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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

제주시, 양돈악취 과징금 부과 최종 패소

제주시가 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위반한 양돈장에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악취 포집과 점검 방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2020년 양용만 도의원이 운영하는 한림읍의 한 양돈장 경계에서 악취 희석배수가 10배를 초과하자,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 양돈장은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했다. 희석배수는 악취를 몇 배의 공기로 섞어야만 냄새가 줄어드는지를 수치로 정한 기준으로, 악취관리지역에서는 공기 희석배수가 10배를 초과하면 개선명령이 내려진다.

 

제주시는 악취방지 시설 개선을 하지 않은 양 의원의 양돈장에 대해 2021년 11월 사용중지명령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이어 악취 기준을 초과한 또 다른 양돈장 2곳도 돈사 면적에 감안해 각각 43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들 양돈장 3곳은 제주시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제주특별법상 특례에 따라 강화된 조례의 처분기준을 적용한 행정처분이 제재의 범위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현행 악취방지법은 악취배출 기준 위반 시 1·2차 개선명령과 3차에서 사용중지 처분을 내리고 있는 반면, 도조례는 2차 위반 시에도 사용중지 처분 또는 과징금 최대 1억원을 부과해 현행법 보다 처벌이 강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제주시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인접 축사의 악취 영향을 배제할 수 없어 채취한 시료의 신빙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 판결도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제주시는 그동안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고시한 악취공정 시험기준에 따른 시료채취를 규정대로 준수해 악취를 포집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양돈농가 밀집 지역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 인접 농가의 악취 영향을 배제하거나 그 영향을 검사결과에 반영할 방법 등이 규정돼 있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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