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에 감염된 양돈장이 종돈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이 인정했다. ‘양돈장, AI센터의 주의의무’를 인정한 판결이라 주목된다. 경북 포항시 남구에 있는 A양돈장은 2018년 1월 B종돈장으로부터 자돈 300마리를 구매한 뒤 일부 돼지가 폐사하기 시작했다. 양돈전문수의사의 병성감정 결과는 ‘PED’였다. A농장은 PED로 인해 수백 마리의 돼지가 폐사하는 등 수억 원의 피해를 입었고, “B종돈장이 PED에 감염된 돼지를 공급해 막대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B종돈장 인근 4개 농장에서 PED가 발생한 점 △A농장 인근에 PED 발생이 없었던 점 △A농장의 가축방역 수준이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해 ‘B종돈장으로부터 PED가 전파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종돈 공급업자는 종돈 공급으로 인해 공급받은 양돈장에 질병이 전파되는 등 중대한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는데, B종돈장이 PED에 감염된 돼지를 공급하였기 때문에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소송을 맡은 수의사 출신 이형찬 변호사(법무법인 대화)는 “최근 AI센터의 액상 정액
포유류 도축검사 실적에 대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각종 질병 발생시 축산업계의 포유류 수요·출하물량 예측 등 수급 조절에 크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을 개선해 포유류 도축검사 실적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그간 관련규정에 따라 월 1회 도축검사 실적을 공개해왔다. 하지만 최근 ASF 등 가축질병 발생 시 기존 월간 포유류 도축실적으로는 긴급 축산물 공급물량 조절 등을 위한 수요·출하 물량 예측에 어려움이 있어 포유류의 도축 통계 공표시기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바 있다. 한편, 도축검사 실적은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충남 최대 돼지 사육시설인 홍성 사조농산이 최근 폐업 의사를 밝히며 축사 철거비 등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와 홍성군은 사조농산이 폐업지원 대상시설이 아니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충남도와 홍성군에 따르면 사조농산이 지난 8월 자진 폐업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폐업에 따른 보상금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군과 충남도는 사조농산의 폐업 의사를 반기는 분위기지만, 보상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사조농산은 규모가 워낙 커서 폐업지원 대상시설이 아니기 때문이다. 충남도와 홍성군은 도청이 있는 내포신도시와 가깝고, 1000마리 미만 돼지 사육장을 폐쇄하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20억원 가량을 지원했다. 사조농산은 2만3205㎡ 부지, 64개 건물에서 돼지 1만여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폐업지원 대상이라면 90억원 안팎을 지급해야 한다.
제주산 돼지고기가 품질과 가축 질병 안전성을 인정받아 홍콩으로 대규모 수출되고 있다. 제주도는 육가공업체인 ㈜유강미트가 홍콩 무역업체인 풀웰스 트레이딩과 수출계약을 맺고 지난 7일 돼지고기 부산물을 첫 선적했다고 밝혔다. 수출액은 연간 60만 달러 규모다. ㈜유강미트는 월 60톤(5만 달러) 상당의 돼지고기 부산물을 수출하며, 향후 돼지고기 품목으로도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풀웰스 트레이딩은 홍콩과 태국·라오스·필리핀 등에 돼지고기 유통망을 둔 무역업체다. 앞서 영농조합법인 탐라인은 지난 1월 홍콩의 펀다그룹과 월 400두(30톤)씩 향후 5년 동안 총 1800톤(2000만 달러 상당) 규모의 제주산 돼지고기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제주산 돼지고기가 올 들어 이처럼 홍콩에 대규모로 수출되고 있는 것은 품질뿐만 아니라 제주지역이 구제역과 ASF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도축장 위생관리 수준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오염을 우려해 돼지 사육시설 건립을 불허한 충북 영동군이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2일 영동군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A씨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영동군의 불허 처분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운영이 제한되더라도 이로 인한 불이익이 공익 목적의 이익보다 크지 않다”며 영동군의 손을 들어준 1·2심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영동군 학산면에 돼지 600여 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축사 등을 짓기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영동군은 환경문제와 주민 생활 환경권 침해 가능성 등을 들어 이를 불허했고, A씨는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이 과정에서 학산면 주민들은 궐기대회를 여는 등 돈사 건립 반대 활동을 펴기도 했다. 1·2심 재판부는 “영동군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환경오염과 영농불편 초래, 가축분뇨 유출 우려, 악취 저감 대책 부실 등도 모두 수긍이 간다”며 영동군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