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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소·돼지 분뇨 타 권역 이동 금지

구제역 확산 차단위해 10월~내년 2월까지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경남에서 발생한 소·돼지 분뇨가 다른 권역으로의 이동이 금지된다.


경남도는 구제역 특별방역기간 동안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소·돼지 분뇨의 경남권역 외 타권역 이동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이동 금지 조치는 과거 국내 구제역 발생 역학 분석결과 가축 분뇨가 구제역 확산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전국 9개 권역 중 경남권역은 경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로 구성돼 있으며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소·돼지 생분뇨 운반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는 경남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다. 다만 농가에서 퇴액비화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소포장 또는 벌크 완제품 퇴비는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접한 시군 및 생활권역이 같은 경남북 간의 이동은 해당 농가의 신청이 있을 경우 관할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임상검사, 항체검사 및 환경검사 등 사전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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