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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농축산물 선물가액 20만원으로 상향

청탁금지법 개정안 통과…내년 설부터 적용 예정

설과 추석 등 명절에 농축산물 등 선물가액 범위를 올리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재석 198인 중 찬성은 186표, 반대 5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 
개정안 통과로 설이나 추석 등 명절기간 선물할 수 있는 농축산물 가액이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다.

 

적용 기간은 설·추석 명절 전 30일부터 후 7일까지로 내년 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