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치료목적 고용량 산화아연 사용 전면 금지 “톱밥 사용 감축통한 퇴비 품질 개선 등 기대” 농식품부, 중금속 희석비용 연간 169억원 절감 정부가 중금속 토양오염을 막기 위해 양돈사료에 쓰이는 구리 등 중금속 함량 기준을 낮추고 새로 신설했다. 농식품부는 “양돈사료 내 중금속(구리·아연)을 줄이고 인의 함량 기준을 신설했다”고 최근 밝혔다. 유럽에서는 항생제 내성균 증가와 토양 오염을 막기 위해 가축분뇨로 배출되는 산화아연의 법적 허용 기준치를 계속 낮춰왔으며 올해 6월 26일부터는 치료목적의 고용량 산화아연의 사용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그동안 산화아연과 황산구리는 어린 돼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용량으로 사료에 사용됐으며 이들 중금속의 상당량이 분변으로 배출됐다. 이후 분변을 퇴비화하는 과정에서 중금속 기준 초과 사례가 발생하거나 퇴비 내 중금속을 낮추기 위해 톱밥 사용이 늘면서 퇴비의 품질이 떨어지기도 했다. 게다가 양축용 사료에 사용하는 인에 대해서는 적정 사용량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사료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사용해 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포유자돈 및 이유자돈 구간에서 구리는 현행 135ppm 이하에서 100ppm 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위성환)는 가축질병 발생 예방을 위한 축산농가의 활동 및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초동방역 조치부터 소속기관의 방역 노력을 알리기 위한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 지난달 28일 대전MBC를 통해 방영했다. 다큐멘터리를 통해 축산농가의 자율적 사전 예방 방역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해 기관에서 추진 중인 업무를 조명함으로써 가축방역의 성과와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가축 위생방역시스템의 성과 및 개선점 제시를 위해 방역정책국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대학교수, 동물위생시험소, 유관협회 등 많은 방역 관계자들이 이번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했다. 위성환 본부장은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도움을 준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방송을 통해 직원들의 가축방역을 위한 노력과 애로사항, 처우개선 필요성 등을 알리고 기관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영된 다큐멘터리는 8월 14일 MBC를 통해 전국으로 방영될 예정이며 국회, 기재부, 유관단체 등에 조직운영, 인력 및 예산설명을 위한 기관 홍보물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사진>은 지난 1일 “추석을 기점으로 농식품 물가가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황근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농식품 물가는 가뭄 등에 따른 국내 생산량 감소와 수입 물가 및 원재료비 급상승 등의 여파로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추석을 기점으로 농식품 물가가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성수품 수급안정 등 추석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부담 완화를 위해 비료·사료비 등 생산비 절감을 지원하고, 철저한 재해 대응을 통해 국내 생산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쌀 시장 격리도 차질없이 추진한단 계획이다. 그는 “산지 재고와 쌀값 추이 등을 감안해 7월 20일부터 추가 10만톤의 3차 격리를 추진 중”이라며 “3차 시장격리곡을 차질 없이 매입하고, 산지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금년 수확기 수급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추가 검토하겠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유럽연합(EU) 국가에서 생산한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을 변경해 이달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EU 국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경우 이 국가에서 유래한 동물과 축산물 수입이 모두 금지됐다. 그러나 변경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해당 국가 내에서도 두 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이라면 일부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동식물위생검역 협정,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육상동물위생규약 등 국제기준에 맞춘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정부는 고병원성 AI나 ASF 발생한 지역에서 유래한 가금·돼지나 관련 제품의 수입은 지금처럼 중단하도록 했다. 해당 국가가 방역 조치를 했다면 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에서 유래한 동물과 축산물 수입은 가능하다. 다만 수입제품에서 두 질병이 전파될 가능성이 크다면 수출국과 협의해 해당국 내의 수출제한 지역을 확대할 수 있다. 또 수출국 내 방역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면 해당 수출국의 전 지역으로 수입제한 조치를 확대 적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품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현물 검사
도축장 이용에 제한을 받아 오던 경기북부 양돈농가들의 일부 규제가 최근 완화됐다. 최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ASF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자유로운 돼지 이동 등이 막히는 강력한 방역 조치를 적용받았다. 경기북부 양돈농가는 지난 3년간 경기북부권 이외 지역으로 돼지 이동이 제한되고, 사료 환적에 따라 추가적인 물류 비용을 부담하는 이중고를 겪었다. 경기북부 양돈농가의 이 같은 민원을 접수한 경기도는 그동안 농식품부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이달부터 특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농가에 한해 경기남부권의 도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제를 완화했다. 다만, 농가에서 농가로 돼지를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경기북부지역 밖에서 들여온 사료의 경우 별도 환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규제는 유지된다. 이로써 정부가 요구한 8대 방역시설을 갖추고, 합동운영평가 결과 적합농가로 선정된 100여개 농가는 경기북부 2곳 도축장 이외 경기남부권 도축장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도축장 이용에 제한이 생기면서 제때 돼지를 출하하지 못해 발생하던 농가의 피해는 점진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돼지 출하 시점이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구매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이달부터 추석 성수기 기간에 147억원을 투입해 도축수수료를 지원하는 등 축산농가의 생산·출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지난 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방안(이하 대책)’에 맞춰 국내 축산농가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원책을 추진한다. ◆사료비 부담 완화=우선 농식품부는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료구매자금 융자지원 규모를 확대(3550억→1조5000억원)하고, 금리를 인하(연 1.8%→1.0%)한 데 이어 이번 대책에서 사료구매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한다. 올해 한시적으로 사료구매자금을 저리로 지원받은 농가의 상환조건을 2년 거치 일시상환에서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개선하고, 축산농가는 대출금을 최대 5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게 된다. ◆도축수수료 지원=농식품부는 이달부터 추석 성수기 기간 약 147억원을 투입해 돼지 사육농가의 출하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도축수수료 지원에 나선다. 이달 중순부터 도매시장에 상장되는 돼지에 대해서 마리당 2만원씩 도축수수료를 지원한다. 농가가 먼저 도축장에 상장·도축수수료를 지급하면 전
국립축산과학원은 백색 돼지 순종에서 다른 털색(이모색)을 가진 개체(씨돼지) 생산을 방지할 수 있는 유색 인자 판별용 유전자 분자표지(마커)를 개발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육하는 돼지는 랜드레이스, 요크셔, 두록의 삼원교잡종으로 털색이 백색이다. 삼원교잡에 어미 씨돼지로 활용되는 랜드레이스와 요크셔는 백색 품종으로 순종은 외국에서 수입한다. 겉보기에는 백색이지만 유색 인자를 보유한 경우 다른 털색을 가진 자손이 나올 수 있다. 랜드레이스와 요크셔의 경우 다른 털색이 섞인 개체는 ‘종축등록규정’ 외모 심사 표준에 의해 씨돼지로 등록할 수 없다. 실격 조건인 ‘피부에 반점이 있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과거 흑돼지 품종 개발 과정에서 백색 돼지에서 다른 털색을 유발할 수 있는 유전자 ‘KIT’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KIT’ 유전자로 유색 인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값비싼 장비와 전문 분석 방법이 요구되기 때문에 현장 적용이 어려웠다. 이에 연구진은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 정보를 활용해 ‘KIT’ 유전자 주변의 유전자형을 조사했다. 그 결과 ‘KIT’ 유전자의 특정 위치(약 41Mb)에서 A/A. A/T, T/T
강원 홍천 양돈장 ASF 확인됨에 따라 방역 강화 차원 축산업계 “규정이 현실과 맞지않다” 지적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모든 농가는 올해 말까지 ‘8대 방역시설’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둔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축산업계에서는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양돈농가가 갖추어야 할 방역시설 기준과 관련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지난 6월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야생멧돼지의 ASF 발생 지역이 경기·강원을 넘어 충북·경북지역까지 확대됐고, 지난 5월 26일 강원 홍천군의 농장에서도 ASF가 확인됨에 따라 전국 양돈농장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먼저 기존 중점방역 관리지구인 경기도, 인천시 등 35개 시군에만 적용됐던 8대 방역시설 기준이 전국 모든 양돈 농가에 적용됐다. 8대 방역시설은 전실과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입·출하대, 방충시설·방조망,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 등이다. 이에 따라 양돈농가는 올해 말까지 모든 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 전실 내부 출입 시 신발을 갈아신도록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액상비료(액비)의 활용처를 다각화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가축분뇨 액비는 가축분뇨를 발효시킨 액상 비료로 토양의 성질을 개선하고 미생물 활력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다. 그간 액비를 생산하려면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공정규격(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가 0.3% 이상)과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의 질소 최소 함유량 기준(0.1%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최근 질소 함유량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액비 생산·이용 여건이 바뀌면서 질소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건의가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은 가축분뇨 액비의 질소 최소함유량이 0.1%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삭제하고 비료공정규격만 충족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부유물질과 약취가 없는 고품질 액비를 생산하고 골프장, 하우스 시설 등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수요처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액비 살포 비수기에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에서 액비 저장조가 가득 차 가축분뇨를 반입하지 못하는 고질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진이 구제역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면서 백신접종으로 유도되는 중화항체가를 높이는 새로운 항바이러스 물질을 개발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해당 물질(BacMam-poIFNα) 관련 연구결과는 바이러스 분야 국제학술지인 Journal of Virology(IF 5.103) 온라인판에 5월 23일자로 게재됐다. 연구진은 기존 구제역 백신이 접종 이후 4~7일이 지나야 방어효능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보다 빨리 구제역 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수 있는 물질을 백신과 함께 투여한다면, 긴급방역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확산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대표적인 항바이러스 물질인 인터페론에 추가 기능을 더했다. 인터페론은 다양한 혈청형과 유전형의 구제역 바이러스를 모두 억제하지만 체내 지속기간이 짧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당(Glycan)을 추가(highly glycosylation)하여 바이러스 억제효과가 오래 지속되도록 개발했다. 연구진은 이렇게 개발된 항바이러스 물질 BacMam-poIFNα을 기존 구제역 백신과 혼합해 돼지에 접종했다. 백신접종 후 1일, 3일, 7일차에 진행된 공격접종에서 방어 효과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