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봄철 농경지 퇴액비 살포따른 악취개선 추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부숙도 기준 준수해야 3~5월 퇴액비 집중 살포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퇴액비의 부숙도 등 품질관리 실태와 농경지 살포실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본격적인 퇴비·액비 살포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지자체와 협조해 퇴액비의 부숙도 등 품질관리 실태와 농경지 살포실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3년간 악취민원을 분석한 결과, 기온이 올라가고, 행락철 이동이 많아지는 3~4월에 악취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퇴비의 농경지 불법야적, 부숙이 덜 된 퇴액비의 살포, 살포 후 경운(흙 갈아엎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 등 농가의 부주의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축산환경·소독의 날 행사와 연계해 퇴액비 부숙도 관리 및 농경지 살포 요령 등을 집중 안내하고, 야적된 퇴비의 비닐피복 등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농가들은 오는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부숙도 기준 부적합 우려가 있는 경우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를
경북 상주시농업기술센터가 지난 5일부터 가축분뇨퇴비의 수분함량을 나타내는 함수율(%) 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퇴비의 ‘부숙도’를 분석하기 시작했으며, 6개월여 만에 ‘함수율’ 검사를 추가했다. 퇴비성분 검사 결과서에 부숙도와 함께 함수율도 추가하면 축산농가에게 교부해 완숙 퇴비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함수율(%)은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퇴액비 분석 및 이용기술 매뉴얼(농촌진흥청, 2020년)’에서 제시하는 ‘가열감량법’으로 측정한다. 가열감량법은 건조 전과 후(105℃, 5시간)의 시료 무게 차이를 이용해 계산한다. 시행령에서 정한 적정 함수율 기준은 70% 이하이다.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관리실은 내년 하반기부터 염분, 구리, 아연 항목의 분석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