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구제역 11건 중 2건을 ‘자가진단 알림톡’으로 예찰해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와 축산농가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방역본부)가 지난 1월부터 추진한 ‘자가진단 알림톡’ 사업이 기존 전화 예찰보다 가축전염병 조기 예찰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본부의 ‘자가진단 알림톡’ 사업은 축산농가가 농장 방역상황, 질병 발생 여부 등을 스스로 진단하고 응답하는 모바일 기반 사업으로 지난 1월부터 점진적으로 전환·시행하고 있다. 방역본부에 따르면 ‘자가진단 알림톡’ 사업 도입 이후 사업 이용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77.3%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전화예찰 업무가 자동화·효율화됨에 따라 예찰전담직원 37명을 필요한 분야에 재배치해 운영할 수 있게 돼 기관운영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위성환 방역본부장은 “가축전염병의 조기 예찰을 위해 ‘자가진단 알림톡’ 사업에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평균 항체양성률 99% 이상 농가 10% 인센티브 역학조사 거부·거짓 진술시 감액 40%로 상향 앞으로 방역 우수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더 받고, 위반 농가는 덜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방역수칙 우수농가에는 살처분 보상금 혜택을 부여한다.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99% 이상인 농가와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유기축산물 인증 농가, 방역교육을 이수하고 전화예찰에 성실히 응한 방역 우수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더 받는다. 축산농가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예방적 차원에서 사육 중이던 가축을 살처분하고, 정부는 해당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때 방역수칙 이행 정도에 따라 경감기준을 적용한다. 결과적으로 방역 우수농가일수록 감액 기준에 따른 경감 정도가 확대돼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역학조사 결과 방역수칙을 지키려는 노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10% 경감한다. 방역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하고, 전화예찰 응답률이 100%이면 10% 경감기준에 해당한다. 무항생제축산물·HACCP·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았다면 10% 경감하고, 최근 2
“ASF로 인한 이동제한은 물론 살처분에 따른 현장 피해를 줄이겠다.” 농식품부 김정주 구제역방역과장은 지난 21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열린 한국양돈연구회 신기술양돈워크숍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정주 과장은 “분뇨 문제를 포함한 이동제한, 살처분 등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크다는 의견이 있다”며 “예측가능한 방역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SOP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동제한의 경우 농장 역학·자돈 역학·도축장 역학 등 연결고리를 구분해 필요한 방역조치를 마치면 이동을 허용하고, 예방적 살처분도 위험도 분석을 통해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김정주 과장은 “이미 포천에서 발생농장에 160m 인접한 농가도 살처분하지 않고 유예한 사례가 있다. 반면 양양에서는 분변·폐사체 처리를 공용으로 하다 보니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다”면서 “ASF는 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질병이라는 점을 반영해, 반경 500m 이내라도 위험도 평가를 통해 살처분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4년째 이어지고 있는 ASF 위기경보단계 ‘심각’을 하향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하향 시 대두될 잔반농가 문제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향후 검토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지 않은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발병해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사육이 제한되거나 최악의 경우 농장 폐쇄 조치가 내려진다. 농식품부는 지난 7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 및 공포하고 사전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구제역 파동의 원인으로 구제역 발생 농장에서 백신접종 소홀, 축사 출입구 신발 소독조 미비치, 부적정 소독제 사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농식품부에서 방역지침 강화에 나선 것이다. 농식품부는 중대한 방역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 폐쇄 또는 사육제한까지 조치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과 절차를 이번 시행령을 통해 마련했다. 중대 위반 사항에는 가축사육농가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를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 등을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에는 1회차 위반시 경고, 2회차 사육제한 1개월, 3회차 사육제한 3개월, 4회차 사육제한 6개월, 5회차 위반시 폐쇄로 규정했다. 다만 사소한 부
충남도에서 ASF 위험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공주와 보령, 청양으로 나타났다. 최근 충남도에 따르면 경기도와 협업을 통해 ASF가 처음 발생한 2019년부터 발생 현황 및 야생멧돼지 포획 현황을 분석해 ASF 위험지수 결과를 도출했다. 충북도와 강원도를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분석 결과 위험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공주 26곳, 보령 16곳, 청양 6곳, 천안 동남구 1곳 등 49곳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야생멧돼지 감염이 확인된 충북 괴산에서 충남까지 최단거리는 26.5㎞에 불과하다. 야생멧돼지의 하루 이동능력이 2~15㎞임을 감안하면 충남 인접 지역까지 ASF가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승현 충남도 데이터담당관은 “충남은 전국에서 20.6%에 해당하는 228만9000마리의 돼지를 기르는 최대 양돈산업 지역”이라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확산범위 예측과 현장방역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은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연구수요와 관련분야 이슈에 더욱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구분야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거시농정연구본부, 농산업혁신연구본부, 식량경제연구본부, 농촌환경연구본부 등 4개 본부와 13개 연구실, 5개 센터와 1개 연구단의 체계로 운영하게 된다. 한두봉 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연구원이 농정현안에 대해 더욱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연구추진 시스템을 구축·실천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발생한 구제역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전국 우제류(소.돼지.염소) 1060만두에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농협중앙회,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최근 발생한 구제역의 조기 안정화에 총력 대응 중이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관리도 철저하게 실시 중이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구제역은 지난 10일 충북 청주시 소재 한우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청주시와 증평군 소재 한우농장 10곳과 염소농장 1곳에서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초동방역 조치, 전국 긴급 백신 접종, 검사 및 예찰, 집중소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지난 11일부터 발생지역 및 인접 시군 우제류 52만두를 대상으로 긴급 백신 접종을 시작해 21일까지 전국 우제류 1060만두에 대한 접종을 완료했다. 청주시, 증평군, 인접 시군 등 9개 시군에 대해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까지 격상하고 그 외 시군에 대해서도 심각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별도 조치시까지 가축시장 폐쇄, 소 농장 출입차량 거점소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 대부분이 백신 접종 소홀, 축사 출입구 신발 소독조 미비치, 부적정 소독제 사용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지난 4일 ‘한돈산업 육성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한돈협회는 환영의 뜻과 함께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법안이 제정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 제정법안을 대표 발의한 홍문표 의원은 “세계적 식량 안보화 추세, 전쟁 등에 따른 불시적 수급불안 요인 발생 등 한돈 산업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제도적 규정이 미흡해 이에 대한 근거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안 제정안은 ‘한돈산업 지속·육성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한돈 가격 및 수급 안정 지원, 농가 경영안정지원, 전문인력 육성 등의 육성·지원 근거 마련 등 한돈산업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 가치 및 식량안보 등의 공익적 가치를 지속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았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한돈산업 육성 지원법’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한돈인들과 한돈산업 관계자들로부터 법안 제정에 대한 현장의견과 한돈협회를 중심으로 한돈 산업관련 16개 단체가 참석한 ‘한돈산업발전협의회’ 및 산업관계자,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한 위원회
축산물품질평가원(축평원)은 지난 8일 ‘마이데이터 서비스’ 참여업체(양돈경영프로그램(ERP) 운영업체)가 간편하게 회원 농가 이력·등급 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국민으로부터 개인 데이터에 대한 열람 등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아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축평원은 지난 4월부터 민간 경영관리프로그램 업체와 전산연계를 통해 활용 지원을 확대했다. 이는 지난 3월부터 축평원이 제공하고 있는 ‘돼지도체 품질분석 서비스’와 함께 운영된다. 수집되는 이력·등급 데이터를 민간 양돈 경영프로그램(ERP)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돼지도체 품질분석 서비스’는 농가에서 출하한 돼지도체 등급판정 결과와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참여하는 민간업체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연계를 통해 회원 농가의 정보를 손쉽게 수집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프로그램 서비스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축산데이터 공공활용성이 높아지고, 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축평원은 지난해까지 소를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운영했다. 올해는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양돈 경영프로그램 업
축산물품질평가원(축평원)은 지난 18일 창립 제34주년을 맞아 본원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병홍 축평원장을 비롯해 임직원 15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시간을 보냈다. 박병홍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원은 시대변화에 주저하지 않고 새로운 환경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왔다”며, “지난 34년과는 다른 변화와 발전을 통해 새로운 기관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장은 축평원에 대해 “사육, 도축, 가공·포장, 소비단계를 아우르는 축산유통 데이터 총괄기관으로서 축산분야의 다양한 정보 네트워크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며, “국민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내외 유공자에게는 표창이 수여됐으며, 축평원 본원 1층 로비에는 직원의 지식 함양과 소통 공간으로 활용될 북카페 ‘북적북적’이 문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