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가 축사를 이전, 철거하는 농가의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
축사 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사 철거 시 소유주와 협의해 물건의 가격을 보상하는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된 포곡·모현읍 일대 축산 농가에 한해서 보상 신청을 받았으나 올해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있는 축사로 대상이 확대됐다. 사실상 모든 축사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있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소유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총 10억원을 투입해 10개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보상금은 가축을 사육하는 용도의 축사, 관리사, 돈분장 등의 건축물을 2인 이상이 감정 평가해 산출한 금액으로 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시청 기후에너지과(031-324-339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