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축분뇨를 액비화해 살포한 후 의무적으로 땅을 갈아엎어야 하는 규제(로터리)를 완화한다. 액비 사용을 늘려 가축분뇨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업 기술인력 고용 기준도 완화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가축분뇨 환경친화적 관리와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하위법령을 7월까지 개정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양 부처는 그동안 가축분뇨 처리 문제를 놓고 이용과 규제 충돌로 적정한 처리방안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처간 벽을 허물고 가축분뇨 처리와 이용에 관한 협의를 도출했다. 가축분뇨는 농식품부가 이용, 환경부가 관리를 담당해왔다.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은 가축분뇨 처리·활용기술 발전과 업계 현황 등을 고려해 수집·운반업과 처리업 기술인력 허가기준 개선 등 현장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로 마련했다. 수집운반업과 처리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 액비 살포 후 처리기준 등도 대폭 완화했다. 수집운반업은 기술인력이 2명 이상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1명 이상으로 바뀐다. 가축분뇨처리업은 기술인력 3명 이상에서 2명으로 완화한다. 가축분뇨 퇴액비 관리대장도 현재는 매일
모바일로 축사 설계·진단·개선을 쉽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축사를 새로 짓거나 일부 시설을 개선할 때 농가와 축산 전문상담가(컨설턴트)에게 단열과 환기에 대한 과학적 진단과 공학적 설계 기반을 제공해 축사 설계 관련 의사결정을 돕는 모바일 앱 3종을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재)스마트팜연구개발사업단의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공동연구로 진행됐으며, 축사표준설계도에 제시된 자돈, 비육돈 등의 축사 모델(모형)을 토대로 했다. 이번에 △국립축산과학원은 ‘축사 에너지부하 자가진단’ △서울대학교는 ‘축사환기 시뮬레이션(모의실험)’ △두예건축사무소는 ‘농가조건 맞춤형 축사표준설계도면 출력’ 관련 핵심 기술을 개발했으며, 이를 ㈜나모웹비즈가 모바일 앱 3종으로 구현했다. ‘축사 에너지부하 자가진단’ 앱은 축종(자돈.비육돈 등), 지역, 건물제원, 가축 마릿수, 사육 시기, 지붕 및 벽체의 단열 특성 등 사용자가 입력하는 값에 따른 냉난방 에너지 부하를 예측할 수 있다. 사용자가 입력한 조건별로 비교 진단이 가능해 축사 에너지 운영 전략을 수립하거나 축사 단열 보강 계획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축사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스마트축산의 수출진흥을 위해 ‘2024년 스마트축산 수출 실증지원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스마트축산 수출 실증지원 시범사업은 스마트축산 기자재 및 솔루션 수출에 필요한 해외 현지 실증지원을 목적으로, △스마트축산 장비 및 솔루션 수출을 준비중인 기업 △수출에 관한 업무협약(MOU) 등 체결이 진행중인 기업 △이미 수출 실증을 진행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새로이 개선된 2024년 스마트축산 수출 실증지원사업의 예산은 기존 1억8300만원보다 크게 증액된 5억1000만원으로, 10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해 참여기업당 6000만원 이내의 실증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4년 스마트축산 수출 실증지원사업은 6월 9일 자정까지 신청이 진행되며, 사업은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축평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병홍 원장은 “앞으로도 축평원은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국산 스마트축산 장비와 솔루션 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전염병 미발생지역 수입 등 돈육 수입 확대 높아” “한돈환경 선제적 대응할 제도적 지원 마련 필요” 충남도의회는 최근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 의원은 “2024년 농업?농가경제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4년 농업생산액 전체 중 축산업 비중이 43%에 이르고 있고, 특히 한돈은 농업생산액 품목 중 쌀 생산량을 제치고 생산액 9조5000억원을 달성하는 등 한돈산업이 우리 농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국제곡물가격 및 원자재값 상승, 탄소중립·동물복지·축산악취 등 소비변화와 지역 상생 문제에 따른 사육환경 개선 비용 증가 등이 우리 축산농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돈육시장은 FTA 체결에 의한 관세 철폐에 따라 완전개방상태에 가까워 국내 및 해외 돈가 상황에 따라 수입량이 언제든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가격변동이 매우 유동적이고, ASF 발생으로 최근 해외수입이 주춤했으나, 전염병 미발생 지역의 수입 가능성 증가에 따라 향후 돈육 수입이 확대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전국에서 돼지를 가장 많이 키우는 충남 홍성군이 가축분뇨 에너지화로 탄소중립에 힘쓴다. 홍성은 국내 대표 축산 지역으로 344여 농가에서 돼지 62만36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전국 전체 돼지 마릿수의 5.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용록 군수는 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을 통해 탄소중립과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 2030년까지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활용 비중을 늘리고 에너지 자립형 농촌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지난 3일 농식품부 한훈 차관이 홍성군 결성면에 소재한 지역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농업회사법인 ㈜성우를 방문해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 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군은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훈 차관은 “농협과 협력해 올해 안에 시설원예 등 농업시설 대상 가축분뇨 에너지 활용시설을 조사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군은 바이오가스를 농가와 농업시설에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배관 및 저장시설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또 농식품부와 농협의 활용시설 조사시 군내 대상 농업시설을 적극 알리고 지원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간담회는 바이오가스 등 재생에너지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시설 지원과 가축분뇨 에너지로 생산한 농축산물
축산물품질평가원(축평원)은 축산유통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도축 현장의 업무 편의 증진을 위한 ‘스마트 전자출하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스마트 전자출하 시스템은 소·돼지 출하 신청 절차를 전산화하고 도축단계의 행정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다. 축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축산물 이력 정보를 기반으로 출하 신청자가 개체정보(농장주, 품종, 성별, 사육개월령, 브루셀라 검사 여부 등)를 출하 전에 미리 확인해 출하를 신청하고, 이를 도축장 출하 담당자가 한눈에 확인·점검할 수 있다. 스마트 전자출하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전자출하 신청 △무항생제·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등 축산 인증 정보 연계 △현장 행정업무의 전산화 등이며, 축평원은 시스템을 올해 연말까지 구축 완료,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출하 신청자가 도축장의 출하 사무실에서 ‘출하 신청서’ 서류를 작성·제출하면 도축장 출하 담당자가 컴퓨터를 통해 신청 내역을 입력하는 절차를 거쳤다. 하지만 스마트 전자출하 시스템에서는 출하자가 스마트폰 앱에 내역을 입력해 출하 신청을 하면 도축장 담당자가 컴퓨터에서 바로 확인해 쉽고 빠르게 접수할 수 있다. 출하
농식품부가 이달 28일까지 지자체 담당자, 축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2024년도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의 일환으로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 비용을 직접 보전하는 탄소 중립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축산 부문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을 오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18%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 사업은 메탄가스와 가축분뇨로 배출되는 질소 감축이다. 돼지는 저단백질 사료를 먹여 분뇨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를 줄이고, 소는 메탄저감제가 함유된 사료를 먹여 메탄가스 발생량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한육우·젖소에게 저메탄사료를 급여할 경우 각각 두당 2만5000원, 5만원을 지원하고, 돼지에게 질소저감사료를 급여할 경우 두당 5000원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할 경우 4월부터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전문기관인 축산환경관리원이 농가 선정, 이행 점검(사료 구매량 등), 지급액 산정 등 사업 전반
충북도 동물방역과는 올해 동물방역·축산물위생 분야에 지난해 대비 86억 증가한 460억을 지원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충북도의 올해 동물방역·축산물위생사업 추진 방향은 스마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현장 중심 맞춤형 위생 시스템 기반 구축이다. 동물방역 지원 계획은 △스마트 가축방역 지원 △스마트 가축방역 시설 구축 △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등 재난성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구축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공급·농가 보상지원 △축산물 위생관리·안전성 확보 △동물방역·축산식품 예찰 강화·종축개량 등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스마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현장 중심의 가축방역·축산식품 위생 강화 시스템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도는 현재 현장 맞춤형 선제적 방역 조치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비발생을 유지하고 있고, 지난해 발생한 구제역은 고강력 차단방역 조치로 조기 종식했다.
정부가 사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위해사료의 회수·폐기를 명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도 최대 1억원으로 상향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료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시행됐다고 최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농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해 사료의 회수 또는 폐기 명령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소비자는 ‘사료관리법’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위반 내용 및 회수·처리방법, 영업자의 정보 등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시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하한액을 50만원에서 3배 상향한 150만원으로 높였으며 상한액은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사료제조업 지위 승계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이 높아져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수입업체 중 자율점검제 모범업체를 선정해 지난달 28일 시상했다. 자율점검제는 이들 제조·수입업체가 자체 분석을 통해 취약 분야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해 우수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다. 검역본부는 동물용의약품 업계의 자발적인 품질관리를 독려하기 위해 2005년부터 자율점검제를 통해 품질관리 모범업체를 시상해왔다. 자율점검 대상선정, 세부 추진계획 수립, 자율점검 추진실적, 결과분석, 최약분야 개선방안(결과), 행정처분 등을 평가항목으로 최우수 3개 업체와 우수 5개 업체를 선정했다. 최우수업체로 선정된 ㈜녹십자메디스, ㈜중앙백신연구소,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이 농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우수업체로 뽑힌 대한뉴팜㈜, ㈜바이오포아, ㈜엘지화학, ㈜이글벳, ㈜한풍산업이 검역본부장상을 수상했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우리나라 동물용의약품 업계가 자율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