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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확산 차단위해 양돈장 방목사육 금지 행정명령

전국 지자체, 14일부터 행정명령 공고

각 지자체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방지를 위해 양돈농장에 방목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각 지자체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공고했다며 시행 기간은 지난 14일부터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라고 밝혔다. 

 

최근 강원도 영월의 한 흑돼지 농장에서 ASF가 발생하자 확산 차단에 나선 농식품부의 협조 요청에 따른 것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앞서 각 지자체는 지난 5일 ASF 위험주의보를 발령했다. 
양돈농장 내 ASF 차단을 위해 △4단계 농가 소독 강화 △치료 목적 외 외부인 농장 출입 금지 △축산 관계자 발생지 방문 자제 △축산차량 출입시설 개선 △야생동물 기피제 재설치 등 현장 방역 대책도 강화했다. 

 

영월 지역 등에서의 등산, 나물 채취, 수렵 활동은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의심축이 발생하거나 폐사 멧돼지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며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 차량 등에 대한 소독과 통제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양돈농가, 관련산업 종사자, 주민 등의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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