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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3만원→5만원’

농축산물 선물가액 30만원 상향방안 추후 논의

이르면 이번 추석부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지난 22일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농축산물·농축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적으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올해 시행 8년 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은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국민권익위는 외식업계, 농축산업계,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단체 및 경제단체 등과의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에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