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지난 17일 한돈협회를 방문해 한돈산업의 현안사항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양 협회는 현안사항으로 부산물(족발) 재고 체화 대책, 축산물 가격 의무보고제 시행, 돼지 등급제도 개선방안, 출하 전 절식 농가교육 협조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육류유통수출협회는 판매부진으로 인해 냉동적체가 심화돼 돈가 하락요인으로 일부 작용하고 있는 족발에 대한 TV 홍보 등 소비촉진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축산물 가격 의무보고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한돈농가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시행전 관련단체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서로 의견을 모았다.
돼지 등급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현행 축산법에 도축장에서 처리한 축산물로서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반출해서는 아니된다(2013.3.23)는 규정에 대한 개정, 등급판정 제외 대상 축산물에 모돈 및 잔반돼지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