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축사 악취의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일부터 시행됐다고 24일 밝혔다.
조례는 축사 악취 저감 등 축산환경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례 시행으로 경기도는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 저감 시설·장비 지원,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지원, 노후축사 현대화 등 악취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자료 수집, 현장 방문 조사 등도 할 수 있게 됐다.
조례에는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조정하는 역할을 할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영수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축사 악취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지역은 도시개발과 인구 증가로 축사 악취 민원이 2018년 1496건에서 2019년 2291건으로 급증하는 등 증가 추세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