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양돈분뇨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2019년부터 자체사업으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정화처리 재이용 사업을 통해 올 8월 현재까지 1321톤의 양돈분뇨를 정화 처리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제주도내 1일 양돈분뇨 발생량 2670톤의 49% 수준으로 향후 2023년에는 7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양돈분뇨에서 정화 처리된 액비는 경종농가의 화학비료 대체재로 활용돼 왔으나 중산간까지 주거지역이 확대되면서 액비 살포지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특히 특정지역에 액비를 중점 살포할 경우 지하수 등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2019년 2월 15일 양돈분뇨처리 정책기조를 ‘액비화 후 살포’에서 ‘정화처리 재이용’으로 전환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퇴비·액비화 시설로 지원된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정화처리하는 것은 지원목적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정화처리율 향상을 위해 1일 발생량의 60% 이상 처리하는 공동자원화시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농식품부에 건의한 결과, 지난해 9월 제주양돈농협이 운영하는 자원화공장에서 전체 분뇨처리량의 50%를 정화 처리하도록 조건부 허용됨에 따라 현재 1일 처리용량 148톤의 정화시설을 가동 중이다.
이를 계기로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전국 공동자원화업체에서도 정화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지침’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