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도내 모든 돼지와 돈분, 돼지정액을 강원도 양구로 보낼 수 없고, 양구에서의 반입도 금지된다. 충남도 가축방역심의위원회는 돼지·돈분·돼지정액 반출입 금지지역에 양구를 추가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지난 1일 양구지역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반출입 금지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강화, 경기 파주·연천·김포, 강원 철원·화천 등 6곳에 대한 제한조치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경기 연천군 신서면에서 첫 ASF 감염 사례가 나온 이후 반년 만에 야생멧돼지에서 500건이 넘는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충남도 동물방역위생과 관계자는 “도내 ASF 예방을 위해서 다른 지역보다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충남도 최대 규모 돼지농장인 홍성군 사조농산이 ‘악취배출시설 신고시설’로 지정 고시됐다. 이번 지정 고시는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가 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 이뤄졌다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된 사업장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해 악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어 고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 계획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존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으나 지정 고시 이후에는 과태료 처분과 조업정지명령 등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홍성군에 따르면 이번 지정 고시된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은 홍북읍 내덕리 산113-1번지 일원으로 사육규모는 돼지 1만4000여두 규모이다. 이 사업장은 2018년부터 3차례에 걸쳐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내포 신도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악취 피해민원을 제기해 왔다.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공모에 군산시 서수양돈단지가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3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는 양돈농가 12호와 공동자원화시설 1개소가 참여한다. 군산 서수양돈단지는 군산시 돼지 사육농가의 57%가 밀집돼 있으며 그동안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던 곳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서수양돈단지에는 축산악취 저감에 필요한 시설, 액비순환시스템, 바이오커튼, 안개분무시설, 퇴비사 및 고액분리기실 밀폐 등을 집중 설치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성숙한 축산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돼지도체등급판정기계가 확대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축평원)은 올해 돼지도체등급판정기계 설치를 희망하는 도축장 2개소를 선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돼지도체등급판정기계는 돼지 도축장이 규모화되면서 도축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등급판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축평원은 2016년에 첫 기계 도입 이후, 현재까지 5대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올해에는 2대를 추가적으로 도입해 총 7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공고일정은 이달 13일부터 27일까지이며, 축평원 홈페이지(www.ekape.or.kr)와 각 도축장에 공문으로 시행된다. 설치 희망 도축장은 접수 마감일인 27일을 기준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이며, 판정기계 설치를 위한 공간(5m×3m)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올해는 도축장 선정평가 시 돼지 판정기계 활용도가 높은 도축장에 가중치를 두어 평가할 계획이다. 도축장 선정 절차는 1차 운영계획서 발표평가, 2차 현장 방문 평가, 최종 선정, 기계 설치 순이다. 신청은 이메일(ekape7073@ekape.or.kr)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축평원 평가관리처(044-410-7065)로 문의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취약 대상을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국내 구제역 감염 항체가 다수 검출되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구제역은 올해 1월 인천 강화군 소 농장에서 감염 항체가 20건 검출돼 현재까지 일부 농장을 대상으로 이동제한을 내리는 등 방역 조치가 진행 중이다. 게다가 최근 소의 항체 양성률이 다소 낮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주요 전파요인인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제한 조치를 이달 말까지 유지하고, 백신 접종 관리를 강화한다. 소 전업농장의 항체검사를 12월에서 6월로 앞당기고, 특히 접경지역 소 농장과 지난해 백신 구매 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돼지 농장은 이달 말까지 검사를 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중 나온 개선사항을 반영해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도 개정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양돈농가에 ASF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한 달 동안 지역 내 1002곳 모든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방역 상태를 점검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9일 이후 양돈농가에 ASF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접경지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병이 이어지고 있어 멧돼지를 통한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점검 기간 야생멧돼지 차단을 위한 울타리 설치, 생석회 살포, 출입구 차단 등 양돈농가의 시설 기준과 농장 출입 때 방역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살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할 계획이다. 접경지역 일제 소독, 발생지역을 오가는 민간인·군인 및 멧돼지 포획 인력에 대한 소독, 차량과 장비 소독 등 방역을 하고 야생멧돼지 폐사체에 대한 ASF 모니터링도 한다. 봄을 맞아 영농활동이 시작되는 만큼, 발생지역을 출입하는 4300여명 영농인을 대상으로 손 씻기, 장화 갈아신기, 소독시설 들르기 등 준수사항을 홍보한다.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관계자는 “ASF가 농가에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점검, 기피제와 생석회 살포 등 방역 활동에 대한 축산 관계자들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ASF는 지난해 9월 16일 경기 파주에
경기 연천군은 지난해 9월 발생한 ASF로 피해를 본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천군의회에 지방세 감면안을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감면안은 ASF 발병 이후 살처분과 예방적 수매로 피해를 본 축산농가의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주민세로 2022년까지 3년간 감면하는 내용이다. 연천군은 78개 농가가 1억50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감면안은 연천군의회 제253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ASF로 막대한 재산피해를 본 축산농가가 하루라도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남 고성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축산 정보통신기술(ICT) 시범단지조성 공모사업(양돈) 대상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조성 공모사업은 축산업의 고질적 문제인 냄새, 가축질병 및 생산량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해 ICT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이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고성 거류 산성마을에는 부지 정비·도로·용수·전기 인입 등 기반이 조성되며, 단지 내 관제센터 및 교육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611억을 투자해 ICT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축사,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스마트팜 양돈단지를 설립할 예정이다. 또 현대식 무창돈사에 ICT 기술을 접목해 축산냄새 유출을 차단하고, 축사 내 온습도 조절, 사료자동급이, 비육돈 출하선별 등 과정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성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축산냄새를 해결하고 적은 노동력으로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축사 내 가축사육시설 면적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정 사육면적 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 축산농가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현재 축산농가는 축종별·성장단계별로 면적 기준이 다르고 계산이 복잡해 스스로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고, 지자체 공무원도 관내 농장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일일이 점검하기가 쉽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손쉽게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축산농가는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www.mtrace.go.kr)에 접속한 뒤 이 프로그램에 축종별, 성장단계별 가축 수를 입력하면 적정 사육면적과 현재 기준 준수 여부를 알 수 있다. 지자체 공무원은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사육밀도 초과 여부 알림 서비스를 통해 이상 여부를 파악하고 현장 점검과 지도에 나설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모바일 앱으로 개발해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 11호 ‘이달의 A-벤처스’는 농업용 온실의 보온 덮개를 제조하는 기업인 현성부직포가 선정됐다. 농식품부 심사위원회에서 ‘A-벤처스’로 선정된 현성부직포(대표 백현국)는 전국 농식품 벤처창업센터를 통해 1차로 결정된 7개 기업 중 ▲자원 활용 측면 ▲자체개발 기술력 보유 ▲농작업 편의성 제고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성부직포는 의류용으로 사용하지 못해 버려지는 오리털을 활용하여 농업용 온실 보온덮개를 제작·판매하고 있으며, 제품을 대량으로 제조하기 위해 오리털을 일정한 두께로 펴서 봉제할 수 있는 기계장치도 자체 개발했다. 오리털 보온덮개는 수많은 공기층을 형성하고 있어 화학솜(캐시미론) 보다 보온성이 우수해 난방비를 40% 이상 절감할 수 있고, 털 자체에 유분기를 머금고 있어 습도조절이 뛰어나 병해충의 서식 감소 등을 통해 작물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무게가 가벼워 하우스 처짐 방지에 효과적이고, 두께가 얇아 보온덮개를 접고 펼 때 감속기 작동이 원활하여 복원력이 뛰어난 장점이 있어 향후 시설재배 농업인을 통한 확대가 기대된다. 백현국 대표는 “버려지는 오리털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사업을 시작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