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릉시가 스마트 축산 ICT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를 모두 매입함에 따라 사업이 본격화 된다. 스마트 축산 ICT시범단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의 분뇨와 악취, 질병 등을 해결하고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선진화된 양돈단지를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강릉시는 지난해 시범단지 조성 지역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강동면 모전리 산132번지 일대 35㏊에 사업비 192억원을 들여 오는 2021년까지 돈사동 10동과 교육·관제센터 등을 조성키로 하고 토지매입에 나서 최근 사유지 8필지를 모두 매입했다. 또 사업의 빠른 진척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개발계획 용역, 전략환경평가 용역을 발주, 내년 2월쯤 공사에 착수하고, 양돈단지에 입주할 강동 6농가, 구정 2농가, 연곡 1농가, 청년 사업 1농가 등 총 10농가에 대한 이주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에 조성되는 ICT시범단지는 돈사당 2000마리씩 돼지 2만마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시범단지에는 온습도 및 CO2 자동조절 장치를 비롯해 출하 돼지 선별기를 설치하는 등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 원격 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사육되는 돼지의 악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능형 친환경 양돈단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1건이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1건의 일몰(종료) 기간 연장이 모두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등 농업인 직접지원 특례 6건, 농협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등 농협과 농업법인 간접지원 특례 5건의 종료 기한이 2022년 말로 2년 늘어난다.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이자소득, 조합예탁금 이자소득, 출자금 배당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이어지면서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가의 영농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산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계속 적용되고 해외 직수입 농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농협 등 조합법인에는 저율 과세하고 작물재배업·축산업을 하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을 감면해 농업 관련 법인의 세 부담을 낮춘다. 이외에도 영농 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농어촌 주택 취득자에 대한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축사 폐업 시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농어촌 주택 취득자가 일반주
전남도는 축산농가와 축산관련단체를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 소독의 날’로 정해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가축 질병예방과 악취 저감으로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된 ‘축산환경 소독의 날’은 지난 4월부터 오는 10월까지 매주 수요일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전남도는 시군과 농축협, 축산관련단체 등과 협력해 리후렛 배포를 비롯 포스터, 현수막, 마을방송, 문자발송 등을 통해 농가 참여를 적극 독려했다. 또한, 축산환경 소독의 날에 방역취약지역인 도축장과 전통시장, 소규모 농장 등을 대상으로 농축협 공동방제단 97개단과 동물위생시험소 광역방제차량 2대, 시군 소독차량 28대 등을 활용해 소독과 구충작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ASF 바이러스 유입방지를 위해 소독과 함께 질병전파 매개체(쥐, 파리, 모기, 해충 등)에 대한 차단 방역을 집중 실시중이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 스스로 환경 개선 노력에 동참토록 하기 위해 축사 내외부 소독 방제 등을 위한 자가 점검표와 구서 구충 매뉴얼 등을 배포했다.
부경양돈농협(조합장 이재식)은 지난 21일 한돈협회 세종회의실에서 하태식 회장에게 ASF 성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 이재식 조합장은 성금을 전달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ASF 위기극복을 위해 전 산업계가 뜻과 힘을 모은다는 점에서 함께 동참했다”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양돈농협 조합원들이 한돈협회와 함께 피해농가의 조속한 재입식을 돕고 한돈산업의 발전과 재도약을 도모하자”고 말했다. 이에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돈산업 전체의 발전을 생각하는 부경양돈농협 조합원들의 대승적 차원 활동에 감사하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ASF 피해농가들의 조속한 재입식과 한돈산업 발전을 위해 협회와 양돈조합이 함께 힘을 합쳐 나가자”고 전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경기 포천시 양돈밀집 사육단지를 방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기간이 길어져 현장 관계자의 피로도가 상당하지만 종식될 때까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홍정기 환경부 차관,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 등과 함께 ASF 확산을 막고 멧돼지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한 광역울타리 현장도 둘러봤다. ASF는 지난해 9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지만, 한 달만인 10월 9일 이후 양돈농가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다. 정 총리는 “최근 무더위와 장마로 여건이 더욱 열악해져 현장 인력의 안전까지 고려한 대책이 중요하다”며 “1000㎞에 이르는 멧돼지 포획 울타리도 사명감을 갖고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정부, 축산악취 관리농가 중 507건 미흡 발견 농가별 관리대장 마련, 개선 여부 지속관리 계획 축산악취로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농가는 돼지 사육농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축산악취 관리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악취 및 가축분뇨처리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507건의 미흡사례가 발견됐다. 대부분이 농가 스스로 악취를 줄일 수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결과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축산악취 민원이 많은 농가 1070곳을 대상으로 최근 두달간 축산악취, 가축분뇨처리, 사육밀도 등 축산 관련법령 준수 여부를 1차 점검한 결과, 507건의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악취농가는 돼지 947곳, 가금류 81곳, 한육우 23곳, 젖소 19곳이다. 유형별로 나누면 △악취저감시설 및 분뇨 관리 미흡 199건(39.3%) △위험안내 스티커 미부착 등 질식사고 예방 미흡 76건(15.0%) △축사주변 청소 미흡, 축사내 가축 적정사육기준 등 농가 준수사항 위반 72건(14.2%) △신발소독조·울타리 미설치 등 소독·방역 관리 미흡 65건(12.8%) △전선노후화 등 전기화재 안전관리 미흡 55건(10.9%) △퇴비사 내 폐사체 방치 등 폐사체 관
매달 ‘사료산업 발전 협의회’ 열어 소통·협력 강화 사료원료 공동구매 등 안정조달방안 다각 논의키로 경쟁 관계에 있는 농협사료와 민간사료업계가 협력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농협사료, 한국사료협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함께 ‘사료산업 발전 협의회’를 열어 민간사료업계와 농협사료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일부 수출국의 수출제한, 물류 차질 등에 따른 사료원료의 수급 불안 우려를 계기로, 사료원료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경쟁 관계에 있는 농협사료와 민간사료업계 간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개최됐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먼저 이번 협의회를 정례화해 매월 농협사료와 민간사료업계, 농식품부간에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농협사료와 사료업계(민간회원사) 간에 사료원료 공동구매 등 구매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는 민간사료업계와 농협사료 각각 구매 단체를 구성해 항만별로 사료용 옥수수, 소맥, 대두박 등 주원료 위주로 공동구매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현장 필요에 따라 농협사료와 민간사료업계 간에 주정박 등 부원료도 구매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0일 싱가포르에 돈육가공품 첫 물량이 수출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통조림 5만캔을 시작으로 연간 100만캔이 계약돼 수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수출작업장 등록이 확대되면 수출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돈육가공품 수출은 지난 5월 싱가포르 정부와의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의 식육통조림·레토르트 수출 협의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이번 수출을 두고 싱가포르 식품청(SFA)으로부터 우리나라 식품관리 시스템의 안전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했다. 싱가포르는 소비식품의 약 90% 이상을 수입하는 국가로 수입식품에 대해 엄격한 안전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통조림·레토르트 외에도 다른 열처리 돼지고기 가공제품이 싱가포르로 수출될 수 있도록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다른 아시아 국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품목이 수출될 수 있도록 수출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일 수입 축산물의 검사 수수료 면제 대상을 축소하고 수입신고 기준과 검사대상 기준을 ‘품목’으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은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그동안 수입 축산물에 대해서는 잔류물질 검사 일부에 대해 검사 수수료를 면제해줬는데 앞으로는 면제 대상으로 규정된 검사에 포함되지 않으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는 수입 검사 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식품이나 수산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면제 대상은 △무작위 표본검사 △위해정보 검사 △현물검사 결과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검사 △구매대행 위해물질 검사 △최소량(100㎏) 이상을 다시 수입할 때 시행하는 검사 등 5가지 검사다. 또 이번 개정안은 수입 축산물의 수입신고와 정밀검사 기준을 품목명으로 통일했다. 그동안 수입신고 기준은 갈비, 등심 등 ‘제품명’, 정밀검사 기준은 쇠고기, 부산물 등 ‘품목명’으로 다르게 돼 있었다. 이밖에 해외에 수출했다가 다시 국내로 반송되는 경우 정밀검사 항목에 부적합 항목을 포함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수입자의 민원 편익과 민간 검사기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최초 정밀검사 항목 등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농림축산식품부와 충남 당진시가 25억원을 들여 당진지역 양돈농가 악취 줄이기에 나선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당진) 의원에 따르면 당진지역 11개 양돈농가가 농식품부 주관 ‘2020년 3차 광역 축산악취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들 농가는 주거지역과 가까워 악취 민원이 잦은 곳으로, 돼지 4만14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농식품부 의뢰를 받은 축산환경관리원은 올해 말까지 이들 농가를 대상으로 악취 저감 컨설팅을 하고, 악취 감축 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어기구 의원은 “그동안 농식품부에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모에 필요한 내용을 꼼꼼히 살핀 결실을 보게 돼 기쁘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당진의 축산 악취가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