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축산악취 우려지역’ 10곳에 대해 악취개선 활동을 펼친 결과 3개월새 암모니아 수치가 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세종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열린 ‘전국 10개 축산악취 우려지역 악취개선 성과확산 보고회’에서 고속도로, 혁신도시, 신도시 인근의 10개 축산악취 우려지역에 대해 지역별 악취개선 활동을 벌여 이와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 5월 초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도별로 1개소(세종 포함)씩 축산악취 민원이 많은 10개 악취개선 필요지역을 선정했다. 이어 전문가팀을 구성해 10개 지역 내 축사와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을 상대로 축산악취 원인을 진단하고 악취개선 활동을 집중적으로 시행했다. 그 결과 10개 지역 106개 농장과 분뇨처리시설의 암모니아 수치는 지난 7월 평균 24.5ppm에서 10월 13.8ppm으로 43.7% 감소했다. 8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8.3%가 ‘악취개선을 체감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대함으로써 축산농가와 지역을 중심으로 축산악취를 개선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지역적 붐을 조성해 나갈 계획”
환경부, 겨울철 들어 증가양상 보이자 광역울타리 보강 야생멧돼지 남하 막기위해 광역울타리 구간 점검강화 최근 경기도 가평군에서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무더기로 나왔다. 이에 대한한돈협회는 성명을 통해 “멧돼지 방치해 ASF 확산시키는 무능한 환경부는 각성하라”면서 “경기·강원 남부권역의 야생멧돼지를 즉각 제로화하라”고 촉구했다. 그래서일까. 환경부는 겨울철에 야생멧돼지로부터 ASF가 확산할 가능성에 대비해 광역울타리를 추가 설치하고 울타리를 점검·보강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야생멧돼지 ASF는 지난 10월 22건이 발생한 데 이어 11월에도 56건이 추가로 확인되는 등 겨울철 들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강원도 인제군 등 최남단 광역울타리 근접 지점에서 발생하는 건수가 많은 가운데 지난달 28일 경기도 가평군에서는 광역울타리 밖 1.7㎞ 지점에서 양성 개체가 발견됐다. 환경부는 우선 양돈농가 밀집 지역과 백두대간 등 확산위험이 큰 지역에 선제적으로 광역울타리를 설치해 추가 확산을 막을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양돈농가 밀집 지역인 경기 포천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가평과 포천을 잇는 지방도 387호선을 따라 35㎞ 구간에 울타리를 설치한다.
ASF 신고 포상금이 1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된다. 환경부는 지난 20일부터 야생멧돼지 ‘ASF 신고 포상금 제도’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용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야생멧돼지 ASF 신고 포상금 제도’는 ASF 발생 초기에 주민의 관심과 신속한 신고를 유도해 감염 폐사체를 일찍 제거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런 포상금을 기존 1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한 데에는 ASF 대응 초기와 달리 전담 폐사체 수색팀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점, 최근 양성 발생 건수와 멧돼지 개체 수가 대폭 감소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바뀐 규칙에는 포상금 지급 후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 군사지역에서 양성 개체가 자주 발생하는 특성을 고려해 군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에 시행되는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용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개정된 ‘야생멧돼지 ASF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ASF 의
경기도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피해를 본 양돈 농가 94곳에 폐업지원금 477억7100만원을 이달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폐업지원금은 사육 등을 계속할 수 없어 폐업을 원하는 농가에 보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돼지고기를 FTA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에 포함해 고시한바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 7~9월 폐업지원금을 신청해 선정된 94개 양돈 농가다. 이들 양돈 농가는 FTA 체결 이후 돼지고기 수입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등의 피해를 봤거나 ASF 발병으로 더는 양돈업을 하기 어려운 곳이다. 폐업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축사 내 분뇨처리, 퇴액비장 청소 등 방역 조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폐업지원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폐업 조치하며, 축산법상 지원대상 품목 및 축사에 대한 등록·허가 사항이 말소된다. 또 지원금을 받은 뒤 5년 이내에 다시 사육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ASF 살처분 농가를 우선 지급한 뒤 내년 1월에는 전 대상 농가에 지급할 방침이다. 경기도 축산정책과 관계자는 “폐업지원금은 자유무역협정, 질병 발생 등으로 축산 경영이 어렵고 도시화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는 등
축산과학원이 법과학시험분야에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최종 인정을 받아 앞으로 DNA 검사 분야에서 국내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연구기관에서 공신력을 인정받게 됐다. 또한 국제가축기록위원회(ICAR)가 인증하는 DNA 표준분석실에 가입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 국립축산과학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법과학시험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아 12일 본원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축산과학원은 국제적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법과학시험 디엔에이(DNA) 검사 분야의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2018년부터 준비해 왔으며, 이번 인정을 위해 기관의 인력, 측정설비 현황, 시험실 환경조건 등 문서 심사와 한우확인시험법, 동물종판별시험법 등 현장 평가를 거쳐, 지난달 29일 최종 인정을 받았다. 이번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통해 국가기관 최초로 가축에 대한 DNA 검사를 국제기준에 준하여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이 맺은 국제협정에 따라 앞으로 DNA 검사 분야에서 국내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세계 104개국의 연구기관에서 공신력을 인정받게 됐다. 농촌진흥청 국립
충북도가 지난 19일 겨울철을 앞두고 PED(돼지유행성설사) 주의보를 내렸다. 충북도에 따르면 검역본부가 지난 8~9월 실시한 전국 PED 항체 조사에서 충북지역 모돈의 항체 보유율이 9.1%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치는 37.8%이다. 3종 법정 가축전염병인 PED는 주로 새끼돼지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구토와 설사 증상을 보이며 심할 경우 폐사한다. 감염된 돼지분변이 농장 출입차량 등에 묻어 빠르게 전파되는데, 주로 11월부터 이듬해 3월께 발생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항체 보유율이 낮은 만큼 겨울철에 PED가 발생하면 대규모로 유행할 우려가 커 주의보를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PED 차단 방역을 위해 분만 5~6주 전에 1차, 2~3주 전에 2차 예방접종할 것을 농장주들에게 당부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농장 간 전파방지를 위해 출입차량, 방문자, 입식가축 방역관리를 잘해야 하며 돈사 내 분변 제거, 의복·신발·기구소독도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 남원시는 자원순환농업 활성화와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가축분뇨 액비화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민원 해소와 우량 액비의 농경지 환원을 통해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상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현재 남원에서는 돼지 11만3000마리가 사육되며 연간 21만1000톤의 분뇨가 발생되고 있다. 이중 액비화는 61.6%인 13만톤, 퇴비화는 18.9%인 4만톤, 정화방류는 9.4%인 2만톤, 기타처리는 10%인 2만1000톤이다. 남원시는 오는 2022년 퇴비화 14%, 액비화 66%, 정화방류 10%, 기타처리 10%를 목표로 액비화사업을 넓혀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돼지 사육농가 현장 컨설팅과 액비악취 해소를 위한 살포전 토양성분 분석, 시비처방서 및 부숙도 판정, 액비반출 사전 승인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액비의 품질안정성을 확보하고 경종농가에 액비를 무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가 수요가 늘어나도록 유도하고 있다.
환경부는 ASF가 발생한 2차 울타리 내 지역의 야생멧돼지 개체 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ASF 발생 전인 지난해 10월 8237마리에서 올해 9월 1404마리로 약 83% 감소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총 개체 수가 감소하면서 ㎢당 멧돼지 개체 수인 서식밀도도 지난해 6.1마리에서 올해 1.4마리로 감소했다. 환경부는 서식 밀도가 ㎢당 2마리 미만으로 감소한 만큼 야생멧돼지로부터의 순환 감염을 제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2차 울타리 지역을 포함한 광역 울타리 내 개체 수는 지난해 10월 2만2203마리에서 25~35% 감소한 약 1만4000~1만6000마리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본격적인 수렵철인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양성 개체 발생상황 등을 고려해 더욱 적극적으로 야생멧돼지 포획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ASF 확산 방지 및 종식을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적극적인 야생멧돼지 개체 수를 조절할 계획이다.
인천 윤재상의원 “방역시설 설비 재정부담 농가 전가” 지적 피해농가 39곳 중 17곳 폐업신청…특단조치 필요 “강화군 돼지 살처분 농가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강화군)은 지난 5일 열린 인천시의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 “강화군 돼지농가가 갖춰야 할 방역시설 설비에 대한 재정부담이 농가에 전가되고 있다. 피해농가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해 강화군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농가가 5곳이나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인천시는 ASF의 남하를 막기 위해 강화군 모든 돼지농가에 살처분 결정을 내렸고, 돼지농가들은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며 국가의 방역지침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화군 전체 39곳 돼지농가가 돼지 4만4000여 마리를 살처분했고, 1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강화군에는 돼지가 한 마리도 없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올해 6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했고, 돼지농가의 구비시설로 내외부 울타리, 방역실, 전실, 방충망,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등 8개 방역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도가 동물방역 및 축산물 안전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시험검사동을 준공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충남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21일 양승조 지사, 김명선 도의회의장, 홍문표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동물위생시험소 시험검사동’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새롭게 준공한 시험검사동은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입,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564㎡ 규모로 신축됐다. 시험검사동이 본격 가동하면 양축농가 사육가축에 대한 질병 검사는 물론, 식육 등 축산물 위생·안전성검사 효율이 크게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지사는 “앞으로 최상의 시험검사 환경을 지속 유지하면서 가축 건강관리 및 축산물 위생·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전국 광역단위 중 최상의 공인 시험검사 시설로 면모를 갖추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