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부숙도 본격 의무검사제 시행 안내자료 6만부 제작, 지역 농축협 통해 농가배포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5일부터 퇴비의 부숙도 기준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농가 및 퇴비 제조시설에 대한 부숙도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가축분뇨를 퇴비화해서 농경지에 뿌리는 농가는 반드시 부숙도 기준을 지켜야 한다. 검사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규모 이상 농가 중 돼지 115두 이상 사육농가이며 분뇨처리 업체에 가축분뇨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특별점검은 축산정책국과 축산환경관리원이 참여해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소독의날’ 행사때 추진실태를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농가와 퇴비 생산시설 및 농경지에 살포된 퇴액비의 부숙도 기준 준수 여부 등을 면밀하게 점검해 미흡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등 농가의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퇴비 부숙도 농가 안내자료 6만부를 제작해 지역 농축협을 통해 농가에 배포하는 한편 농축협이 운영하는 경축순환센터를 중심으로 자체 부숙도 추진실태 점검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1년간 퇴비 부숙도 유예기간 동안 퇴비 부숙도 준수에 필요한 지
경기도내 양돈농가 10곳 중 9곳이 경기도의 ‘돼지질병방제 피드백사업’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18일까지 ‘2020년도 돼지질병방제 피드백사업’ 지원을 받은 도내 8개 시군 62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했다. 그 결과, 응답농가의 만족도가 90%(매우 만족 55%, 만족 35%)에 달했다. ‘만족스러운 점이 무엇인지’의 질문(복수응답 가능)에 ‘농가 자부담 없이 여러 질병검사를 할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5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검사결과를 농장 관리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42%), ‘담당 전문수의사가 검사결과를 알기 쉽게 설명해 질병 관리에 도움이 된다’(39%)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 개선 효과를 본 질병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에는 ‘전신성 질병’이 52%로 가장 많았으며 ‘호흡기 질병’이라는 응답이 44%를 차지했다.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 묻자 ‘현재에 만족한다’가 65%로 가장 높았다. 이어 ‘혈청검사 두수 또는 횟수부족’(23%), ‘도축병변 검사 횟수부족’(15%) 등으로 대부분 농가가 사업 확대를 바라는 것으로 조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개정안’ 국회 환노위 통과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 1년 이내 연장 재입국 취업 기간도 3개월→1개월로 단축 코로나19로 출입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농축산업 현장의 외국인근로자 인력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우려한 방역당국의 입국 제한조치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돼도 제때 출국을 하지 못하고, 재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입국 제한을 받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산업현장이 인력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코로나19로 출입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됐다(제18조의2제2항). 또한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끝난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취업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그 요건을 완화해 특
경기 안성시가 오는 5월부터 가축분뇨 악취 저감을 위해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안성시는 우선 4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자발적인 시설점검과 개선을 유도한 후 민원 다발시설 및 악취 저감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는 시설 등을 중심으로 연중 단속한다. 안성시의 가축분뇨 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은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의 상시 개방과 시설 노후화, 가축분뇨 야적, 미부숙 퇴비·액비 살포 등으로 조사됐다.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이 안성시 전체 악취 민원의 약 66%를 차지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안성시는 가축분뇨 악취 저감 및 시설 관리에 대한 축산농가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18일 관내 축산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지도·점검 계획을 알리고 가축분뇨 악취 저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성시는 계도 기간 이후 집중단속과 위법사항 발견 시 사법처분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축평원)이 사업장 안전 및 보건 관리체계의 국제적 표준을 인정받아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획득했다. 축평원에 따르면 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노동기구(ILO)가 2018년에 제정한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으로,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관리체계가 국제적 수준에 도달한 기관에 부여하는 국제 인증이다. 축평원은 그동안 모범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해 기관 핵심가치에 안전을 반영해 △안전보건경영방침 선언 △안전보건매뉴얼 수립 △안전관리 전담부서 신설 △직장 내 재해위험요인 분석 및 개선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힘쓴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품질평가사가 도축장에 파견을 나가는 특수한 근무환경을 가지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민간근로자의 안전까지 고려해 사업주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위험요소를 개선하고 있다. 또한, 현장 직원들의 물리적 보호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위해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인 이하가 근무하는 소규모 사무실에는 화분을 배치해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다. 장승진 원장은 “축평원은 이번 인증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임직원
농식품부, 봄철 농경지 퇴액비 살포따른 악취개선 추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부숙도 기준 준수해야 농림축산식품부는 퇴비·액비 살포 시기인 오는 3~5월을 앞두고 농경지의 악취 관리를 강화한다고 최근 밝혔다. 농식품부가 최근 3년간 악취 민원을 분석한 결과 기온이 올라가고 나들이 이동이 많아지는 3~4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는 퇴비를 농경지에 불법 야적하거나 부숙(썩혀서 익힘)이 덜 된 퇴액비를 살포하는 경우, 살포 후 경운(흙 갈아엎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 등이 지적됐다. 농식품부는 매주 수요일 진행하는 ‘축산환경·소독의 날 행사’와 연계해 퇴액비 부숙도 관리, 농경지 살포 요령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야적된 퇴비에 비닐이 제대로 씌워져 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농가는 다음 달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부숙도 기준에 맞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검사를 받아 적합한 퇴액비를 살포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퇴비를 농경지에 쌓아 두는 경우에는 비닐 등으로 단단하게 싸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턱을 설치하도록 했다. 살포 이후에는 즉시 흙 갈아엎기(경운) 등을 실
경기지역 모든 양돈 농가는 이달 22일부터 권역 밖으로 모돈을 출하하기 전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긴급방역대책으로 22일 0시부터 경기 남부지역 내 양돈 농가도 권역 밖으로 모돈을 출하할 때 정밀검사를 받아야 이동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모돈 출하 전 정밀검사를 경기북부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파주, 연천, 김포, 포천, 고양, 양주, 동두천, 가평, 남양주 등 9개 시군에 국한했다. 그러나 강원 강릉과 영월 등 접경지역이 아닌 곳에서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발견되는 등 점차 남하하는 양상을 보여 정밀검사 지역을 경기남부까지 확대하게 됐다. 현재까지 야생멧돼지 ASF 발생은 전국 13개 시군 1075건으로, 경기도에서 496건, 강원도에서 579건이다. 경기도는 양돈 농가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돼지와 분뇨의 권역 간 이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농장 내 축산차량 진입제한 조치 및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축산농가의 8대 방역시설(외부울타리, 방조·방충망 등) 설치 등 특별방역관리대책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야생멧돼지의 ASF 발생이 남하하는 등 계속해서 바이러스가 검출
농식품부, 봄철 농경지 퇴액비 살포따른 악취개선 추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부숙도 기준 준수해야 3~5월 퇴액비 집중 살포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퇴액비의 부숙도 등 품질관리 실태와 농경지 살포실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본격적인 퇴비·액비 살포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지자체와 협조해 퇴액비의 부숙도 등 품질관리 실태와 농경지 살포실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3년간 악취민원을 분석한 결과, 기온이 올라가고, 행락철 이동이 많아지는 3~4월에 악취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퇴비의 농경지 불법야적, 부숙이 덜 된 퇴액비의 살포, 살포 후 경운(흙 갈아엎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 등 농가의 부주의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축산환경·소독의 날 행사와 연계해 퇴액비 부숙도 관리 및 농경지 살포 요령 등을 집중 안내하고, 야적된 퇴비의 비닐피복 등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농가들은 오는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부숙도 기준 부적합 우려가 있는 경우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를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별동대 형태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전담 부서를 신설할 정도로 현재 상황이 엄중하다. 이에 농식품부가 ASF 방역 정책 등 전담 조직 신설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마무리하고 ASF 조직 신설을 확정한 것으로 전했다. 기획계장(사무관)과 주무관 그리고 환경부 파견 공무원 총 3명으로 구성되는 ASF 전담 조직은 구제역방역과 내 계로 2월 말 또는 3월 초 들어설 전망이다. 특히 ASF 전담 조직 신설은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장(중수본)을 겸임하고 있는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의 강한 의지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장관은 신년사에서 “올해 관련 법령 개정 등 사전 방역 방역체계를 더 공고히 하겠다”며 ASF를 비롯해 선제적 가축질병 방역을 강조한 바 있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성)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 의원은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와 축산악취 해소를 위한 바이오가스 생산 등 축분의 자원화 문제를 공론화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은 국내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활용할 수 있고, 다른 바이오에너지보다 가격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보급은 매우 더딘 상황이다. 바이오가스는 유기성 폐기물(바이오메스)을 메탄발효시켜 얻는 가스다. 2000년 이후 고유가 상황과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 및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로 인해 주목받기 시작했다. 축산분뇨와 음식폐기물에서 나오는 폐수를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므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농가의 분뇨처리와 축산악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는 처리 방법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바이오에너지를 생산·이용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것 ▲농협조합이 해당 설비를 설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