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도내 모든 돼지와 돈분, 돼지정액을 강원도 양구로 보낼 수 없고, 양구에서의 반입도 금지된다.
충남도 가축방역심의위원회는 돼지·돈분·돼지정액 반출입 금지지역에 양구를 추가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지난 1일 양구지역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반출입 금지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강화, 경기 파주·연천·김포, 강원 철원·화천 등 6곳에 대한 제한조치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경기 연천군 신서면에서 첫 ASF 감염 사례가 나온 이후 반년 만에 야생멧돼지에서 500건이 넘는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충남도 동물방역위생과 관계자는 “도내 ASF 예방을 위해서 다른 지역보다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