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여부 특별점검 실시
25일부터 부숙도 본격 의무검사제 시행 안내자료 6만부 제작, 지역 농축협 통해 농가배포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5일부터 퇴비의 부숙도 기준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농가 및 퇴비 제조시설에 대한 부숙도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가축분뇨를 퇴비화해서 농경지에 뿌리는 농가는 반드시 부숙도 기준을 지켜야 한다. 검사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규모 이상 농가 중 돼지 115두 이상 사육농가이며 분뇨처리 업체에 가축분뇨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특별점검은 축산정책국과 축산환경관리원이 참여해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소독의날’ 행사때 추진실태를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농가와 퇴비 생산시설 및 농경지에 살포된 퇴액비의 부숙도 기준 준수 여부 등을 면밀하게 점검해 미흡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등 농가의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퇴비 부숙도 농가 안내자료 6만부를 제작해 지역 농축협을 통해 농가에 배포하는 한편 농축협이 운영하는 경축순환센터를 중심으로 자체 부숙도 추진실태 점검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1년간 퇴비 부숙도 유예기간 동안 퇴비 부숙도 준수에 필요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