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ASF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 매개체가 농장 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가축 소유자에게 살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하여금 ASF 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가축 소유자 등에게 도태를 목적으로 출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게 생계안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내년도 방역관련 예산 및 기금 규모가 올해보다 20.5% 증액된 3,714억원으로 국회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정부 예산안 편성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등을 감안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내년도 방역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예방약품과 방역장비 등을 지원하는 시도가축방역사업 963억 원, 살처분보상금 750억 원, 초동대응업무를 지원하는 가축위생방역지원사업 584억 원, 구제역 백신 등 가축백신지원사업 546억 원, 랜더링 기계, 살처분매몰지 발굴·소멸을 지원하는 가축사체처리사업 166억 원 등이다. 먼저 ASF 예찰, 검진 및 소독 강화를 위해 대상농가를 1,000호에서 전체 양돈농가 6,300여호로 확대해 사전예찰을 강화한다. 방역현장에서 소독 효과가 큰 광역방제기를 신규로 20대 구입해 지자체에 배치, 하천·도로 및 축산차량 등 소독을 강화하고, 거점소독·세척시설 설치 예산도 추가로 확보했다. 야생멧돼지의 농장 침입을 막기 위해 농장 울타리 추가 설치·지원을 실시한다. 질병에 감염된 의심개체를 효율적으로 찾아내거나 축사의 열관리 점검을 위하여 열화상카메라도 293대를 구입키로 했다. 또한 AS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