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가 돼지열병(CSF) 청정화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2026년부터 기존 생독백신을 전면 중단하고 마커백신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도내 모든 양돈농가는 마커백신 접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번 백신 전환은 농식품부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2026년 1월 2일부터 전국(제주 제외)을 대상으로 돼지열병 마커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기존 생독백신(롬주) 사용을 전면 금지한 데 따른 조치다.
마커백신 도입은 2030년 돼지열병 청정국 지위 확보를 위한 국가 중장기 방역정책의 핵심이다. 감염축과 백신 접종축의 항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 질병 발생 여부를 과학적으로 판별하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방역 대응이 가능해진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돼지열병 청정국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미발생 상태를 넘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감염 부재를 입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백신 항체와 감염 항체를 구분할 수 있는 마커백신 도입은 필수 요건으로 꼽힌다.
기존 생독백신은 혈청검사만으로 감염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웠으나, 마커백신은 항체 구분이 가능하다. 또한 접종 후 고열이나 증체 저하 등 스트레스 반응이 상대적으로 적어 농가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내 양돈농가는 사육 중인 모든 돼지에 대해 마커백신을 접종해야 하며 보유 중인 생독백신은 자체 폐기하거나 관할 시군에 반납해야 한다. 다만 백신 공급 시기와 항체 형성 기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와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 행정처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경남도는 백신 전환 초기 농가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누리집과 문자 알림, 알림톡 등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돼지열병 백신 전환은 도내 양돈산업을 보호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역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농가에서는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고 관할 시군 안내에 따라 접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