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관리사를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남 보령시의회 박상모 의원은 최근 임시회에서 결의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관리사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과정을 거쳐 건축법상 적법한 건물”이라며 “가설건축물보다 주거환경이 우수함에도 숙소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주거용 가설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확인 과정에서 일정한 주거시설 기준을 충족한다면 관리사를 숙소로 인정해주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축산농장은 가축질병 발생 예방 및 방역 등을 위해 외부 출입 등이 제한돼 농장 직원들은 관리사에서 24시간 상시대기가 불가피하고, 농장 밖에 숙소를 마련해도 현실적으로 농장내 관리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건축물 대장상 주거시설로 표기되지 않아 숙소로 인정할 수 없다면 주거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을 개정해 축산농가를 보호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충남도, 전국 시군구에 전달될 예정이다.