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동물용의약품의 평가 시험을 수행하는 효능·안전성 평가센터를 구축한다.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사업 대상기관으로 최종 선정돼 국비 125억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동물용의약품의 국내 허가 및 수출 때 필요한 평가시험을 수행하는 평가센터는 전북대 부설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인근 부지에 2022년까지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진다.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해외 유입 신종질병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면서 원헬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동물용 의약품 중심의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원헬스란 사람·동물·환경의 연계를 통해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 상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전남도는 가축방역 업무를 수행할 신규 공중방역수의사 13명을 동물위생시험소와 시군에 신규 배치했다. 이번 공중방역수의사들은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에 3명, 9개 시군에 10명이 신규 배치됐으며, 시군별로 목포와 곡성,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남, 완도 등에 각각 1명씩, 함평에 2명이 배치됐다. 공중방역수의사 제도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희망자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임기제공무원으로 선발, 동물위생시험소와 시군 등에서 가축방역·동물검역·축산물위생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한 병역 대체근무제로 복무기간은 3년이다. 이번 신규 배치를 통해 전남동물위생시험소와 22개 시군에 총 55명의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하게 된다. 최근 문제가 된 ASF·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방역업무, 도축검사·항생제 잔류물질검사 등 축산물 위생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남도 동물방역과 관계자는 “최근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인 만큼 그동안 배우고 익힌 수의학을 토대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첨단 ICT(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축사를 관리해 가축전염병과 분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축산단지를 올해부터 전국 5곳에 조성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농식품부는 경남 고성군에 돼지사육을 위한 스마트축산단지를 조성하기로 한데 이어 전국 4곳에 추가로 스마트축산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공모에 들어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스마트축산은 밀집·노후 축사로 인한 가축질병 및 악취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의 발전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스마트축산단지는 체계화된 분뇨처리 및 방역관리 시스템으로 환경오염과 질병발생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ICT 융복합기술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대폭 높일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환경, 질병, 무허가축사 등 축산과 관련된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축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축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마트축산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는 구제역 바이러스 전파 방지를 위해 우제류(소·돼지) 사육농가에 ‘락토세이프’를 공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이 지속 발병하는 점을 감안해 국내 유입 차단 차원에서 추진된다. 시험소는 도내 14개 시군 우제류 사육농가 836곳을 대상으로 구연산·유산균 혼합제인 락토세이프 30톤을 공급한다. 락토세이프는 시험소가 생산·공급하는 ‘친환경 미생물 제재’로, 구연산과 유산균을 적정한 비율로 혼합해 만든다. 산성에 저항성이 약한 구제역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소독 효과가 있고, 유산균의 생균 효과로 가축의 면역력을 증진시킨다. 특히 물에 20~100배가량 희석해 사용할 경우 보통의 일반소독제로는 소독이 어려웠던 축사 내부나 음수통, 사료, 가축 등에 직접 살포가 가능한 장점도 있다.
경기 화성시가 환경오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노후 돼지 농가를 집중 점검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돈사 분뇨유출로 인한 공공수역 오염 및 악취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해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기간은 이달 7일부터 5월 29일까지로 1995년 이전 지어진 돼지 사육시설 45개소가 대상이다. 점검은 △축산분뇨 유출·방치 등 실질적인 환경오염 행위 △퇴비저장조 관리실태 △퇴비사 외에 가축분뇨 야적·투기 등 불법행위 △민원다발 돼지농가는 축산·건축·개발행위 등 협업을 통한 점검을 실시한다. 취약시간과 휴일에 환경감시원을 통한 점검을 실시한다. 화성시 환경사업소 관계자는 “화성시민의 건강·위생분야와 직결되는 축산오염행위를 차단해 시민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제주흑돼지의 유두수와 관련된 유전자를 확인했다고 최근 밝혔다. 돼지의 유두 수는 포유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형질 중 하나이며, 어미의 산자 수와 관련이 있어 양돈 산업에서 선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선행 연구로 제주흑돼지와 랜드레이스 교배집단에서 유두 수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BRMS1L임을 확인했다. BRMS1L은 돼지의 7번 염색체에 존재하며, 특정 영역의 염기가 G 또는 A인 단일염기다형성(SNP)에 따라 유두수가 변화됐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Livestock Science’에 게재됐다. 제주흑돼지의 포유능력을 개량하기 위한 추가 연구에서 재래흑돼지와 랜드레이스의 BRMS1L 유전자형(A/A, A/G, G/G)에 따른 유두수를 비교했다. 제주흑돼지의 BRMS1L 유전자형은 G/G형이 가장 많았다. 유전자형에 따른 유두 수는 각각 G/G형 13개, A/G형 13.9개, A/A형이 15개로 나타났다. 반면, 개량종인 랜드레이스는 대부분 BRMS1L 유전자형이 A/A형이었으며, 유두 수는 14.5개 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흑돼지 개량에 BRMS1L 유전자형이 A/A형인 마커를 적용하면 유두 수를 효과적으로
부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축산물 가공업체에 긴급 운영자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긴급 운영자금 지원 대상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다. 코로나 피해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매출이 10% 이상 감소했고, 지난해 기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업체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중 지난해 HACCP 운용 수준 평가 결과가 부적합이거나 소상공인 경영애로자금, 식품외식종합운영자금 등 유사한 지원을 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지원 자금은 업체당 1억원 한도(융자 100%, 고정금리 2~3% 또는 변동금리, 1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국내산 생축(生畜) 자금, 국내산 원료육 구매자금, 기타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수입산 축산물 구매자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강원도 고성군 민통선 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영동지역 최초로 검출됨에 따라 지역 한돈농가들이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한 한돈농가는 “송현리의 경우 농번기에 농업인, 농기계 왕래가 빈번해 민통선 이남 전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돈농가는 “정부가 대책없이 이동제한을 걸어놔서 생존이 위협받는 와중에 지역내 바이러스 검출 개체가 나와 목소리도 키우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보상을 하고 폐업시키든지, 검사 후 이상없는 돼지는 판매가 가능하게 하든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돈인들은 농장 울타리를 철판 펜스 형태로 바꾸고, 광역울타리도 실질적인 멧돼지 이동을 막을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충남 도내 모든 돼지와 돈분, 돼지정액을 강원도 양구로 보낼 수 없고, 양구에서의 반입도 금지된다. 충남도 가축방역심의위원회는 돼지·돈분·돼지정액 반출입 금지지역에 양구를 추가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지난 1일 양구지역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반출입 금지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강화, 경기 파주·연천·김포, 강원 철원·화천 등 6곳에 대한 제한조치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경기 연천군 신서면에서 첫 ASF 감염 사례가 나온 이후 반년 만에 야생멧돼지에서 500건이 넘는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충남도 동물방역위생과 관계자는 “도내 ASF 예방을 위해서 다른 지역보다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충남도 최대 규모 돼지농장인 홍성군 사조농산이 ‘악취배출시설 신고시설’로 지정 고시됐다. 이번 지정 고시는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가 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 이뤄졌다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된 사업장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해 악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어 고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 계획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존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으나 지정 고시 이후에는 과태료 처분과 조업정지명령 등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홍성군에 따르면 이번 지정 고시된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은 홍북읍 내덕리 산113-1번지 일원으로 사육규모는 돼지 1만4000여두 규모이다. 이 사업장은 2018년부터 3차례에 걸쳐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내포 신도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악취 피해민원을 제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