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액비를 살포할 때 흙 갈기나 로터리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환경부는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0일 공포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처리와 활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액비 살포 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 등을 개선해 규제를 합리화한 것이다.
먼저 액비(액체 비료)를 살포할 때 액비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반드시 흙 갈기나 로터리 작업을 시행해야 하는 기존 규제 사항을 합리화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액비 유출을 방지하는 조치로 점적관수 장치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과수목이나 농작물이 심어진 경우에 토양을 갈아엎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농업기술 발전을 고려해 규제를 개선한 것이다. 현재는 초지와 시험림, 골프장만 액비 살포 후 갈아엎기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에 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다. 특히 가축분뇨 고체연료 저위발열량은 가축분뇨 외 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는 정의상 가축분뇨에 해당하는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과 깔짚’ 등이 고체연료 원료에 포함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아울러 가축분뇨처리업 허가를 받아 정화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방류수 수질 측정 주기를 3개월로 명시했다. 또 자원화시설이나 재활용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매일 작성해야 하는 퇴액비 관리대장을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에만 기록하도록 해 운영자의 관리 부담을 줄였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라는 법의 목적을 유지하는 가운데 축산업계와 농가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이를 계기로 현장에서의 불편이 해소돼 가축분뇨 처리와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