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수의사도 가축방역관에 임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농식품부는 가축방역관 수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지자체에 비수의사 가축방역관을 둘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 위해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가축방역관이 수의사여야 임명이 가능하다. 공무원 수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수의 중에서 위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법 개정을 하면서까지 비수의사도 가축방역관으로 임명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이유는 전국적으로 가축방역관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지난달 열린 충남대 산업동물의료원 설립 정책토론회에서 “지자체 수의직렬의 결원이 전국적으로 353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대한수의사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모인 시도 동물방역과장들도 수의직 공무원 결원과 충원 문제가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원도청 안재완 동물방역과장은 “강원도는 20여명이 결원이라 조직 운영이 너무 어렵다”면서 “10명이 해야 할 일을 5명이 하고 있다. 동물위생시험소 지소 통폐합까지 고민할 정도”라고 말했다. 충북도청 지용현 동물방역과장은 “올해 11명을 채용하려 했
평균 항체양성률 99% 이상 농가 10% 인센티브 역학조사 거부·거짓 진술시 감액 40%로 상향 앞으로 방역 우수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더 받고, 위반 농가는 덜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방역수칙 우수농가에는 살처분 보상금 혜택을 부여한다.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99% 이상인 농가와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유기축산물 인증 농가, 방역교육을 이수하고 전화예찰에 성실히 응한 방역 우수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더 받는다. 축산농가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예방적 차원에서 사육 중이던 가축을 살처분하고, 정부는 해당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때 방역수칙 이행 정도에 따라 경감기준을 적용한다. 결과적으로 방역 우수농가일수록 감액 기준에 따른 경감 정도가 확대돼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역학조사 결과 방역수칙을 지키려는 노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10% 경감한다. 방역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하고, 전화예찰 응답률이 100%이면 10% 경감기준에 해당한다. 무항생제축산물·HACCP·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았다면 10% 경감하고, 최근 2
농식품부는 이달의 A-벤처스 제48호 기업으로 ㈜일루베이션을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일루베이션은 양돈농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 중인 물리적 체중측정기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3차원 스캐닝 및 영상처리 기술을 활용한 양돈 이동통신(모바일) 체중측정기를 개발·보급 중인 새싹기업(스타트업)이다. 일루베이션이 개발한 이동통신 체중측정기 ‘뷰(VIIEW)’는 3차원 스캐너로 출하를 앞둔 비육돈을 촬영하면 환산 연산방식을 통해 5초 이내에 96% 이상의 정확도로 체중이 측정된다. 물리적 체중측정기와 비교해 농가의 노동력을 절감하고 적정 출하 시기를 쉽게 산출해 사료비를 절감하는 등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일루베이션은 2018년 ‘농식품 창업콘테스트’에서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하며 사업화에 성공했다. 현재까지 265대 누적 판매해 17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기술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약 5억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지난해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에 선정되기도 했다. 일루베이션은 2022년 세계 최대 축산업박람회인 ‘유로티어(Euro Tier)’에 참가하고, 독일·덴마크 등 유럽 대규모 축산농가와 업무 협약(MOU)을 맺는
농식품부는 ASF 차단을 위해 방역실태 점검, 양돈농장 주변 드론 탐색, 울타리에 기피제 설치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올해 양돈농장에서 ASF가 8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2019년(14건) 이후 최대다. 야생멧돼지는 충북 음성·보은과 경북 예천·상주까지 퍼져나가며 남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달 1일부터 2주간 경기·충북·경북 16개 시군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현황과 양돈농장 2단계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여부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야생멧돼지의 농장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농장 주변에 기피제를 살포하고, 적외선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이용한 농장주변 탐색도 실시하고 있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예천·영덕·음성에서 신규 검출되는 등 전국이 위험지역이 될 수 있다”며 “농장·축사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올해 10월부턴 농장주들의 개인 소유 승용차도 축산차량으로 등록돼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의 관제를 받는다. 개인차도 동선이 자동 수집돼 역학조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지난 18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장 내 운영하는 화물자동차만 축산차량으로 의무 등록했다. 하지만 농장에 상시 출입하는 농장주 등의 개인차량도 화물자동차처럼 바퀴 등을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를 전파할 수 있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이 등록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농장을 출입하는 농장주 등의 승용차량이나 승합차량에 대해서도 축산차량으로 등록해야 한다. 차량을 등록하면 KAHIS와 연동되는 GPS 단말기를 부착해야 한다. 이 단말기를 통해 방문정보가 자동 수집돼 역학조사가 가능해진다. 축산차량 등록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은 축산농가 등 관계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 홍보와 시설 준비 기간이 필요해 10월 19일부터 적용된다.
농식품부, ‘농촌재생 에너지 순환 모델’ 밝혀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로 난방비 1.4억 절감 공공 에너지시설 2030년까지 10곳으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로 만든 신재생에너지가 최근 연료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 농가의 난방비용을 줄여주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간 퇴비·액비 중심으로 처리됐던 가축분뇨 처리 형태를 바이오가스화, 고체연료화 및 바이오차 등의 다양한 방식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농축산분야의 탄소중립과 농촌에서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위한 목적이다. 특히 지역 민원의 반대로 설치가 어려운 가축분뇨 신재생에너지 생산 시설 확대를 위한 지역 주민과의 이익 공유방식 등 다양한 협력 방안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다. 정부가 추진한 농촌 재생 에너지 순환 모델 사례도 성과가 드러나고 있다. 앞서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운영하는 전국 8곳에 대한 발전 폐열 공급 가능성을 분석해 청양군 소재 에너지화 시설에 온실 공급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청양군에서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법인 칠성에너지는 난방용 온수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 시설을 지난해 5월 준공했다. 이후 9월부터 에너지화 시설의
농식품부는 지난 2일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는 생산성 향상, 수급관리 등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며, 양돈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 매체가 이날 “모돈이력제 시범사업에 예산 ‘헛발질’”이라는 기사를 내보냈기 때문이다. 이 매체는 보도를 통해 “생산자들은 정부가 모돈이력제 도입 취지로 내세웠던 생산성 향상, 수급안정, 질병방역 등 기대 효과는 실상 모돈이력제 도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산업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모돈 전 개체에 귀표를 부착하고 이력신고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우며, 현재 양돈장에서 사용하는 전산관리 시스템을 확충하는 것만으로도 모돈 개체관리 마릿수를 끌어올릴 수 있음에도 정부가 제도 시행을 밀어붙이며 세금 낭비를 자초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모돈을 개체별로 관리하면 △생산성 향상 △수급관리 △가축개량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생산성 향상=돼지농장의 생산성 지표로는 MSY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MSY는 2020년 기준 18.3마리로 덴마크 31.6마리, 유럽연합(EU)
농식품부, 안성목장에서 가축분 바이오차 생산 시연회 악취·온실가스 등 줄이고, 가축분 처리시간 단축 기대 유통촉진비 지원사업 추진, 환경부와 법적 근거 마련 농림축산식품부가 탄소중립 이행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가축분 바이오차 생산 모색에 나섰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18일 농협사료 안성목장에서 가축분 바이오차 생산 시연회를 실시했다. 바이오차는 350℃ 이상의 온도와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목재, 가축분뇨 등 유기성물질인 바이오매스를 열분해해 만들어진 소재다. 이는 농업 분야 유일의 탄소활용저장 기술로 65~89%의 탄소가 고정된다. 이날 시연회는 농식품부가 축산업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탄소중립 이행 등 기후 변화 대응을 통한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가축분 바이오차 생산과 바이오차 축사 깔짚 활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진행 상황 등이 공유됐다. 농식품부는 환경문제 극복을 통한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기 위해 적정 퇴비 수요를 초과하는 가축분을 바이오차로 전환했다. 이로써 기존 퇴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온실가스 등을 줄이고, 가축분 처리시간을 단축
“가축분뇨 에너지화, 바이오차 등으로의 활용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관련 규제 및 제도 합리화가 가축분뇨 적정 처리를 넘어 신산업 육성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농업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축분뇨를 원료로 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 의기투합했다. 그동안 악취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손꼽혀 온 가축분뇨를 에너지 자원화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는 각오다. 농식품부·환경부는 가축분뇨 관련 제도를 시대 흐름에 맞게 합리화하고 전후방 산업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가축분뇨 제도개선 전담조직(TF)’을 구성·활동에 들어갔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실직적인 TF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구성원 범위를 양 부처 공무원 외에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자원화에 참여하고 있는 일선 민간기업 구성원까지 확대했다. 지난달 26일 충남 청양군 청남면사무소에서 진행된 첫 회의(Kick-off)에서는 가축분뇨 산업화를 위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운영된 제도를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과 향후 전담조직 운영계획 및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칠성바이오 최동석 대표는 “에너지화 시설의 가축분뇨 처리업 허가를 위
강원 홍천 양돈장 ASF 확인됨에 따라 방역 강화 차원 축산업계 “규정이 현실과 맞지않다” 지적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모든 농가는 올해 말까지 ‘8대 방역시설’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둔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축산업계에서는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양돈농가가 갖추어야 할 방역시설 기준과 관련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지난 6월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야생멧돼지의 ASF 발생 지역이 경기·강원을 넘어 충북·경북지역까지 확대됐고, 지난 5월 26일 강원 홍천군의 농장에서도 ASF가 확인됨에 따라 전국 양돈농장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먼저 기존 중점방역 관리지구인 경기도, 인천시 등 35개 시군에만 적용됐던 8대 방역시설 기준이 전국 모든 양돈 농가에 적용됐다. 8대 방역시설은 전실과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입·출하대, 방충시설·방조망,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 등이다. 이에 따라 양돈농가는 올해 말까지 모든 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 전실 내부 출입 시 신발을 갈아신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