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종돈을 포함 추진중인 골든씨드 프로젝트의 수출성과가 목표대비 23%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 사업종료까지 사실상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 골든씨드 프로젝트 식량사업단과 종축사업단의 2021년까지 수출목표는 2875만달러(현시세 330억)였지만, 2020년 8월 기준 실제 달성액은 681만달러(현시세 78억)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든씨드 프로젝트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4911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수출 및 수입대체 품종개발을 통한 종자강국 실현 및 민간 종자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농식품부, 해수부, 농진청, 산림청이 참여해 글로벌 종자시장 선점을 통한 종자강국 실현을 목표로 추진해온 사업이다. 농진청은 골든씨드 프로젝트에서 식량종자(벼, 감자, 옥수수)분야와 종축(종돈, 종계)분야의 사업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식량사업단은 벼의 경우 베트남, 미얀마, 터키·유럽을 목표로, 옥수수는 인도, 동남아, 중국을 목표로, 감자는 중국, 베트남 중앙아시아로의 수출을 목표로 사업을
전국 최초 가축분뇨·음식물·하수 쓰레기 통합 처리 시설 하루 가축분뇨 100톤·음식물 쓰레기 50톤 등 320톤 통합처리 충남 서산시가 운영 중인 자원 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이 행정안전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공동 주관한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환경안전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지난 7일 서산시에 따르면 양대동 환경종합타운에 설치된 자원 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은 전국 최초의 가축분뇨 및 음식물·하수 쓰레기 통합 처리 시설로, 지난 8월 13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2017년부터 470억원이 투입된 이 시설은 하루 가축분뇨 100톤, 음식물 쓰레기 50톤, 하수 슬러지 100톤 등 유기성 폐자원 320톤을 통합 처리한다. 부산물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는 폐기물 처리 최종 부산물인 슬러지 건조시설 건조 열원과 전력 생산을 위한 재생에너지로 활용된다. 서산시는 이 시설이 유기성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로 지역에서 방류하는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뿐 아니라 악취 민원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북 상주시농업기술센터가 지난 5일부터 가축분뇨퇴비의 수분함량을 나타내는 함수율(%) 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퇴비의 ‘부숙도’를 분석하기 시작했으며, 6개월여 만에 ‘함수율’ 검사를 추가했다. 퇴비성분 검사 결과서에 부숙도와 함께 함수율도 추가하면 축산농가에게 교부해 완숙 퇴비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함수율(%)은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퇴액비 분석 및 이용기술 매뉴얼(농촌진흥청, 2020년)’에서 제시하는 ‘가열감량법’으로 측정한다. 가열감량법은 건조 전과 후(105℃, 5시간)의 시료 무게 차이를 이용해 계산한다. 시행령에서 정한 적정 함수율 기준은 70% 이하이다.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관리실은 내년 하반기부터 염분, 구리, 아연 항목의 분석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충남 최대 돼지 사육시설인 홍성 사조농산이 최근 폐업 의사를 밝히며 축사 철거비 등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와 홍성군은 사조농산이 폐업지원 대상시설이 아니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충남도와 홍성군에 따르면 사조농산이 지난 8월 자진 폐업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폐업에 따른 보상금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군과 충남도는 사조농산의 폐업 의사를 반기는 분위기지만, 보상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사조농산은 규모가 워낙 커서 폐업지원 대상시설이 아니기 때문이다. 충남도와 홍성군은 도청이 있는 내포신도시와 가깝고, 1000마리 미만 돼지 사육장을 폐쇄하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20억원 가량을 지원했다. 사조농산은 2만3205㎡ 부지, 64개 건물에서 돼지 1만여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폐업지원 대상이라면 90억원 안팎을 지급해야 한다.
강원도는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2020 가축방역 우수사례 특별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충남도와 제주도는 우수상을, 경남도와 전북도는 장려상을 각각 받았다. 이번 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ASF·AI·구제역 방역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공유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를 통해 강원도만의 특화된 ASF 방역대책 추진에 대한 우수성이 입증됐다고 도는 밝혔다. 선정 우수 지자체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과 시상금 등 인센티브를 준다. 강원도 동물방역과 관계자는 “이번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가축 방역시스템을 보다 체계화하고 각종 시책 발굴을 추진하겠다”며 “ASF 등 악성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산 돼지고기가 품질과 가축 질병 안전성을 인정받아 홍콩으로 대규모 수출되고 있다. 제주도는 육가공업체인 ㈜유강미트가 홍콩 무역업체인 풀웰스 트레이딩과 수출계약을 맺고 지난 7일 돼지고기 부산물을 첫 선적했다고 밝혔다. 수출액은 연간 60만 달러 규모다. ㈜유강미트는 월 60톤(5만 달러) 상당의 돼지고기 부산물을 수출하며, 향후 돼지고기 품목으로도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풀웰스 트레이딩은 홍콩과 태국·라오스·필리핀 등에 돼지고기 유통망을 둔 무역업체다. 앞서 영농조합법인 탐라인은 지난 1월 홍콩의 펀다그룹과 월 400두(30톤)씩 향후 5년 동안 총 1800톤(2000만 달러 상당) 규모의 제주산 돼지고기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제주산 돼지고기가 올 들어 이처럼 홍콩에 대규모로 수출되고 있는 것은 품질뿐만 아니라 제주지역이 구제역과 ASF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도축장 위생관리 수준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축산과학원, 악성질병에 의한 멸종 위험 우려 경남 함양·제주에 동결 유전자원 분산 제주흑돼지 등 천연기념물 가축 유전자원이 중복 보존된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가축의 동결 유전자원을 생산해 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경남 함양군)와 제주도 축산진흥원에 중복 보존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에 따르면 가축유전자원을 중복 보존하는 이유는 천연기념물 가축을 살아있는 동물(생축)로만 보존할 경우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질병에 의해 멸종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씨가축의 정자, 난자, 수정란, 체세포 등을 살아있는 형태로 동결해 영하 196도(℃)의 액체 질소 탱크에 넣으면 영구 보존이 가능하다. 가축을 영구 보존하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가축의 종류에 따라 동결 방법과 생존율이 달라 고도의 동결 및 보존 기술이 필요하다. 국립축산과학원은 2017년 12월 문화재청, 제주도 축산진흥원과 천연기념물 가축유전자원 관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천연기념물 가축 유전자원 영구 보존을 위해 노력해 왔다. 국립축산과학원은 2018년부터 천연기념물 가축의 동결 유전자원을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5축종 7계통에서 총 153마
충북도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돼지고기 수입량이 급증함에 따라 돼지고기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농가 149호에 대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107억원을 지원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돼지고기를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고시함에 따른 조치다.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협정 체결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것이다. 돼지고기는 가격과 총수입량, 체결국 수입량 등 지급기준을 충족했으며, 지원기준은 두당 6321원이다. 폐업지원금은 사육 등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보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지고기는 투자비용이 커 지원대상이 됐으며, 기준은 두당 25만1775원이다. 충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 신청을 실시하고 12월 중 사업 대상자에게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등을 통해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돼지고기 가격 하락 등으로 이중고를 겪은 양돈농가의 경영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오염을 우려해 돼지 사육시설 건립을 불허한 충북 영동군이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2일 영동군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A씨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영동군의 불허 처분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운영이 제한되더라도 이로 인한 불이익이 공익 목적의 이익보다 크지 않다”며 영동군의 손을 들어준 1·2심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영동군 학산면에 돼지 600여 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축사 등을 짓기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영동군은 환경문제와 주민 생활 환경권 침해 가능성 등을 들어 이를 불허했고, A씨는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이 과정에서 학산면 주민들은 궐기대회를 여는 등 돈사 건립 반대 활동을 펴기도 했다. 1·2심 재판부는 “영동군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환경오염과 영농불편 초래, 가축분뇨 유출 우려, 악취 저감 대책 부실 등도 모두 수긍이 간다”며 영동군의 손을 들어줬다.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처리절차가 개선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는 동물약품업계와 협의를 거쳐 평가 방법, 제출자료 등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동일품목의 재평가 결과 일괄 적용 △조건부 유용성 인정 품목 시험자료 제출기한 명확화 △재평가 완료 품목 신규허가 절차 간소화 △재평가(화학제제) 평가부서 추가 △재평가 제출자료의 범위 조정 △재평가 결과 공시 후 자진취하·수출전환 금지 △동물용의약외품 재평가 실시를 위한 제도 마련 등 7개 항목이다. 자세한 내용은 검역본부(www.qia.go.kr)와 한국동물약품협회(www.kahpa.or.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김용상 과장은 “이번 일로 동물약품업계의 부담은 줄어들고 안전성·유효성은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동물용의약품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