물의 수요가 100톤 이상 늘어난 가운데 홍천군은 배양기 4대(6톤)를 증설하고 유용미생물을 확대 보급하고 있다. 문명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대비 악취저감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개발에
백두대간 중심으로 감염멧돼지 서남진 추세 이어져 7월말 현재 539건 폭증세…전국 검출 82.7% 차지 3단계 교육·방역 인프라 재정비·멧돼지 포획 강화 경북에서 ASF 추가 발생 위험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경북도에 따르면 야생멧돼지 ASF 검출이 지난 2022년 2월 상주에서 나온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백두대간 중심으로 ASF 감염 멧돼지의 지속적인 서·남진 추세가 이어지면서 양돈농가에 ASF 바이러스 유입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야생멧돼지 ASF 검출 건수는 전국적으로는 2022년 881건, 2023년 732건, 올해 7월 652건으로 점차 줄고 있다. 반면 경북에서는 2022년 101건, 2023년 370건, 올해 7월말 현재 539건으로 폭증세를 보이며 전국 검출의 82.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멧돼지 ASF 검출지 기준 방역대(10km) 내에서 20회 이상 검출된 지역에 있는 고위험 양돈농가 수는 지난해 19호에서 올해는 43호로 크게 늘었다. 시군별 고위험 양돈농가는 지난해 상주 8곳, 문경 6곳, 영덕 3곳, 청송과 예천 각 1곳이었다. 올해는 포항과 안동 각 8곳, 영천 7곳, 상주와 영덕 각
이르면 이번 추석부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지난 22일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농축산물·농축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적으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올해 시행 8년 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은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국민권익위는 외식업계, 농축산업계,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단체 및 경제단체 등과의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에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가축분뇨 영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허가기준이 완화되는 내용의 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현장 여건이 고려된 규제가 합리화되면서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3일 환경부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해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 영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허가기준은 △수집·운반업이 종전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처리업이 종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선된다. 이는 ‘물환경보전법’ 및 ‘하수도법’ 등에서 정하는 유사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가축분뇨 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이 적용되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달 22일부터 31일까지 ‘경북도 ASF 발생위험 12개 시군 현장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이날 “ASF가 영천시, 안동시, 예천군 양돈농장에서 3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야생멧돼지 양성 검출이 지속되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장점검이 진행되는 12개 시군은 △울진 △영덕 △청송 △포항 △영천 △경주 △청도 △경산 △성주 △문경 △김천 △의성이다. 이번 점검은 ASF 방역에 대한 현장의 긴장감 유지 및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농식품부 방역정책국 간부직원(과장, 서기관 등 6명)이 발생위험이 큰 경북 시군을 대상으로 지자체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과 면담을 진행한다. 해당 시군 재난·환경·방역부서의 ASF 재난관리, 야생멧돼지 차단방역 및 양돈농장 방역관리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또,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농장 및 축산시설에 대한 배수로 정비, 내외부 울타리 설치 등 대응 조치사항도 꼼꼼히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즉시 보완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최근 경북지역에서 야생멧돼지 ASF가 집중 검출되고 경남과 충남 등으로 남하·서진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추가 확산 방지
정부차원 축산 품목별 자급률 기준 제시돼야 경축순환농업 활성화가 가축분뇨 문제 해결 농식품부 축산정책국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협 축산경제는 최근 세종시 토바우식당에서 ‘축산업 정책방향 논의를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 강동윤 축산정책과장, 서준한 축산환경자원과장, 서정호 축산유통팀장을 비롯한 축종별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축단협은 손세희 회장(한돈협회장)을 비롯해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 등 11개 단체장이 참석했으며 안병우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도 함께 자리했다. 이날 손 회장을 비롯한 생산자단체장들은 농업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축산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정부 차원에서 축산 품목별 자급률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며 “식량안보를 고려한다면 정부 자급률 목표가 선행된 이후 수급 조절이나 지원정책이 뒷받침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정부의 중점 추진정책인 동물복지나 탄소중립 정책 역시 자급률 정책과 부합하는 정책인지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축산업계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가축분뇨 처리 문제
정부가 가축분뇨를 액비화해 살포한 후 의무적으로 땅을 갈아엎어야 하는 규제(로터리)를 완화한다. 액비 사용을 늘려 가축분뇨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업 기술인력 고용 기준도 완화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가축분뇨 환경친화적 관리와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하위법령을 7월까지 개정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양 부처는 그동안 가축분뇨 처리 문제를 놓고 이용과 규제 충돌로 적정한 처리방안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처간 벽을 허물고 가축분뇨 처리와 이용에 관한 협의를 도출했다. 가축분뇨는 농식품부가 이용, 환경부가 관리를 담당해왔다.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은 가축분뇨 처리·활용기술 발전과 업계 현황 등을 고려해 수집·운반업과 처리업 기술인력 허가기준 개선 등 현장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로 마련했다. 수집운반업과 처리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 액비 살포 후 처리기준 등도 대폭 완화했다. 수집운반업은 기술인력이 2명 이상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1명 이상으로 바뀐다. 가축분뇨처리업은 기술인력 3명 이상에서 2명으로 완화한다. 가축분뇨 퇴액비 관리대장도 현재는 매일
모바일로 축사 설계·진단·개선을 쉽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축사를 새로 짓거나 일부 시설을 개선할 때 농가와 축산 전문상담가(컨설턴트)에게 단열과 환기에 대한 과학적 진단과 공학적 설계 기반을 제공해 축사 설계 관련 의사결정을 돕는 모바일 앱 3종을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재)스마트팜연구개발사업단의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공동연구로 진행됐으며, 축사표준설계도에 제시된 자돈, 비육돈 등의 축사 모델(모형)을 토대로 했다. 이번에 △국립축산과학원은 ‘축사 에너지부하 자가진단’ △서울대학교는 ‘축사환기 시뮬레이션(모의실험)’ △두예건축사무소는 ‘농가조건 맞춤형 축사표준설계도면 출력’ 관련 핵심 기술을 개발했으며, 이를 ㈜나모웹비즈가 모바일 앱 3종으로 구현했다. ‘축사 에너지부하 자가진단’ 앱은 축종(자돈.비육돈 등), 지역, 건물제원, 가축 마릿수, 사육 시기, 지붕 및 벽체의 단열 특성 등 사용자가 입력하는 값에 따른 냉난방 에너지 부하를 예측할 수 있다. 사용자가 입력한 조건별로 비교 진단이 가능해 축사 에너지 운영 전략을 수립하거나 축사 단열 보강 계획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축사
양돈농가의 소독관련 전실(前室)이 건폐율 적용에서 제외되고 축산차량 변경 등록 절차도 간소화된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가축방역 현장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 개정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양돈농가의 전실이 건폐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실은 돈사 출입시 신발·손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설비를 갖춘 공간이지만 건폐율 적용을 받으면서 농가에서는 가축사육시설을 줄이거나 개조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2015년 4월 27일 이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이 대상이며 전체 양돈농가의 약 85% 해당된다. 축산차량 변경 등록 절차도 간소화된다. 그동안 가축·사료 운송차량 등 축산차량은 차량 등록 소재지를 다른 시군구로 옮길 때마다 기존 소재지의 등록기록을 말소하고 새로운 소재지에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는 차량 등록지를 옮기더라도 말소 신청 절차없이 곧바로 변경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축산차량에 대한 출입정보 디지털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됐다. 종전에는 축산농가, 도축장 등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은 수기(手記)로 출입 여부를 기록했으나, QR 코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