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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이력번호 표시·게시 의무’ 유치원까지 확대

축평원, ‘맘편한서비스’서 이력조회 지원
학교급식 대상 축산물 안전성 강화 기대

 

 

지난달 30일부터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게시 의무가 기존 초중고등학교에서 유치원까지 확대됐다.

위생과 영양관리 지원을 목적으로 ‘학교급식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급식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 것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축평원)은 ‘맘편한서비스’를 통해 학교와 유치원 홈페이지에서 학교급식용 축산물의 이력번호를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축평원에 따르면 ‘맘편한서비스’는 축평원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서비스로, 전국 학교에서 검수한 국내산축산물의 이력정보를 국민들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해 1월부터 초중고등학교 홈페이지에 ‘맘편한서비스’를 연계한 URL과 QR코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는 원활한 제도 이행을 위해 제공 범위를 유치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신규이행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국 유치원이며, 사립유치원의 경우 원아 수 100명 이상 규모만 해당된다.
대상 유치원은 식당에서 조리되는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에 대해 유치원 홈페이지 또는 급식장소에 이력번호를 게시해야 한다.

 

‘맘편한서비스’는 거래증명종합포털에서 로그인 한 뒤 생성된 URL 또는 QR코드를 유치원 홈페이지에 게시해 활용할 수 있다.

 

축평원 관계자는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게시 확대로 학교급식 대상 축산물의 안전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맘편한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이력번호 게시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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