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ASF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 매개체가 농장 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가축 소유자에게 살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하여금 ASF 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가축 소유자 등에게 도태를 목적으로 출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게 생계안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