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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시 인접 지자체 조례 반영”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윤 의원 “가축사육 제한 관련 지자체·지역주민간 분쟁 최소화 희망”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지난 14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이미 지정·고시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반영하도록 하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구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 중 일정 구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함에 있어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인접한 지자체 간 갈등을 빚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지역구인 전북 고창군과 전남 영광군 간 상이한 가축사육제한 조례로 인해 협의·동의 없이 축사 허가가 나면서 두 지자체가 심각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에 인접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고시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이에 신속하고 명확하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윤준병 의원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할 경우 인접 지자체와 협의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인접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일정한 구역을 이미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특히 개정안은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가축사육 제한과 관련된 지자체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협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계속해서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정책 활동과 지역 현안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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